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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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자희
2023-01-20
조회 374

장애인과 가족, 활동지원사가 함께 국립공원을 탐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담은 '국립공원 사찰림 무장애탐방안내서 <숨을 공유하는 숲여행>'이 발간되었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장애탐방안내서가 필요한 경우 국시모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02-961-6547, npcn2014@gmail.com)


※ 본 탐방안내서는 2022년 한국숲재단 숲활성화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목차>

· 탐방안내서 소개

· 국립공원 소개

· 사찰림 소개

· 국립공원에 갈 준비하기


· 오대산국립공원과 월정사

· 설악산국립공원과 신흥사

· 변산반도국립공원과 내소사

· 태안해안국립공원과 기지포

· 주왕산국립공원과 대전사

· 속리산국립공원과 법주사

· 지리산국립공원과 천은사

· 무등산국립공원과 원효사

· 가야산국립공원과 해인사


· 무장애탐방 안내서를 쓸 때 도움을 주신 분들과 참고한 자료들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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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자희
2022-10-28
조회 591

현재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 지역에 추진중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분석한 '흑산공항 추진 실태 보고서'입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고, 보고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는 파타고니아 patagonia 지구를 위한 1% 기금(1% FOR THE PLANET)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흑산공항백지화



<목차>


I. 머리말


II. 흑산도 현황 및 공항건설사업 개요

 1. 흑산도 현황 분석

    1.1. 일반현황

    1.2. 자연환경

    1.3. 생활환경

    1.4 역사·문화 

  2. 흑산공항 건설사업 개요

   2.1. 추진 배경

   2.2 추진 경위

   2.3. 주요 내용


III. 흑산공항 건설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1.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과정

   1.1. 위원회의 역할

   1.2. 국립공원위원회의 법적 위상과 구성

   1.3. 위원에 대한 제적·기피·회피 미흡

   1.4. 신안군수의 공무집행 방해

   1.5. 국립공원위원회 초유의 심의중단 사태

 2.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2.1. 동·서·남해안특별법과 자연공원법

   2.2. 자연공원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

   2.3.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3. 제124차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3.1. 경제성 분야

   3.2. 안전성 분야

   3.3. 환경성 분야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4.1. 타당성조사 개요

   4.2.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총괄협의회


IV.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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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06-27
조회 493

2022년 제 29차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회원정기총회 회의록

○ 개괄

- 일 시 : 2022년 3월 5일 (토) 오후 2시 ~ 3시 30분

- 장 소 : 계룡산국립공원(계룡산의아침펜션)

- 참 석 : 곽미화 회원 외 53명(총 54명, 참석인원8명/위임인원46명)


○ 진행

- 윤주옥 상임대표의 최종 성원확인과 서기지정 및 여는 말로 회원정기총회 시작

- 2021년도 제 28차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회원정기총회 회의록 확인과 채택

- 제 1호 ~ 제 7호 의안 보고 후 승인

- 의안심의(윤주옥 대표 의결 주문, 정인철 사무국장 보고, 참석회원 승인)

▶ 제 1호 의안: 2021년 사업 보고 후 승인

▶ 제 2호 의안: 2021년 감사(사업) 보고 후 승인(이우선 감사 보고서 대독)

▶ 제 3호 의안: 2021년 결산 보고 후 승인

▶ 제 4호 의안: 2021년 감사(회계) 보고 후 승인(이우선 감사 보고서 대독)

▶ 정관확인

▶ 제 5호 의안: 2022년 사업계획(안) 보고 후 승인

▶ 제 6호 의안: 2022년 예산계획(안) 보고 후 승인

▶ 제 7호 의안: 기타 안건(제안)


- 의안 및 기타 제안·의견

- 2022년 사업계획

▶ 시민들과 호흡하며 단체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신규회원 확대 및 기존회원과의 소통 확대에 대한 진지한 고민 필요

▶ 대규모 국책사업(오색케이블카, 흑산공항, 지리산케이블카 등), 자연공원법 개정과 공론화, 해양국립공원 시민참여활동의 안정적 유지 및 지속 방안 마련

▶ 사회적약자만을 위한 국립공원 관리계획 마련 목표 달성을 위한 공론화 및 초석을 마련하는 해로 삼으로 국립공원 탐방개선 방안에 대해 장애인부모연대와 논의의 시간을 갖고자 함

▶ 2033년 국시모 창립 30주년 맞아 활동성과, 앞으로 30년의 방향성 등을 집행부와 사무국이 고민해 회원들과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새로운 활동보전기금의 목표설정과 달성을 위한 방안 마련

▶ 그린뉴딜, 탄소정책 관련 사회적 감시 요구에 대한 국립공원 주변 친구들과의 협조 및 대응을 고민

▶ 조직운영에 잇어 월회비 안정화와 안정적 후원금 유지 기조

▶ 국시모의 다양하고 의미있는 활동이 제대로 공유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코로나에 움츠리지 않고 거리두기에 적합한 현장모니터링 진행 방안 마련

▶ 조우교수님과 함께 도립·군립공원 관리실태보고서 업데이트

▶ 해양국립공원 활동에 있어 기존활동과 더불어 바다숲 문제, 갯녹음 현상과 정부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해조류 인식에 대한 부분 현장 모니터링 필요성 등을 고려

▶ 파크다이브는 장기적으로 공익법인, 협동조합 형태로의 발전 가능성을 타진 중이며 그 과정에서의 협력지원 가능

▶ 국립공원 아고산대 문제는 기존의 구상나무 프레임에서 벗어나 생물다양성 관점에서 접근하며 교육이나 모니터링에 있어 시민들과 함께 풀어가는 방식을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하고자 함

▶ 기존의 물자리, 걷기예찬 등 회원모임 활성화에 대한 부분 지속적 관심

▶ ‘국립공원 기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 인수위 전달을 목표로 준비

▶ 사회적약자를 위한 국립공원탐방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사회적약자분들과 의미 있는 작업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예정


- ‘국립공원 기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 관련 의견

▶ 보고서 작성을 윤주옥 대표, 조우 집행위원, 정인철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 결론 도출·정리 후 이를 집행부 및 회원들과 공유하고 제언하는 절차를 제안

▶ 문화재관람료, 사찰림, 기타 국립공원 보전관리 등에 대한 단순 토론회 형식이 아닌 심도 깊은 대화의 시간을 제안

▶ 자연보전지구 등 보전이 요구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이용자부담원칙을 기본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고서에 담기를 제안

▶ 사회적약자를 위한 법정계획과 공원별로 법정계획을 반영할 하부계획이 필요하나 해당 구조 자체가 부재함을 지적


- 기타 제안 및 의견

▶ 국시모 해양활동의 경우 매칭 펀드로 진행되어 국시모 수입·지출에 반영되지 않으나 7천만원~1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진되고 있으며, 다음 집행위 때에 이를 보완한 세부 예산계획을 공유하겠음

▶ 2023년에는 기존의 현장 대면 총회를 무리 없이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


- 윤주옥 공동대표의 맺음말로 회원정기총회 마무리


* 이번 제 29차 회원정기총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소인원의 신청을 받아 대면 및 비대면 회의로 진행하였습니다. 부득이하게 오프라인 현장 참여에 인원 제한을 둔 점 다시 한 번 양해 부탁드리며, 위임과 함께 응원의 글을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 이번 회원정기총회를 통해 지난해를 평가하고 새로운 한 해 계획이 줄기를 잡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도 물러날 것이라 예상이 되니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국시모의 역할이 많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더욱 힘내어 신나게 활동하는 2022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회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함께 한 회원들과 계룡산국립공원 동학사를 둘러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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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04-29
조회 703

우리나라 최상위 보호지역이며 자연문화유산인 국립공원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언입니다. 

아래 목차를 참고해주시고, 전문을 함께 첨부합니다.


<목차>

제 1절. 서론

  • 왜 국립공원 최상위 보호지역인가?
  • 왜 국립공원의 기능 정상화를 이야기 하는가?


제 2절. 국립공원 정책의 문제점

  •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도
  • 국립공원 관련 법과 정책 변화
  • 국립공원 보전·관리 문제점

가. 국립공원 사유지 문제 

나. 국립공원 보전·관리상 문제점 

다. 국립공원 내 중첩 보호지역 관리청과의 협력 미흡


제 3절.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문화유산 '국립공원' 정책방향

  • 당면 해결 정책 과제

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 보호지역 확대 기조에 맞게 국립공원 확대

나. 국립공원과 중첩 보호지역의 협력적 관계 구축

다. 사유지(私有地와 寺有地) 문제의 종합적 점검

1) 사유지 매수 예산의 확대와 비매수형 사유지 관리 정책의 검토

2) 사찰지(寺有地)의 명확한 가치 평가에 의한 지원제도 확립으로 문화재관람료 징수 갈등 해소

라. 생태계 보전을 전제로 한 지속가능 이용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1) 국립공원의 보전·관리 기조 확립

2) 공원시설 종류 등의 정비

3) 국립공원 내 도로 친환경 교통체계 도입

4) 공원용도지구의 개편

  • 국립공원 정책 혁신 방안 (장기)

가. 보호지역 통합 관리 구조 구축

나. 국립공원 사유지 국유화

다. 국립공원 지정·관리 법률의 분법화


제 4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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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1-02-01
조회 864

지리산은 경남, 전남, 전북 등 3개 도에 걸쳐 483.022㎢의 가장 넓은 면적을 지닌 제1호 국립공원이자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나름의 의미로 자리한 공간이다.
이런 지리산국립공원에 감히 모노레일, 케이블카, 산악열차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알프스하동프로젝트는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 지리산 화개~악양~청암면 지역에 산악열차, 모노레일, 케이블카, 호텔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것도 모자라 한걸음모델이라며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사업추진을 끌고가는 모양새를 보였다. 결국 사업은 백지화되었고 우리들의 지리산은 무사할 수 있었다.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을 백지화하기 위한 숱한 노력들 중심에 지리산주민들은 빠지지 않았다. 지리산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곳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고 한다.
지리산주민인 윤주옥 공동대표에게 이번 사업을 백지화하게 한 원동력이 무엇인지 물었다.

형제봉 자락에서 바라본 악양마을


국] 지리산산악열차 시범사업이 폐기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이며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리산권 주민들의 조용하지만 강인했던 힘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리산을 지켰나요?
윤] 지리산자락 사람들에게 지리산은 삶입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힘들거나 지칠 때 우리들은 지리산을 바라보며 서로의 마음을 위로 합니다. 지리산에 오르지 않아도 지리산이 우리 곁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리산이 지금 모습 그대로, 이왕이면 지리산에 살고 있는 생명체의 관점에서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지리산을 삶터로 살아가는 수많은 동식물과 지리산에 기대어 살아온 지역사람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에 지리산에 모노레일, 케이블카, 산악열차가 들어오는 걸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리산을 그 자체로 생명 있는 존재로 받아들인다면, 나무를 자르고, 반달가슴곰을 내쫓고, 숲을 파헤치며 길을 내는 일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리산이 좋아 지리산과 함께 살아가려 내려온 청년들은 말합니다. ‘지리산 품에서 기꺼이 불편하게’라고. 누가 강요하거나 누구를 따라서가 아니라, 각자의 의지로 지리산을 선택하였기에 지리산이 몇몇의 이익을 위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기업과 자본의 이윤만을 위해 이용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지리산자락에 사는 사람들은 지리산이 온전히 지리산으로써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국] 시범사업 예정지였던 형제봉에 반달가슴곰이 출현했습니다. 이전에 우리를 안타깝게 했던 km-55, km-53을 생각해봅니다. 언젠가부터 반달가슴곰의 출현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특히 지리산과 지리산 주민들에게 반달가슴곰은 어떤 의미일까요?
윤] 지리산자락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반달가슴곰을 포함한 야생동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야생동물은 우리들에게 해를 끼칠 때도 있었지만 각자의 존재를 존중하며 살아왔습니다. 반달가슴곰이 지리산에서 자취를 감춘 계기는 일제강점기시기 일본인들에 의한 대량 학살, 한국전쟁과 산업화로 인한 서식지 파괴, 돈 많은 사람들의 보신을 위한 밀렵 등입니다.
사람들에 의해 멸종위기에 몰렸던 반달가슴곰을 환경부가 지리산에서 복원하기로 결정했을 때, 지리산자락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반달가슴곰은 힘이 센 동물이고 지리산자락에는 반달가슴곰 때문에 죽은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회자되었기에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 나물, 고로쇠 등을 채취해야하는 주민들에게는 몹시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삶의 방식을 바꾸거나,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대신 다른 방식의 삶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갖고 지역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았으니 당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리산에서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2004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반달가슴곰의 특성이 제대로 알려지고, 반달가슴곰이 살면서 지리산의 가치가 더 높아졌습니다. 또한 반달가슴곰으로 인한 피해는 100% 보상되는 등의 체계가 갖추어지면서 이제 지리산자락 사람들은 반달가슴곰과 함께 사는 삶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역적 편차가 있지만, 반달가슴곰마을학교가 진행되고, 반달가슴곰주민해설사가 양성되고, 반달가슴곰 관련 상품이 더 잘 팔리는 등 이제 지리산은 반달가슴곰과 하나의 이미지로 다가오고 있으며 사람들도 반달가슴곰이 사는 지리산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 대다수의 바람대로 ‘지리산 그대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마음과 행동으로 힘을 다한 지리산주민들이 있고, 나름대로 한 몫 한 반달가슴곰이 있었습니다. 지리산과 지리산주민들 그리고 반달가슴곰이 온전히 지속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어떤 힘을 보태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윤] 지금도 여전히 하동군은 산악열차, 케이블카 모노레일을 하겠다고 하고, 남원시는 산악열차를 하겠다고 하고, 구례군은 케이블카를 원하고, 산청군과 함양군도 케이블카를 포기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개발사업을 막는 것보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해야할 과제입니다. 지금 지리산자락 사람들은 생태적 삶,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자원이 재순환되는 삶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논의와 구체적인 실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리산과 반달가슴곰, 우리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향해 현실의 개발사업을 막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리산의 가치를 확장하고 지리산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각자의 삶을 바꾸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지리산을 그리워하는 분들도, 지리산자락 사람들의 마음에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요? 이런 겁니다. 이왕에 살 거라면 반달가슴곰 스티커가 있는 농산물을 사고, 지리산에 올 때는 개인차량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지리산자락에 와서는 지역사람들이 직접 운영하는 곳에서 자는 겁니다. 지역사람들의 언어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 듣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리산을 높이 오르지 않아도 마을 길, 둘레길, 숲길, 강 길을 걸으면서 지리산을 느끼고, 여유가 있다면 지역사람들이 운영하는 카페와 빵집에 들러 소박한 삶에 대해 공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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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0-10-21
조회 434

2020년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에서 드디어 무장애탐방로에 대한 연구를 발주했다. 1987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립된 이후 무장애탐방로에 대한 사실상 첫 번째 연구로서 헌법 제10조에 제시된 행복추구권의 달성이자 공단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연구이다.
국립공원의 무장애탐방로에 대해서는 연구를 통해 다양한 현황과 개선방안이 도출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감안해 현황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장애탐방로의 절대량 부족이다.
2019년 현재 국립공원의 탐방로는 총 2,043.08㎞(618개 구간)로 그 밀도는 약 5.14m/ha이다. 이 중 무장애탐방로는 총 45.3㎞(47개 구간)으로 약 2.2% 정도이다. 무장애탐방로의 양이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전체 구간이 47개 구간이며, 총 거리가 45.3㎞라는 것은 1개소당 평균 거리가 1㎞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무장애탐방로 중 지리산국립공원의 화엄사-연기암 구간 3.9㎞, 소백산국립공원 죽령옛길 2.9㎞, 내장산국립공원의 내장매표소-내장사부도전까지 구간 2.1㎞, 주왕산국립공원 대전사입구-용추폭포(제1폭포) 2.0㎞ 등 4개 구간을 제외하면 평균 거리는 0.8㎞에 불과하다. 무장애탐방로의 효용성이나 품질을 논하기에 앞서 절대량의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의 이용을 기대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무장애탐방로의 위치로 인한 한계이다.
대부분의 무장애탐방로가 국립공원 탐방로의 진입구간에 위치하고 있고 국립공원 내 계곡지역 중 가장 완만한 경계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무장애탐방로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탐방로 노선 중에서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보완해 조성하고 있다. 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가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원구역 구역 내 우수한 생태계를 탐방할 수 있는 상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무장애탐방로 기준의 부재이다.
이는 현재 모든 무장애탐방로에 적용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립공원 내 무장애탐방로 대부분이 적절한 기준에 의거해 조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장애탐방로는 탐방로의 이용에 제약이 거의 없는 시설임에도 상당수 무장애탐방로에서 적절하지 못한 선형, 적절하지 못한 시설, 적절하지 못한 재료가 사용되고 있으며, 시설의 설치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기도 하며, 적절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조성된 무장애탐방로 구간에 시설된 배수시설이 휠체어의 이동방향에 맞춰 설치되거나 야자매트를 설치하거나 돌깔기 공법이 적용되는 등 무장애탐방로에 부적절한 공법과 시설이 적용되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넷째, 무장애탐방로에 대한 상상력의 부재이다.
무장애탐방로가 지금의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무장애탐방로에 대한 깊은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민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으로 무장애탐방로에 대한 상상력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 장애인에게 보다 다양한 체험과 경관을 보여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무장애탐방로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무장애탐방로가 장애인만을 위한 이용의 공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의 이용 자체가 불편할 정도로 이용자가 많은 현재의 상황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최윤호 박사님은 백두대간숲연구소에서 다양한 연구 활동 중입니다. 국시모 집행위원이며, 현재 ‘국립공원 무장애 탐방로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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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0-10-21
조회 472

‘훌훌 버리고 떠나요... 푸르메가 살고 있는 제주도 푸른 밤하늘 아래로..’라는 노래 가사처럼 제주도는 우리에게 특별한 섬이다. 제주도민들이 기억하는 아름다운 제주는 더욱 소중할 것이다. 지금의 제주는 푸르던 그 곳의 자연생태와 경관을 망치는 사업들이 경쟁하듯 추진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섬은 점점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은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주지역에 산재한 자연생태계와 수려한 경관, 문화적 가치를 지닌 명소(자원) 등을 ‘제주’라는 타이틀을 단 ‘국립공원’으로 확대 재편하는 것으로 제주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 지정건의 하며 추진된 것이다. 이것이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되었고, 국정과제로 선정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추진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접 제주국립공원의 확대를 원했던 제주도가 지역 내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이유로 한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의 아픔을 달레고 휴식의 시간을 안겨주던 소담하게 아름답던 제주가 변해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제주도민들이, 그리고 제주를 다녀간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강한 섬으로 남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이 누구나 당연하게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려면 어떠한 점들을 고민해야할지 조우 교수님께 이를 여쭈었다.


제주국립공원 지정 검토지역(안) 중 주요 현안지역

국]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은 제주시가 이를 추진하면서부터 반대가 많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 맞습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은 현 정부가 출범하며 국정과제로 선정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는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공원 지정을 추진했습니다. 공원의 확대지정을 위해서는 주민공청회가 중요합니다. 이 단계를 거쳐야 관계기관협의를 통해 공원지정이 가시화 되거든요. 그런데 공청회를 20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 요청으로 공청회가 취소됩니다. 바로 한라산국립공원 외곽의 중간산지역 산림에서 대부를 받아 표고버섯을 중심으로 한 임산물 재배를 하는 임업인들의 반대가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이 밖에도 우도지역 주민의 공원지정 반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도는 공원에서 제외하는 것이었는데, 그래도 우도 주변에 공원이 지정되면 개발이 전혀 안되고 지역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1인 시위 등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만남을 통해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설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국] 지난 7월,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는 우도와 추자면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지역은 공론화 절차로 충분한 의견수렴 후 결정하라 제주시에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의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미칠 영향은 어떠하다고 보시나요?
조] 기본적으로 국립공원에 대한 지역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도와 추자도 일원의 국립공원 지정대상은 기존의 ‘도립공원’을 포함하는 것인데요. 이곳이 다 해면이고 섬은 포함이 안 됩니다. 도립공원은 국립공원과 같이 자연공원의 한 유형입니다. 지금 제주도가 도립공원을 관리하지요.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누가 관리하나요? 똑같은 제주도가 관리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많은 간섭을 하고 그것이 지역 발전을 저해 시킨다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사회협약위원회의 권고사항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청회가 진행되면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제주도가 공원지정을 건의한 만큼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원지정의 가치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과제’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의 이유는 제주도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립공원 확대 취지 등 사전 설명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제주국립공원이 확대되어야하는 주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 사전 설명의 미흡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주도가 직접 공원 지정의 타당성 조사를 할 때도 많은 마을을 돌며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단, 모든 주민들을 다 만나고 의견을 듣지 않았던 것이지요.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 다 설명하지는 못하잖아요? 제가 연구책임자로서 환경부의 제주국립공원 지정 과제를 수행할 때도 많은 설명회와 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공원 지정의 의미와 공원구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등장한 반대의 목소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증폭되면서, 현재 상황까지 온 것이지요. 갑작스런 반대 의견의 표출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상황은 알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이정도 말씀드립니다.
제주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아름답고 자연생태환경이 잘 보전된 곳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주요 생태환경 자원이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광객이 급증하고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각종 개발이 활성화 되면서 섬의 환경훼손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제주국립공원으로의 확대와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해소방안 등 현시점에 무리 없이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을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각 단위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 못한 잘못도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보다 진지하게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던 것이지요. 무엇보다 공청회가 빨리 개최되고 공청회에서 충분히 의견이 개진되고 공원구역의 조정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 환경부는 의견수렴 부족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공청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제주도로 넘어가 있습니다. 공청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이 마지막 남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환경부와 제주도는 공청회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고요, 공원지정 타당성 연구에 있어 담당자들은 공청회 개최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원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사항입니다.


* 조우 상지대 교수님은 다양한 국립공원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시모 집행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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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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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해있다. 해상에는 독도와 마라도 같은 끝섬이 존재한다. 충남 태안군의 안흥항에서 2시간가량 배를 타고 이동하면 서해상 끝섬인 격렬비열도가 있다. 동격렬비도, 서격렬비도, 북격렬비도 3개의 섬으로 이루어졌으며, 동-서방향으로 배열되어 열도라 불린다.
현재 태안반도 앞에는 약 130여 개의 섬이 있고, 이 가운데 국립공원 안에 있는 것은 76개이다. 격렬비열도를 다녀온 이들은 이곳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지난 9월, 서종철 교수님과 국립공원해양생태계시민조사단은 격렬비열도 지형과 해중 생태계를 조사했다.
아직은 그 이름도 생소한 격렬비열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와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서종철 교수님께 들어보았다.

 
북격렬비도 북쪽해안의 해식절벽

국] 격렬비열도의 생태적·지리적 가치, 우리나라 영토로서의 의미 등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서] 격렬비열도는 육지로부터 60km 이상 떨어져 있고 파랑의 작용이 매우 강한 해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섬의 지형경관은 매우 수려하며 생태적으로 독특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3개 섬 모두 환경부의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격렬비도는 우리나라 23개 영해기점도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섬(도서)이 많은 우리나라의 서남해 해안은 직선기선을 설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12해리를 영해로 설정하게 되는데, 영해기점도서는 직선기선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설치되어 있는 섬입니다. 2014년 무렵에 개인 소유인 서격렬비도를 중국인이 매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빠르게 조치하여 거래를 금지하였지만, 국가 간의 영유권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영토 주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토지매입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가 주도적으로 매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 격렬비열도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되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격렬비열도와 같은 섬의 경우는 공원지정을 반대하는 단위가 있다면 그 이유는 주로 무엇인가요?

서] 국립공원은 우선적으로 자연생태계의 우수성을 지킬 수 있는 보호 장치입니다. 격렬비열도의 3개 섬은 자연생태계의 우수성과 영해기점도서라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어 모두 환경부의 특정도서나 해양수산부의 절대보전도서로 지정되어 있긴 하지만, 국립공원이나 해양보호구역 등으로 중복 지정하는 것도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격렬비열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단순한 보호지역의 확대 차원을 넘어 해양영토주권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유지인 도서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면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거나 소유주와의 원만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북격렬비도의 소유주이며 유인등대를 운영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대산항만관리청과는 격렬비열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두 기관이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하여 관리 방향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협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 (해양)국립공원을 지정할 때에 어디에 중점을 두나요? 그러한 기준과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 해양국립공원을 지정하는 별도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양국립공원도 육상국립공원과 동일하게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등이 우수하고 지형보존이 용이하며 위치 및 이용편의 측면 등을 고려한 기존의 기준을 가지고 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재의 기준으로도 해양국립공원을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국립공원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육상과 해양의 생태적 특성, 지리적 특성, 해역의 관리 문제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해양국립공원만의 지정 기준, 나아가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 태안에서 격렬비열도까지 가는 바닷길에 여러 섬이 보입니다. 이를 모두 아우르는 국립공원으로의 편입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격렬비열도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요?
서] 안흥항에서 출발해 격렬비열도로 향하는 길에서는 유인도인 가의도를 지나 단도, 옹도, 궁시도, 난도, 병풍도, 우배도, 석도 등의 무인도서를 차례로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관이 아름답고 생태적인 가치도 높습니다. 하지만 가의도, 단도, 옹도까지 3개 도서만 현재의 태안해안국립공원에 속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격렬비열도의 3개 도서가 지정학적인 중요성과 생태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도서생물지리학적 특성과 도서생태계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중간에 위치한 무인도서들도 그 중요성과 가치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 수역에 위치한 무인도서에 대한 생태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 즉 생태조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 격렬비열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각 단위에 요구되는 노력과 타협은 무엇일지, 특히 국시모는 어떠한 모습으로 힘을 더할지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서] 격렬비열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사유지의 소유주 동의, 법적 관리 주체와의 합의 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공유지라 하더라도 과거의 국립공원의 편입 과정을 살펴보면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해양영토주권 강화라는 국가 전체 이익이라는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국민을 포함한 각 이해당사자들의 대승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시모는 격렬비열도가 국립공원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정부기관과 사회에 알리도록 노력하고 관심이 있는 시민단체 및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격렬비열도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를 조사·발굴하는데 투자하며, 각 이해당사자들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서종철 교수님은 대구가톨릭대에서 지리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국시모에서 집행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으며, 현재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