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의 7가지 조건부 가결은 환경부 공원위원회 심의 역사상 가장 많은 부대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다. 조건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무언가 걸리는 것이 많은 것이고 7가지 부대조건 각각의 내용은 사실상 부결사유로 그것을 제대로 검증했다면 케이블카 사업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결이 된 것은 환경부 공원위원회가 국립공원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였던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국립공원 내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을 형식적인 문서로 전락시키면서 내놓은 궁여지책의 결과이다. 그들 말대로 법도 뭣도 아닌 가이드라인이나 검토기준을 애써서 만들어 놓고 해석은 정치적으로 하는 헛짓의 결과였던 것이다.
현재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간의 경험상,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주가 하는 것이어서 대략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지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 하는 것이니 조건부 가결의 7가지 부대조건은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자연경관심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문화재현상변경, 산지전용허가 등 모든 심의 절차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며, 그 결과로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는 7가지 부대조건 반영여부와 관련 ‘방안 강구하겠음, 보호대책 수립하겠음’ 이란 동어반복으로 대단히 부실하게 다루고 있다. 실제 공원위원회 가결에만 의미를 둘 뿐, 그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어쨌든 ‘7가지 조건부 가결’은 7가지 조건을 가결의 전제로 한 결정이다. 7가지 부대조건을 만족해야만 실질적인 사업이 가능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래서 7가지 부대조건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더더군다나 환경부가 내세우는 ‘케이블카 시범사업’ 아닌가!
그럼 7가지 부대조건을 간단히 살펴보자!
1.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
양양군은 “데크 및 난간 설치, CCTV 설치, 관리인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음” 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실제 별 대책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마도 양양군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끝청 정상에 서면 케이블카 종점, 전망대 예정지가 바로 코앞에 보인다. 광화문 차벽이 아닌 이상 데크, 난간, CCTV, 관리인은 현장에서는 별 힘이 없다. 덕유산국립공원이 그랬고, 가지산도립공원(밀양 얼음골)이 그랬다. 국립공원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불법행위를 보시라!
2. 산양 문제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양양군은 “산양 및 멸종위기종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보호대책 을 수립 하겠음” 이라고 했다. 보호대책 수립하라니까 수립하겠다는.. 대책에 대한 어떤 계획도, 근거도 없는 그냥 'YES' 인 것이다. 동물은 움직이기 때문에 케이블카 공사 시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둥, 산양은 번식력이 높아서 오히려 개체수가 증가한다는 둥.. 그렇다면 무슨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무슨 대책이 필요한가! 조사를 하더라도 4계절 조사는 기본이다.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 잘못됐거나 추가 조사 및 보호대책 수립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인데..
3. 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사이의 거리, 풍속영향, 지주마다 풍속계 설치(낙뢰, 돌풍 대비 등)) 양양군은 “실시설계 시 시설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반영”하겠다고 한다. 케이블카의 안전대책 중 바람의 세기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양양군은 실제 케이블카 예정지인 오색_대청 구간의 풍속 측정을 하지 않았다. 중청대피소에서 측정한 풍속자료로 공원위원회를 통과한 후 안전대책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안전대책은 케이블카 설치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카 계획단계에서 철저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다. 케이블카 예정지는 날씨가 매우 변덕스러운 곳이며 바람도 매우 강한 곳이다. 게다가 산사태 우려지역이기도 하다.
4.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양양군은 “법에 따라 공사 시 및 운영 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사후환경 영향 조사 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케이블카 사업이 확정 된 후의 일이다.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을 논하는 것이 못마땅하지만 그나마 이 조건이 의미 있으려면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 확보’라는 모호한 말 대신 조사 결과에 따라 공사 중단과 케이블카를 철거하는 문제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할 것이다.
5. 양양군-공원관리청간 삭도 공동관리
양양군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삭도 공동관리 방안을 강구하겠음” 이라고 한다. 양양군은 애초에 케이블카를 계획하면서 정상부 통제 및 상부정류장에 대해 공단 위탁관리를 제시했었다. 참 어이가 없다. 위탁관리라는 말은 사실상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케이블카를 타고 오는 사람들 뒤치다꺼리를 하라는 건데.. 이에 공원위원회는 아예 ‘공동관리’를 하라고 한다. 국립공원 현장 관리의 전문기관인 공단도 판단해야 하는 케이블카 노선에 대한 타당성은 양양군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공단은 무엇을 공동관리 하는 걸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괜히 덤터기 쓴 꼴이다. 어떻게 보면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처지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6.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양양군은 “삭도운영 허가 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겠다” 라고 한다. 이 조건은 사실 생색내기일 뿐이다. 국립공원에 관광시설을 설치하고 사익을 추구하면서 돈 한 푼 안 내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그러니까 케이블카든 뭐든 국립공원 안을 이용하려면 환경보전기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중요한 것은 설악산국립공원의 핵심구역을 철탑으로 관통하고, 해발 1,500m라는 혹독한 조건에서 200년 가까이 힘겹게 살아온 나무들이 있는 곳에 케이블카 종점을 만들고 전망대를 계획하면서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 이것이 납득이 되질 않는다. 훼손을 통해 얻은 수익(수익발생 여부 불투명)을 보전기금에 쓴다는 것은 괜히 한 대 때리고 미안하다고 하는 꼴이랑 뭐가 다른가!
7.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양양군은 “공사시 장비투입을 자제하고 인력투입으로 훼손을 최소화 하고, 운영 시 탐방객이 산책로 이용으로 상부 식생을 보호하도록 할 계획” 이라고 한다.
해당지역은 우리나라 최초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50년이 지난 숲이다. 케이블카 설치 시 식생 훼손은 뭘 해도 마찬가지다. ‘최소화’라는 말은 사실 그냥 개발할 때 습관적으로 하는 말 뿐이다. 그리고 산책로 설치되는 곳이 어디인가! 100~200년 된 나무들이 사는 곳이다. 국립공원이 이런 숲을 보호하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지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래 사진은 지난 11월 말 밀양얼음골 케이블카 현장 답사 때 찍은 사진이다.
지난 2012년 9월부터 케이블카 운영을 시작하면서 상부정류장 높이에 대한 자연공원법 위반 문제(공원계획상 8.9m로 승인되었으나 14.88m로 시공), 상부승강장과 연결된 등산로 개방 문제(‘기존 등산로 연계 차단’ 이라는 환경부 가이드라인 위반)를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기존 등산로 상에 있는 샘물 산장 주인장은 케이블카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걸어서 산을 오르는 사람들과 산을 이용하는 문화가 다른 것 같다며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고 했다. 또한 케이블카 관리 직원은 케이블카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며 하부 정류장 주변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생겼으면 했다. 케이블카 하나만 설치되면 지역이 부자가 될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 하부 정류장

↓ 케이블카 타고 올라 가는 중

↓ 케이블카 안
↓ 상부 종점이 가까워 온다
↓ 상부종점에서 내려 전망대로 가는 길에
↓ 상부 전망대

↓ 등산로 개방
↓ 샘물 산장
↓ 케이블카를 타러 하부 정류장을 들어오기 전 멀리서도 그 위용을 자랑하는 상부종점 건물이다.
그리고 그 주변 샛길 흔적 등등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의 7가지 조건부 가결은 환경부 공원위원회 심의 역사상 가장 많은 부대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다. 조건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무언가 걸리는 것이 많은 것이고 7가지 부대조건 각각의 내용은 사실상 부결사유로 그것을 제대로 검증했다면 케이블카 사업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결이 된 것은 환경부 공원위원회가 국립공원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였던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국립공원 내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을 형식적인 문서로 전락시키면서 내놓은 궁여지책의 결과이다. 그들 말대로 법도 뭣도 아닌 가이드라인이나 검토기준을 애써서 만들어 놓고 해석은 정치적으로 하는 헛짓의 결과였던 것이다.
현재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간의 경험상,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주가 하는 것이어서 대략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지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 하는 것이니 조건부 가결의 7가지 부대조건은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자연경관심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문화재현상변경, 산지전용허가 등 모든 심의 절차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며, 그 결과로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는 7가지 부대조건 반영여부와 관련 ‘방안 강구하겠음, 보호대책 수립하겠음’ 이란 동어반복으로 대단히 부실하게 다루고 있다. 실제 공원위원회 가결에만 의미를 둘 뿐, 그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어쨌든 ‘7가지 조건부 가결’은 7가지 조건을 가결의 전제로 한 결정이다. 7가지 부대조건을 만족해야만 실질적인 사업이 가능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래서 7가지 부대조건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더더군다나 환경부가 내세우는 ‘케이블카 시범사업’ 아닌가!
그럼 7가지 부대조건을 간단히 살펴보자!
1.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
양양군은 “데크 및 난간 설치, CCTV 설치, 관리인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음” 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실제 별 대책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마도 양양군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끝청 정상에 서면 케이블카 종점, 전망대 예정지가 바로 코앞에 보인다. 광화문 차벽이 아닌 이상 데크, 난간, CCTV, 관리인은 현장에서는 별 힘이 없다. 덕유산국립공원이 그랬고, 가지산도립공원(밀양 얼음골)이 그랬다. 국립공원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불법행위를 보시라!
2. 산양 문제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양양군은 “산양 및 멸종위기종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보호대책 을 수립 하겠음” 이라고 했다. 보호대책 수립하라니까 수립하겠다는.. 대책에 대한 어떤 계획도, 근거도 없는 그냥 'YES' 인 것이다. 동물은 움직이기 때문에 케이블카 공사 시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둥, 산양은 번식력이 높아서 오히려 개체수가 증가한다는 둥.. 그렇다면 무슨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무슨 대책이 필요한가! 조사를 하더라도 4계절 조사는 기본이다.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 잘못됐거나 추가 조사 및 보호대책 수립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인데..
3. 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사이의 거리, 풍속영향, 지주마다 풍속계 설치(낙뢰, 돌풍 대비 등)) 양양군은 “실시설계 시 시설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반영”하겠다고 한다. 케이블카의 안전대책 중 바람의 세기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양양군은 실제 케이블카 예정지인 오색_대청 구간의 풍속 측정을 하지 않았다. 중청대피소에서 측정한 풍속자료로 공원위원회를 통과한 후 안전대책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안전대책은 케이블카 설치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카 계획단계에서 철저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다. 케이블카 예정지는 날씨가 매우 변덕스러운 곳이며 바람도 매우 강한 곳이다. 게다가 산사태 우려지역이기도 하다.
4.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양양군은 “법에 따라 공사 시 및 운영 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사후환경 영향 조사 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케이블카 사업이 확정 된 후의 일이다.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을 논하는 것이 못마땅하지만 그나마 이 조건이 의미 있으려면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 확보’라는 모호한 말 대신 조사 결과에 따라 공사 중단과 케이블카를 철거하는 문제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할 것이다.
5. 양양군-공원관리청간 삭도 공동관리
양양군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삭도 공동관리 방안을 강구하겠음” 이라고 한다. 양양군은 애초에 케이블카를 계획하면서 정상부 통제 및 상부정류장에 대해 공단 위탁관리를 제시했었다. 참 어이가 없다. 위탁관리라는 말은 사실상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케이블카를 타고 오는 사람들 뒤치다꺼리를 하라는 건데.. 이에 공원위원회는 아예 ‘공동관리’를 하라고 한다. 국립공원 현장 관리의 전문기관인 공단도 판단해야 하는 케이블카 노선에 대한 타당성은 양양군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공단은 무엇을 공동관리 하는 걸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괜히 덤터기 쓴 꼴이다. 어떻게 보면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처지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6.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양양군은 “삭도운영 허가 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겠다” 라고 한다. 이 조건은 사실 생색내기일 뿐이다. 국립공원에 관광시설을 설치하고 사익을 추구하면서 돈 한 푼 안 내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그러니까 케이블카든 뭐든 국립공원 안을 이용하려면 환경보전기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중요한 것은 설악산국립공원의 핵심구역을 철탑으로 관통하고, 해발 1,500m라는 혹독한 조건에서 200년 가까이 힘겹게 살아온 나무들이 있는 곳에 케이블카 종점을 만들고 전망대를 계획하면서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 이것이 납득이 되질 않는다. 훼손을 통해 얻은 수익(수익발생 여부 불투명)을 보전기금에 쓴다는 것은 괜히 한 대 때리고 미안하다고 하는 꼴이랑 뭐가 다른가!
7.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양양군은 “공사시 장비투입을 자제하고 인력투입으로 훼손을 최소화 하고, 운영 시 탐방객이 산책로 이용으로 상부 식생을 보호하도록 할 계획” 이라고 한다.
해당지역은 우리나라 최초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50년이 지난 숲이다. 케이블카 설치 시 식생 훼손은 뭘 해도 마찬가지다. ‘최소화’라는 말은 사실 그냥 개발할 때 습관적으로 하는 말 뿐이다. 그리고 산책로 설치되는 곳이 어디인가! 100~200년 된 나무들이 사는 곳이다. 국립공원이 이런 숲을 보호하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지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래 사진은 지난 11월 말 밀양얼음골 케이블카 현장 답사 때 찍은 사진이다.
지난 2012년 9월부터 케이블카 운영을 시작하면서 상부정류장 높이에 대한 자연공원법 위반 문제(공원계획상 8.9m로 승인되었으나 14.88m로 시공), 상부승강장과 연결된 등산로 개방 문제(‘기존 등산로 연계 차단’ 이라는 환경부 가이드라인 위반)를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기존 등산로 상에 있는 샘물 산장 주인장은 케이블카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걸어서 산을 오르는 사람들과 산을 이용하는 문화가 다른 것 같다며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고 했다. 또한 케이블카 관리 직원은 케이블카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며 하부 정류장 주변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생겼으면 했다. 케이블카 하나만 설치되면 지역이 부자가 될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 하부 정류장
↓ 케이블카 타고 올라 가는 중
↓ 케이블카 안
↓ 상부 종점이 가까워 온다
↓ 상부종점에서 내려 전망대로 가는 길에
↓ 상부 전망대
↓ 등산로 개방
↓ 샘물 산장
↓ 케이블카를 타러 하부 정류장을 들어오기 전 멀리서도 그 위용을 자랑하는 상부종점 건물이다.
그리고 그 주변 샛길 흔적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