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제14회 국시모 회원모두모임 무등산국립공원에서 진행
․ 1월 제2회 국시모 지리산사람들 회원모두모임 진행
. 1월 국시모 자원활동가 모임 물자리 활동, 2003년부터 시작 현재까지 진행중, 매주수요일 북한산국립공원 진관내동습지에서
모니터링과 교육활동을 주요활동으로 하며 꾸준히 5~6명 참여
. 2월 보호지역 확대 방안 논의
. 2월 지리산생태모니터링 진행
. 2월 가지산도립공원- 얼음골케이블카 기자회견과 경남mbc라디오 인터뷰
. 2월 풍력발전 설치를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 반대 성명서
. 3월 은평새길 관련 서울시 면담, 대책회의 참석, 현장답사, 주민대책위 참여
. 3월 서울회원모임 먹어도먹어도 시작, 매월 진행
. 4월 가지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추진 노력을 위한 모임진행
. 4월 무등산국립공원 야영장 설치관련 용역 최종보고회 자문회의 참석
. 4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시설 관련 답사
. 4월 생물다양성전략당사국 총회 보호지역분과 회의 참여
. 5월 2014년 1차 정책포럼 '우리나라 국립공원 현황과 신규국립공원 지정 전망' 진행
. 5월 북한산국립공원 지역협력위원회 참석
. 5월 지리산케이블카 반대활동관련, 홍준표도지사후보 공약철회 기자회견 참석, 영축환경위원회 케이블카 반대 발제,
조계종 환경위원회 주관 토론회 케이블카 반대 발제
. 5월 지리산국립공원 왕시루봉 관련 활동, 의견서 작성, 구례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 참석, 공문 문화재청, 환경부에 발송
. 6월 국립공원 자연학습장(멸종위기종 증식복원센터) 신설 공원계획 변경건 현장답사
. 6월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계획 및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관련 대책회의 진행
. 7월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반대활동 관련, KBS창원, 경남CBS 인터뷰
. 7월 4대강 전도사 이재오의원 책임촉구 기자회견
. 7월 생태경관보전지역 답사와 워크숍 참석
. 8월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반대활동 관련 불교방송, 연합뉴스 인터뷰
.8월 우원식 국회의원실과 간담회 진행
.8월 반달가슴곰 복원 10년 국제 워크숍 참석
.8월 탐방안내소 중장기 전략 수립 용역 평가회의 참석
.8월 2014년 여름생태학교- 보호지역 아카데미 참석
.8월 생태경관보전지역 용역관련 박운기의원 만남, 워크숍 참석, 용역 최종보고 활동
.8월 은평과 밀양이 함께 하는 연대 밀양관련 일인시위, 북 콘서트 참석
.9월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반대활동 관련 월간마운틴 인터뷰
.9월 공원시설연구용역 관련 최종보고회 참석
.9월 생태경관보전지역 토론회, 답사, 이윤희 의원 만남
.9월 반달가슴곰 복원 10년 KBS, SBS 인터뷰
.9월 공원계획연구용역 보고서 검토 후 의견서 발송
.9월 우원식 의원실과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 성삼재도로, 노고단 복원지, 구례군 케이블카 예정지, 지리산권시민단체간담회,
화엄사, 심원마을, 달궁마을, 지리산댐 예정지, 종복원기술원 방문 동행
.10월 가지산도립공원 얼음골케이블카 기자회견, 현장답사, 현장답사 결과와 도립공원위원회 회의 관련 보도자료 배포
.10월 지리산국립공원 심원마을 주민 인터뷰, 심원. 의신마을 사진촬영
.10월 지리산국립공원 성삼재도로 이용전환 관련 기획안 작성 우원식의원실에 발송
.10월 내장산,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경제성관련 설문 진행
.10월 북한산국립공원 관련 문화유산협의회 회의와 현장답사 참석
.11월 국립공원 50년 관련 구례군수 만남
.11월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50주년 관련 간담회
.11월 2014년 2차 정책포럼 '국립공원 제도도입 50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진행
.11월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노선 오색_끝청 답사
.11월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반대활동 관련 MBC인터뷰
.11월 가지산도립공원 얼음골케이블카 반대활동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11월 신불산케이블카 반대활동 관련 통도사 대책회의, 조계종 총무원 방문
.12월 국립공원 50년 관련 지리산마을 사진촬영(팔랑, 반선, 덕동, 달궁, 버드재, 의신, 삼정, 단천)
.12월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회의
.12월 신불산 케이블카 반대활동 관련 영축환경위원회 참석
한국 국립공원 50년 맞이 제 1차 국립공원 포럼
‘우리나라 국립공원 현황과 신규 국립공원 지정 전망’ 토론 정리
- 제 목 : 우리나라 국립공원 현황과 신규 국립공원 지정 전망
- 일 시 : 2014년 5월 21일 (수) 15시 ~ 18시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620호
- 주 관 : (사) 한국환경생태학회 · (사) 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공원및보호지역분과위원회 ·
(사) 한백생태연구소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인사말 : 지영선 공동대표 (환경연합)
임동옥 교수 (사단법인 한국환경생태학회)
- 좌 장 : 조우 교수 (상지대)
- 발 제
●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성과와 의미 (남태한 과장 -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 국립공원 현황 및 정책 방향 (유태철 과장 - 환경부)
● 국립공원 신규지정의 전망과 과제 (김동필 소장 - (사)한백생태연구소)
- 토 론
● 김종식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영기획부장)
● 김현경 (환경운동연합 생태사회팀장)
● 윤주옥 (사.한백생태연구소 상임이사)
● 이성일 (광주시 동구 공원관리위원회)
● 이종건 (산림청 산지관리과장)
● 최중기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공동대표)
<지정토론>
- 김종식 부장
: 국립공원관리공단 역시 50주년 관련된 여러 가지 개혁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17년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서른 번째 생일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래서 30년, 50년을 기념하는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 할 추진 중에 있고 국시모와 많은 기관, 단체에서 그 과정을 많이 관용하기를 바란다.
몇 가지 전제로 통계적인 자료화에 관한 얘기이다. 우리가 기존의 국립공원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국립공원 면적이 국토 대비해 6.6%다. 사실상 좀 오도가 있는 것 같다. 국토 대비한 면적이라 하면 토지부분의 면적을 따져야하는데 6.6%라는 것은 해상을 포함한 국립공원 면적이다. 실제는 국토대비해서 면적을 따진다면 3.9%가 되는데 이것이 6.6%가 되니 일본, 대만,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보다도 많은 국립공원 지정면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일본 같은 경우 국립공원 지정 시 해상을 포함하지만 실제 면적 산정에서는 해상을 포함하지 않는다. 사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거주공간은 아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30m, 20m 아래 있는 어떤 것들도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공간인 바다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는 부분에서 통계적인 측면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 대만, 한국 사례를 비교해 보면.
일본은 올해 3월에 오키나와와 대만 경계에 있는 국립공원을 추가적으로 지정했다. 총 31개 국립공원을 가지며 국토 대비해 바다를 제하고 5.5%이다. 인구밀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반 정도인 337명/㎢이다. 일본의 가장 큰 국립공원은 홋카이도에 있는 대설산 국립공원은 면적이 2,267㎢로 지리산의 다섯 배 정도 된다. 일본의 가장 작은 공원은 우리나라 가장 작은 공원보다도 더 작다. 올해 지정된 곳으로 공원면적은 35㎢이다. 일본은 국립공원을 34년도에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지정했고 2012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해마다 국립공원을 추가로 계속 지정하고 있으며 최근에 지정된 곳도 3개 중에 2개는 섬과 바다를 포함한 공원이다.
대만의 경우 중국에서는 자기네 국토의 일부라고 본다. 그때문인지 몰라도대만은 국립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국가공원’이라 사용하며 국토면적은 우리나라 남한국토의 35% 이다. 2007년도, 2009년도에 지정을 해서 현재 8개 공원이 지정되어 있고 면적은 3,126㎢로 국토 대비 8.7%를 차지한다. 국토대비 우리나라의 두 배 이상의 국립공원을 지정했고. 인구밀도는 우리나라보다 높다. 인구밀도를 언급하는 것은 인구밀도가 국립공원 지정 과정 자체에 관계되기 때문이다. 대만 국립공원은 면적이 넓지 않으나 고도가 높다. 가장 큰 공원은 지리산의 두 배 정도 되는 옥산으로 1,031㎢이고 가장 작은 공원 동사 아트홀 국립공원으로 아주 작다. 육지면적은 1.7㎢로 바다는 3,000㎢ 이상 된다. 남중국해에 있는 조그만 섬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은 해상을 보호하기 위해 섬 주변의 조그만 육지들을 함께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사례이다.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국립공원이 늦게 지정되었지만, 최근 2007년, 2009년도에 마지막으로 국립공원 지정을 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7호, 8호 국립공원이 바다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인구밀도와 함께 비교해 보면 어떤 취지인지 알 수 있고 우리나라 국립공원 향후 지정 방향에서도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지리산이 가장 큰 입지로 483㎢이고 대만, 일본의 가장 큰 공원보다 작작다. 하지만 월출산이 56㎢로 작은 공원은 다른 나라의 작은 공원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우리는 대만보다 일찍이 67년도에 국립공원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무등산이 작년에 지정되지 않았다면 25년간 국립공원이 지정되지 않은 슬픈 공원역사를 가지고 있을 텐데 다행히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으로 주변국들과 보조를 맞춘 형태를 보였다. 최근에 지원한 사례는 없고 갯벌부 일부를 제외하고는 육상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현재 국립공원 마스터 플랜을 환경부와 공단에서 진행 중인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국립공원 하면 국가를 상징하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은가 싶다. 미국의 경우 9.11테러 이후 애국적인 국가계획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국립공원이라는 소재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국민들이 국립공원이라 이름 불렀을 때 태극기를 바라보고 대한민국 영토를 생각하는 것처럼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 국가를 상징한다는 마음이 있는가하는 차원에서, 마스터 플랜 수립 과정에서 국립공원이라 하면 바로 국가를 상징할 수 있게끔 연결시켜주고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일본, 미국, 대만과 같은 나라의 공원 지정사례 등을 충분히 용역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전에 어떤 목표를 수립하느냐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같은 나라는 면적이 커 공원을 아무리 넓게 해도 비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남은 대부분의 지역 역시 국립공원처럼 아름답고 자연환경이 좋다. 따라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그런 신대륙보다 구대륙, 아시아라던가 아프리카, 유럽 등의 공원지정 비율을 따져서 평균이상을 목표로 설정하면 어떤가 싶다.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를 말하겠다.
1. 규모있는 공원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은 국가의 프라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이 인구가 조밀한 국가에서 국립공원을 계속 육지 쪽에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충청도와 경상도 지역 경계에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이 연이어서 백두대간으로 연결되어 있다. 공원간의 거리는 가까운 곳은 5㎞, 먼 곳은 10㎞ 정도 내이다. 그런 곳들을 묶어 새로운 이름으로 대규모 국립공원을 만드는 건 어떤가? 일본의 도야마에 있는 중부산악국립공원은 면적이 1,000㎢이 조금 넘고 해발고도도 3,003m까지 올라가는 높은 산으로 중부산악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도 영토의 중앙에 있으니 중부산악국립공원이라하여 통합해 한 개의 공원화 시키는 것은 어떤가? 그렇게 되면 면적이 공원만 따지면 885㎢이고 주변 도립공원과 백두대간 보호지역 같은 곳을 합하면 1,000㎢ 이상 되는 국립공원으로 통합·관리하는 식의 검토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1,000㎢ 이상 되는 국립공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충북·경북지역, 강원도·겸제지역 주변에서도 넓은 공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울릉도·독도 국립공원 얘기가 앞에서도 나왔다. 당시에 어떤 신문에 울릉도·독도 주민이 국립공원을 반대하는 기사가 실렸는데 ‘국립공원이 지정되면 개집도 못 짓는다.’는 글이 있었다. 그런 왜곡된 정보로 울릉도·독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지 못했는데. 사실 울릉도·독도는 본인이 공단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출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되는 것은 아쉽다. 울릉도에는 2012년 기준으로 5,400가구가 있고 주민은 10,600명 정도이다. 우리나라 지자체 2,220여개 중 인구가 가장 적은 지자체이다. 울릉도를 많은 국회의원들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국민들 역시 지정 1순위로 희망하고, 영토주권 차원에서 생각해봐도 저곳이 왜 지정이 안 되는지..
당시에는 입장료를 받고 있었다. 지금은 입장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때 상황보다는 훨씬 호전되지 않을까 싶다. 그런 사례는 경주 국립공원이 2008년도에 시작해서 국가책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입장료 문제가 폐소 되어 국가책임으로의 전환도 용이했던 측면이 있다.
당시 용역명은 ‘울릉해상국립공원 지정용역’이었다. 그것이 주민반발로 중단되었으나 포기한 것도, 철회된 것도 아니다. 결정유보 상태에서 현재 수면 아래로 내려와 있다. 2017년도 국립공원 50주년을 기념한 울릉해상국립공원 지정추진은 국민적 관심도 많을 것이다. 물론 일본과의 외교 마찰은 상당히 예상된다. 하지만 그것은 정면 돌파 해서라도 지정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3. 다양한 지역이 나왔는데 습지라든가 갯벌 같은 국립공원 지정과 함께 하천도 국립공원을 지정하는건 어떨까? mb정부 최대 성과인 4대강을 자전거 타고 작년에 1천미터 국토를 돌았는데 경관과 자연환경은 정말 남달랐다. 하천은 산과 다른 특별한 메리트가 있는 것이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 강, 하천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사례가 있다. 국가 하천 중 자연환경 상태가 양호한 곳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도 좋은 생물다양성이라던가 다양한 공원을 지정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 김현경 팀장
: 기존의 환경연합은 국립공원보다는 습지 보전지역을 위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습지보전지역이 개발사업에 의해 자꾸 해제되는 문제가 발생해 고민이었다. 근본적으로 보호지역에 대해 고민하고 보전지역 해제를 하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것이 국립공원 관련된 보호지역이 있다 생각해 보호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국시모에 도움을 청해 김동필교수님, 조우교수님을 모시고 스터디를 진행했다. 환경연합에서는 각 도시계획 지역에서 꼭 생물가치가 높지 않더라도 한 지역씩 선정을 해 보호지역 확대 운동을 해보자는 올해의 기조를 가지고 있다.
지금 환경연합에서 국립공원 추천지로 고민한 지역과 관련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국시모쪽 교수님들이 가지산이라던지 금정산이라던지 많은 추천지역을 얘기해주셔서 그와 겹치지 않는 지역을 소개하고 싶다.
1. DMZ 중에서 임진강한강 하구 지역이다. 초평도 일대부터 강화도까지 이어지는 하구 일대에는 다양한 생물종이 있는데 현재 국토부에서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준설과 제방을 쌓으려 한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습지보전지역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일대를 국립공원화 하자는 의견이 있기도 하였다.
2. 서산 태안에 있는 가로림만 지역이다. 이 지역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조력발전 사업얘기가 계속 대두되고 있어 올 해 주요한 환경현안 중 한군데이기도 하며 저희 판단으로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을 확대해 가로림만까지 포괄할 수 있지 않을까싶다. 가로림만에 천연기념물인 점박이물범도 서식하고 있어 유력하다 생각한다.
3. 인천강화갯벌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준설토 투기장 사업과 조력발전 사업이 복합적으로 개발압력이 가장 많은 갯벌지역이기도 하다. 장봉도갯벌 같은 경우 습지보전지역 해제 운동 여론까지 최근 일고 있다.
4. 백운산이 22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 움직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얼마 전 개별적으로 연락이 와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운동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해달라는 의견을 표해주신 분도 있다. 백운산 부분은 서울대 학술림과도 마찰이 커서 주민들의 고로쇠 채취나 산나물 채취와 별개적인 문제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국립공원 관련되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별도로 계시기도 하지만 자연공원법의 목적으로 보면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핵심인 것 같다. 최근 규제완화 얘기도 있지만 안전사회에 있어서 기본과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다. 규제 완화를 통한 개발이 발전이 아니라 보전이 발전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노력을 해주시길 바란다. 아까 발제에서 해상공원에 대해서 수상레저 시설이라던지 숙박시설에 대한 확대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우려된다. 국립공원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나 수상레저를 위해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국토가 좁다 보니 국립공원 주변에 완충구역이 없다. 바로 내가 사는 집 뒤가 국립공원이 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불광동, 북한산이 그런 예이다. 동네 뒷산처럼 탐방을 하게 되면 샛길확대나 탐방로 훼손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부분에 이어 보호지역 해제에 따라 그 부분을 친환경적 사후관리 하시겠다고 예정되어있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완충구역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보호지역해제가 쉽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마련이라 생각하고 특히 북한산과 무등산같이 도시 내에 있는 국립공원의 경우 탐방객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모든 국립공원이 주민과의 마찰이 있고 거기에는 생존권 문제가 발생한다. 백운산의 경우 지정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이 있었다. 법상의 용도지구 설정을 하게되어있는데 그 안에 마을지구로 설정되면 그 마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원을 채취하는데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근데 주민들은 그것을 잘 모른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는 과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신규로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운영이 잘 되는 방향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탐방문화, 정상을 등정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 것 역시 필요하다.
- 조우 교수
: 환경운동연합이 지역단체가 많은데 이것을 활용해 보호지역 확대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측면에서 우리 국토의 자연이 잘 보전될 수 있을 것 같다.
- 윤주옥 상임이사
: 남태한과장님이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1년의 영상을 보여주셨다.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다보니 조금 다른 입장이겠지만은 그 영상을 보면서 뿌듯했다. 제가 뿌듯한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환경부에 계신 분은 얼마나 뿌듯할까. 실은 우리 사회가 뿌듯해하는 일을 하며 살기 어려운 세상인데 그래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에서는 뿌듯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저희도 많은 마찰과 갈등이 있긴 하지만 기관들이 열심히 스스로도 뿌듯하고 남에게도 뿌듯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린다.
앞서 말씀하신 거에 이어 국립공원을 신규 지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국립공원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
최근, 2011년도 7월에 환경부가 지질공원을 자연공원법 안에 포함시키면서 자연공원법이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질공원이 어떤 공원이냐. 많은 분들이 지질공원도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원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울릉도가 최근에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 결사반대 하셨던 분들이 왜 지질공원에 대해선 찬성을 했을까, 그건 아마 지질공원을 환경부가 어떻게 설명했던 간에 지역사회에서는 개발이 가능한 공원, 관광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생각하고, 이런 인식은 아주 근거없는 것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 지질공원을 자연공원법으로 포함 시킨 것은 그간 전문가나 학계에서 계속 요구했던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질과 규모가 다른 공원을 하나의 공원법 안에 몰아넣음으로 인해 이제는 한계에 부딪치지 않았나’하는 문제의식을 오히려 역행한 것이란 생각이 들어 국립공원의 신규지정에 앞서 먼저 환경부는 국립공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립공원을 누구는 보전해야 된다, 누구는 이용해야 된다고 말한다. 이거에는 너무나 명확한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립공원은 용도지구에 의해서 보전되고 이용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는 당연히 보전되어야하고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는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인 것이다. 이 용도지구에 따른 공원관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립공원을 두고 어디는 보전하고 어디는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가 당연히 엇갈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용도지구의 개념은 분명히 하고 현재 세 개 용도지구로 되어있는 것을 어떻게 다양화하면서도 현재 우리나라 국립공원 실정에 맞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입법예고 하면서 해상휴양지구라는 공원지구를 용도지구로 하나 신설한다 했다. 해상공원의 여러 특성상 그런 용도지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생각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보전해야 될 지역, 보전지구에 대해서는 케이블카와 같은 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실행해 실제 이용주와 관련해 용도지구를 하나 신설하면서 실제로 국립공원의 전반적인 관리를 이용중심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움이 있다. 그래서 해상휴양지구가 필요하다해도 이것을 이번 자연공원법 개정의 내용으로 가져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립공원 관리에 있어 혼선을 빚을 수 있기에 좀 더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라 생각한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된 사례와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신규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길 하는데 환경부가 도립공원에 대해 어떠한 정책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제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립공원 관련된 예산을 배정해 도립공원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관리능력을 강화시키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무등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지정은 정말 떡을 그냥 얻어먹은 것이다. 이후에 가지산이나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처럼 추진되려고 한다면 도립공원 정책, 도립공원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유지 문제는 발제에서도 나왔지만 공원보호협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의미 있다. 무등산 국립공원이 사유지의 비율이 높은 문제와 보전지구의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문제가 있다. 13%로 우리나라 전체 국립공원의 보전지구 비율이 23%를 넘어서는 정도인데 굉장히 낮은 보전지구 면적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다. 무등산 국립공원은 굉장히 좋은 변화가 있었지만은 사유지 많은 문제와 보전지구를 많이 지정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국립공원을 관리해 나가는데 몇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된다. 이는 공원보호협정이라든가 보호지역의 사유지는 세금을 감면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 그곳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가 꼭 땅을 사는 방법이 아닌 좀 더 국가 재정을 덜 투입하더라도 그만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종식부장님이 중부산악국립공원을 지정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셨는데 더불어 저도 지리산에서 살고 있어서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다. 지리산 국립공원과 섬진강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추가논의가 있었던 백운산생태경관보전지역을 묶어서 지리섬진백운국립공원을 산과 바다를 하나의 국립공원으로 묶는 우리나라의 의미있는 국립공원으로 환경부가 고민을 했으면 한다.
- 조우 교수
: 일본이 1990년대 국립공원 숫자가 27개였는데 2014년 현재 31개 이다. 2007년에 최초의 국립공원이었던 닛코국립공원을 두 개로 나누었다. 하나는 오제국립공원과 닛코국립공원으로 나누고 2012년에 운젠야쿠시마국립공원을 운젠국립공원과 야쿠시마국립공원으로 나누고 야쿠시마국립공원 옆에 조그만 섬이 있는데 생태적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다. 그 지역을 묶어서 나누었다.
그런데 반면 우리는 통합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보호지역이 다시 한 번 지금 현재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될 때이다.
최근 일본은 국립공원 및 자연보호지역의 지정의 타당적정성평가를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신규 국립공원도 지정을 하고 분리시키는 것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란 느낌을 많이 받는다. 우리도 고민해야 될 시기라 생각한다.
- 이성일 주민대표
: 광주 쪽 주민 대표로 나왔다. 2012년 5월에 공청회를 했다. 지역 주민들이 강력한 반대를 했다. 무등산은 거의 지질공원법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73년 이후로 아무런 행위를 못했다. 상실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또 공원이 된다하니 누가 환영을 하겠나? 사실 자연공원법과 지질공원법은 거의 비슷하다. 근데 지역주민들은 공원이 되면 나라에서 전부다 수용을 할 것이라 생각을 했다. 재산을 다 수용해간다고 하니 누가 환영하겠나? 그래서 극력 반대를 했다. 그런데 실무자들 남태한부장님 등 실무자들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시행을 하는 실무자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느꼈다.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며 자연공원법은 결코 지질공원법에서 강화된다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개발과 보전을 하는데 있어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고 인지를 시켰다. 당시 화순 쪽에서는 엄청나게 반대를 해 칼부림 사건도 일어나는 정도였는데 두 분께서 지속적으로 그 분들과 만나 얘기를 하고 저 역시 같이 대화를 나눴다. 그래서 공원법을 보고 실제적으로 모순점이 무엇이 있나 찾아보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나중에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공원 지정을 원하게 되었다.
무등산이 도립공원이었는데 관리체계가 미흡했다. 제가 사는 지역도 국립공원 내에 있는데 무속인들 등이 산을 훼손시키고 산불이 나기도 했다. 물론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문제가 많았는데 국립공원이 지정된 후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오는 차가 10대였다면 지정 후 불과 3개월 만에 10배 정도 더 차가 들어왔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광주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다. 브랜드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 무등산은 국립공원 되었다’라는 자부심을 가진다. 광주이서 무등산은 정신적인 지주이고 마치 그 산이 나의 산이라 생각한다.
미국의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지정에 관련된 책임자의 책을 보았다. 그 분은 “내가 정말 잘 한 것은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책임자로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인생에서 제일로 좀 후회스러운 것 하나는 옐로우스톤에 있었던 주민들을 전부 소외시킨 것이다.”라고 했다. 주민 입장에서 주민도 국립공원이라고 주장한다.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다. 그래서 아까 환경부의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에 긍정적이다. 사실 지질법 안에도 어떤 행위를 완화하거나 주민지원사업 등이 많이 있다. 그런데 자연공원법은 없다. 보통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이전부터 해왔다. 그게 언제되느냐 국가 예산이 없는데. 10년, 20년 후에라고 되겠느냐. 그런 문제를 생각하고 주민들의 염원이 있다는 것을 염두해 전문가들이 연구해주기 바란다.
해외여행 2,000만 시대이다. 이미 해외에 갈만큼 갔으니 국내에서 돌아다니는데 어디 쉴만한 장소가 없다. 무등산도 외지인들 오면 와서 쓰레기 버리고 간다. 어떤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조금 있으나 와서 생태적·환경적으로 뭔가 둘러보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
그렇기에 지정해놓은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자도 좀 들어오면 좋겠다. 물론 보전할 곳은 철저히 보전하고 완화시킬 곳은 완화해 지역주민들에게 일차적으로 혜택을 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캠핑장 등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실제적인 경제 유발효과가 있다.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기억하고 인도해주는 프로젝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 이종건 과장
: 오늘 거의 국립공원에 대해 우호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조금 비판적 입장도 말하겠다.
금년도 들어서 산림청도 산지규제완화라고 해서 엄청나게 시달리고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는데 오늘 정 반대로 보전해야 된다는 주제가 다뤄지다보니 당황스럽고 혼란스럽다.
국립공원도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 스위스 융프라우 등에서는 케이블카라든가 산악형 열차 등을 하는데 왜 한국은 안 되냐며 경제 단체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다. 아마 국립공원도 여러 압력을 많이 받을 텐데 사실 우리나라가 기후라든가 토양이라든가 경사 등을 감안하면 다른 나라와는 다른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말한다. 지금으로선 안 되다고만 하고 있다.
국립공원 지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거라 생각한다.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것도 잘 안다. 하지만 국립공원 면적을 왜 그렇게 확대하려고만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두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양적확대는 좀 신중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인구밀도가 높다보니 국립공원 주변에는 주민들의 오랜 삶터가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재산권 침해에 대해 민감해서 반발도 많다. 이것을 산림청에 반발하기도 해서 산림청에서는 그 쪽 편을 들기도 하다 보면 국립공원을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공원에 대해서 지자체 역할도 있다고 본다. 완전히 보전 위주로 통제할것이 아니라면 지자체역할도 상당히 필요한데 이를 완전히 무시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다. 도립공원 같은데 재정 지원하는 것을 그동안에 왜 소홀히 했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아마 지자체에서 자꾸 요구하는 것이 투자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혹은 예산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런 재정지원 방법을 쓰면 국립공원을 안 하면서도 국립공원과 같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텐데 왜 면적만 확대를 하려는지 의문이다.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크게 할 것은 아니고 조그만 구역에 보전이 필요하다면 아까 나왔던 다양한 보호구역을 지정해 조그만 규모로도 얼마든지 보전이 가능할 것이다.
국립공원은 총량제가 있는데 해제를 하면 해제조건으로 다른 면적을 편입시켜야 된다는 조건을 많이 단다. 그러다 보니 보호지역의 필요성 때문에 편입되는게 아니고 면적이 축소되니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은 그거는 국립공원 지정 목적과는 맞지 않다. 보전이 필요하다면 국립공원으로 당연히 지정해야겠지만 그냥 면적 맞추기 위한 지정은 아니라고 본다.
최근에 보면 지자체 요구에 의해서 국립공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국립공원이 어떠해서 왜 국립공원을 지정해야한다는 논리가 먼저 나와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기준을 만들어 하신다고 해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질적인 확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성과 측면에서 탐방객 증가를 많이 언급하셨다. 하지만 국립공원 지정목적이 탐방객 증가는 아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입장료가 폐지되었지만 입장료 폐지는 잘못되었다 생각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조사를 보면 13,000원까지는 지불하겠다는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지한 것은 스스로 국립공원의 격을 떨어트린 게 아닌가 싶다.
국민들은 국립공원이라 하면 등산가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 이 지역 어디를 보전가치가 있어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거의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홍보가 필요하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차별화가 안 되는거 같다. 캐나다에 1년간 있으면서 캐나다의 국립공원 10군데 정도 돌아다녀봤는데 공원마다 특색이 명확히 구분이 되었다. 왜 국립공원이 됐는지, 어떤 특색이 있어서 국립공원이 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우리의 경우 물론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곳도 있지만 국민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않는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편으론 부탁을 드리겠다.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국립공원도 상당부분 주거지역 있는 쪽은 해제를 많이 했다. 그쪽에 있는 나대지라고 해서 해제를 하고 산림청이 보전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한다. 국립공원이 해제가 되니깐 산림청에 보전지구 해제 요청이 들어온다. 하지만 국립공원 해제됐다고 일방적으로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전가치가 있는지, 불법행위에 의해서 나대지가 된 것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중앙산지관리위원에서 그것을 판단해 해제를 했는데 상당부분이 불법으로 훼손을 가해 나대지가 된 곳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그런 곳들은 모두 부결처리를 했다. 보전산지지구를 해제 못한다 부결처리를 했거든요. 그런 일이 엄청 많이 생기는 거에요. 그래서 그걸 보전산지 해제 못하니 산림으로 다시 환원하라 했더니 갈등이 많이 생긴다. 앞으로 해제될 때 그런 식의 불법적 전용을 통해 나대지가 된 것은 아닌지 구분하여 해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국립공원을 잘 관리 지키기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산림청도 국립공원이 잘 보전되도록 기여하겠다.
- 조우 교수
: 국립공원을 비롯한 보호지역이 확대되는데 산림청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보호지역 확대, 왜 확대하려 하느냐. 국립공원을 왜 특히 생각하느냐고 한다.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은 관리기반이 굉장이 취약하다. 예산의 문제도 있다.
국립공원이 지정이 되면 다른 보호지역보다 관리가 월등히 잘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내놓아도 우리나라 보호지역을 이 정도로 관리한다 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있는데,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관리체계가 너무 취약하다.”, “산림청의 인식도 매우 떨어진다.”, “국민들의 백두대간에 대한 인식도 매우 미약하다.” 라는 얘기들을 한다. 그래서 관리기반을 확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거기에는 그 다음 답을 못한다. 그게 한계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조건이 되어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고 하는 전문 관리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 조직이 국립공원을 확대해서 개수를 증대시키고 면적을 확대하고 관리하는 것이 우리나라 공원지역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뜻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 최중기 교수
: 유태철 과장님, 김동필 교수님 발제 좋으셨고 특히 무등산국립공원 지정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상당히 참고할 만한 것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 지정하는데 아까 거기에 참여하셨던 남태한과장님 등 관련된 분들이 앞으로 계속 그런 역할을 맡아 주시면 좋겠다.
유태철 과장님 발표 중에 보면 국립공원 내 보호지역 통합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추진을 하겠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예를 들어 곰배령 같은 경우 가운데를 두고서 한 쪽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한 쪽은 산림청에서 하고 있다. 양쪽이 완전히 달라 올라가는 사람들도 혼란을 느끼게끔 되어있다. 인접한 지역인 경우에 서로 협의과정을 통해 일관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곰배령에서 어디는 개방하고 어디는 개방 안하는, 그래서 결국 양쪽이 다 훼손되거나 하는 것들은 부처협의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굳이 관리인력을 이중으로 할 필요도 없다.
해양보호지역의 경우 지정을 많이 해놓고 있지만 관리인원이 없다. 주민들은 찬성하는 면도 있지만 너무 소홀히 관리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그런 보호지역에 대해서 통합관리하는 그런 것이 부처 간의 협의가 되면 어떨까 한다. 그러면 더 좋은 방안도 나올 수 있고. 국가 예산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공원지역 확대부분에 있어서 공원의 경계부분은 완충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에 준해서 보호가 되어야한다 본다. 공원에서 관리를 잘 못한다고 할 때 네셔널트러스트 운동 등을 통해 가능한한 민간차원에서 확보를 해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공원 경계지역에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땅값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경계지역은 보호되기 힘들 것이다. 그런 경우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환경부 안에도 자연생태학 법인이 있으니 자연생태학 법인이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요청을 하거나 지역 내에서도 트러스트 운동 등이 일어나는 것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트러스트 운동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을지 모르나 사실은 트러스트 운동의 중요 부분이 국립공원 경계부분 바깥에 있는 부분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 그런 자료가 별로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운동은 중요하다.
우리나라에 섬이 3,300개 된다. 자료에서도 보았듯이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경우 연간 700만 정도가 찾고 있다. 하지만 해상국립공원이 지정될 만큼 제대로 지정되지 못했다고 본다. 특히 인천경기지역에 있는 웅진군이라던가 강화 앞쪽에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는 섬들이 많다. 예를 들면 환경부 특정도서로 지정된 곳이 덕적군도에만 20개 가까이 된다. 그 자체는 이미 보호를 해야 된다고 환경부에서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지자체를 설득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섬 주민들이 재산권침해 등에 위협을 느끼는데 실제적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땅값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에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나 개인 재산권의 가치상생 등을 내세워 설득하는 지정노력이 필요하다. 강화도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2017년 50주년 전까지 필히 해상국립공원이 경기,인천지역에서 나오길 바란다. 근데 다행히 인천에서 백령도지역에 지질공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것이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국립공원 지정도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상휴양시설 같은 것이 필요에 따라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되야 한다. 예를 들면 대기업이 들어와서 리조트를 만드는 식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이나 사라져가는 것들을 다시 복원해 과거의 해양문화공간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본다. 섬이라는 것은 생태적으로 굉장히 좁은 공간이고 훼손에 대해 상당히 위해성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이 들어와야지 대규모 시설이 들어올 경우 문제가 된다. 지역주민들은 대규모 시설이 들어오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도움이 되고 지역사람들은 나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국립공원의 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 예를 들어 오색에서 대청봉 올라가는 곳을 보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설악산지구에 홍수가 나서 돌계단을 설치했다. 안전시설 겸 편의시설로 해놨지만 굉장히 불편해서 사람들이 돌계단을 밟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옆으로 지나다 보니 옆에 자꾸 길이 확대되고 있다.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그런 것은 바로 고쳐야 될 시설이다. 가능하면 어느 구간 정도는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할 것이다.
좋은 말씀이 많이 나오고해서 2017년까지 포럼이 10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국립공원 관리나 확장, 신규지정 등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종합 토론>
- 이수용 님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회원)
: 우리나라 삼대 생태축인 백두대간, DMZ, 도서연안 등에 대해 환경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환경부 뒤에는 시민단체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환경부는 그렇지 않다. DMZ에 가보면 군사작전지역 외에 민통선은 완충지역으로 절대보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농사짓느라 거의가 개발한 상태로 되어 있고 그것이 한 번 들어가면 5년을 버텨야 되고 완전 훼손이 된다. 굉장히 청정지역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가보면 물고기, 파충류 하나 없다.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백두대간도 마찬가지이다. 산림청도 지정해놓고 있지 않은가? 환경부와 산림청이 합의만 잘 이루어준다면 커다란 국립공원이 되고 좋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이 될 것이다. 누가 생각해도 남과 북이 연결되는 핵심지역인데 이것을 놓치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갯벌지역은 하나도 없다. 또 도서지역도 없다. 홍보해야한다. 무등산 국립공원 완전히 굴러온 떡이었다. 다해서 줘야 받는 격이 되면 안 된다. 보전가치가 있다고 국민들 설득해서 나서야 할 것이다.
최중기 교수님 말씀 하셨지만 경기 앞바다에 있는 도서, 덕적군도도 있다. 앞으로 해양시대라고 알만한 기업체는 섬 지역을 개발하려고 땅을 매입한다. 그 한 지역이 굴업도이다. 98.5%가 매입되었다. 거기에 골프장, 해양시설 지으려 하고 있다. 섬 하나에 주민이 10가구 정도이다. 국가가 나서서 보전운동을 벌이고 매입한다던지 해야 한다.
3년 후에 50주년이라고 하는데, 그 때에는 도서나 갯벌이 몇 개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이것을 환경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시민단체들은 맥 빠질 것이다. 환경부가 조금만 한다면 시민단체가 많은 호응을 할 것이다. 또 국민 설득시킬 것이다.
국립공원을 만드는 것이 생태계 지키고 환경 지키는 것이다. 국민이 바라고 모든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처지이다. 용기내고 힘을 내십시오.
- 최윤호 연구원 (백두대간 연구소)
: 오늘 발표해주신 분들과 토론해주신 분 얘기 많이 듣고 잘 공부했다. 특히나 국립공원에 대해 잘 몰랐는데 오늘 잘 배운 것 같다.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질문이기도 하다.
혹시 통일 이후에 대한 계획까지 세우는 국립공원에 관련된 장기적 플랜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윤주옥 처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도립공원에 대한 관리계획이 물론 위탁하는 부분이 잘 정비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립공원만 잘 관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 한 번도 얘기가 안 나왔지만 발표 중에 나왔었는데 사찰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사찰림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 지성희 사무처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역설적으로 “신규 국립공원을 지정하지 맙시다.” 라고 주장하고 싶다. 해양 쪽에 공원 지정을 하면 시설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할 거라면 굳이 국립공원을 지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그래서 역으로 지정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국립공원에서 수준 높은 서비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라는 문제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된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자연생태계 최후의 보루라고 얘기하고 또 생물다양성 핵심 공간이라고 표현하면서 인간들이 들어가 놀고 먹고 자고 싸는 것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심지어 국립공원 안 화장실은 어느 집의 화장실보다 더 깨끗하다. 이런 문제를 그대로 안고 신규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것은 국가 돈으로 또 하나의 관광지를 만드는 거라 생각한다. 국립공원 브랜드가치 저도 얘기했고 공단 직원분들도 얘기하셨지만 그 브랜드가치라는 것이 결국은 관광지의 개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직원분들에겐 미안하지만 명품이란 말도 거슬린다. 사실 직원분들도 쓰고 싶어 쓰는 것은 아닐거다. 어느 순간 명품이란 말을 누군가 하셨고 그 말을 광범위하게 명품마을, 명품이라 많이 쓰는데 상당히 거슬리는 말 중 하나이다. 우리가 다시 한 번 국립공원에서 질 높은 서비스는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사실 지역에서 국립공원을 요구하는 것은 질 높은 관광지 하나 더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해서 오늘 포럼 들으면서 또 말씀드리지만 ‘국립공원을 지정하지 맙시다.’ 운동을 하고 싶다.
- 조우 교수 (상지대)
: 마지막으로 김현경 팀장님과 최윤호 박사께서 몇 가지 질문도 하셨으니 전체적으로 신규지정이라던가 국립공원 확대 등은 환경부의 몫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질의·응답을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 유태철 과장 (환경부 공원생태과)
: 보호지역 해제지역에 대해서 완충지역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환경부가 보호지역을 2010년도에 정할 때 대부분의 해제지역은 공원마을지역이다. 물론 국립공원으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도 있었지만 제가 기억하기론 150개 정도는 마을지구가 해제된 지역이었다. 일부는 완충지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당시 개념이 하나 떼면 하나 집어넣고 하는 식이었기 때문에 일부를 많이 집어넣어야 했다. 보호지역으로 완충지역이 되지 않았다.
국립공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모든 게 경직되게 운영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유연하고 탄력성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전체적인 방향은 말씀하신 데로 용도지역에 맞게 운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 등에 대해 환경부의 정책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다. 지정하고 지자체에 맡겨놓고 해제는 못하게 하는 정도이다. 이것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환경부가 고민을 해서 우리의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 이는 환경부로서 쉽진 않을 것이다.
이성일 주민 대표님께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해달라셨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역 주민이 인정하지 않는 국립공원은 큰 의미가 없다. 환경부가, 정부가 혹은 시민단체가 주장해봤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살아가야하는 주민이다. 국가가 같이 지역협의체 등의 제도를 만들고 고민하게끔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권한도 드리고 지역 단체나 공원 관리청이나 지역주민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체계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법이나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 있진 않고 다만 공원보호협의제는 이제 법에 집어넣고 있다.
최중기 대표님께서 곰배령 말씀하셨다. 이쪽은 국립공원이고 다른 쪽은 유전자보호구역이다. 상당히 문제가 많다. 내부적으로. 앞으로는 같이 과감히 힘을 합쳐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는가? 우리가 대신 못하는 것을 산림청에 부탁하고 산림청에서 못하면 우리에게 또 부탁을 하는 것이다. 서로 협력을 한다던지 자체적으로 보호에 대한 큰 틀이 좀 더 많아져야 할텐데 서로 내거 네거 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서로 이용을 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못하는게 있으면 그 쪽에다 얘기를 하는 거다. 목표는 똑같으니깐.
해상국립공원 갯벌이나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진 않았지만 과거에 습지보호법을 만들고 습지보호지역을 97,98년도에 처음 지정했는데 우리가 국립공원 지정할 때의 권한은 해양수상부에 있다 보니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해상국립공원을 아직 답보 상태로 일관 하는데. 인천 등에 있는 갯벌이나 무인도서 쪽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지역이라 생각한다. 해상국립공원을 갖는 다는 것이 모양은 좋은데 아직은 제가 여기서 답해드릴 순 없다.
해양휴양시설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루는 지역들은 기존에 섬이 있으면 이미 마을이 많이 형성된 지역이다. 거기서 너무 행위제한이 강하다는 것이다. 국립공원의 장점이 체계적 관리이니 그 지역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좀 더 이용이 있게 해주면 도서가 제대로 관리지 않을까 싶다. 이런 것이 없다 보니 도서 전체가 거의 사유지이다. 국립공원 전체는, 육지의 경우 국공유지가 많다. 매입하려다 보면 법적으로 사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그러다보니 이왕 해양휴양시설을 한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런 지역을.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전통에 맞게끔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대안이라 생각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국립공원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다. 산림청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들었는데 아직 환경부는 없다.
도립공원에 대한 관리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다.
사찰림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화장실 문제 등 환경부도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많이 해줘야한다. 모든 게 대화가 안 되면 불가능하다. 특히 저희 차관님의 경우 불심이 깊기 때문에 대화를 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 조우 교수 (상지대)
: 오늘 국립공원 50주년 맞이 국립공원 제 1차 포럼,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관리를 보다 잘해보자는 취지와 국립공원 신규지정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보호지역 면적을 늘리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많이 나온 것 같다. 오늘의 이 포럼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2017년까지 10차 정도의 포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더 좋은 포럼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