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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경
2014-04-15
조회 1268

두 번째 공부모임은 4월 31일 봄 햇살 가득한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되었습니다.상지대 조우교수님께서 국립공원의 제도와 정책을 주제를 다뤄주셨으며 외국의 국립공원이 관리되는 모습도 사진자료를 통해 소개해주셨습니다.

지난 첫 번째 강의에 이어 국립공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수업과 마찬가지로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사무총장, 김현경간사, 정위지간사, 국시모의 지성희사무처장, 손보경간사, 허희란간사,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박도훈부장이 함께 했습니다.

보호지역과 국립공원의 관리와 보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국립공원’의 이념에 대한 고려와 후손에게 이어줘야 할 자연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 관리의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접하며 우리의 국립공원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강의가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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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을 위해 바쁘신 학교 상황에서도 자리해주신 조우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다음 세 번째 공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관계자를 모시고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공부내용 요약

<국립공원 제도·정책>

◉ 보호지역과 국립공원

- 보호지역의 가치

· 생태계서비스 제공

· 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역할

·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략의 핵심 요소

- 보호지역개념의 미래형 모델

· 지정이유 : 생태변화과정 보호

· 관리목표 : 생태계서비스 제공, 기후변화 적응, 완화

· 관리주체 : 다양한 거버넌스 모델 + 파트너

· 적용방향 :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주민, 지자체 등)

· 우리나라의 지역협력위원회는 형식적이나 미국의 경우 파트너쉽이 우수해 주민, NPO, 대학 등이 협력해

국립공원을 관리함.

- IUCN의 보호지역 카테고리

유형

명칭

주요목적

Ⅰ

a

엄정자연보전

지역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 생물종, 지리다양성의 특징 보전

b

야생원시지역

현재적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으로 자연지역의 장기적인 생태계 온전성으로 보호

Ⅱ

국립공원

·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생태계 구조와 환경 형성 과정을 지원하며 교육과 휴양을 증진

·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15개가 카테고리Ⅱ에 해당

Ⅲ

자연기념물

생물다양성과 서식지와 관련성 있거나 자연적 특징이 있는 독특하고 뛰어난 지역을 보호

Ⅳ

종 및 서식지

관리지역

생물종 및 서식지를 보호, 복원, 유지하는 지역

Ⅴ

육상(해양)경관

보호지역

· 전통적인 관리행위를 통해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중요한 육상(해양)경관과 이와 연관된 자연보전과 다른 가치를 보호하고 유지

·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6개가 카테고리Ⅴ에 해당

Ⅵ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보호지역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서로에게 상승작용이 될 수 있도록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

· 앞으로는 자연생태계 경관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고유한 경관과 역사, 문화가 연계되어 고려되어야 함.

- 한국의 보호지역

· 1990년대 보호지역 인식 상승, CBD/CITES/람사르협약 가입

· 1965년 천연보호지역, 1967년 국립공원제도 도입

· 자연환경보전법(1991), 습지보전법(1997) 제정

· 백두대간보호법(2003). 야생생물보호법(2004), 산림보호법(2009) 등으로 보호지역 지정과 관리위한 제도장치 마련

- IUCN의 국립공원 지정 요건

· 비교적 넓은 면적, 인간의 개발과 점용에 의해 물리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여러 개(1~7개)의 생태계를 유지, 동·식물과

지형학적 위치 및 서식지가 특별한 과학적, 교육적, 여가선용적 가치를 지니고 수려한 자연풍경 구비

· 국가의 최고 관계 당국이 전 지역에서 가능한 한 개발이나 점용을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고,

지정 당시의 생태적, 지형학적 또는 미학적 특성유지를 위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

· 영감적·교육적·문화적, 여가선용을 위한 특별한 조건하에서만 탐방 허용

◉ 한국의 국립공원 제도

- 자연공원의 분류

· 자연공원법에 의해 분류

·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으로 분류

- 국립공원관리청

· 환경부, 자연보전국, 공원생태과

· 지자체에서 관리했으나 관리 소홀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설립(1987년)

- 관리정책의 변천

· 1969~1979년 : 휴양 위주의 정책으로 공원시설 설치 위주의 정책

· 1980~1995년 : 이용위주 관리정책으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시도

· 1996~2000년 : 자연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지침 마련

· 2001~2006년 : 공원특성 고려한 공원별 보전·관리계획 수립

· 2007~2011년 : 2007년 입장료 폐지 후 자연생태계 지적 유지 및 공원탐방 문화 개선/규제완화 및 지역민원 해결위해

공원시설 규제 완화(삭도) 등

· 2012년 이후 : 생물다양성, 경관 및 문화다양성 보전 위한 관리체계 전문화/ 적정한 이용관리 및 선복지적 탐방시설

구축/ 지역사회 협력 및 서비스 강화로 자연 상생 가치 향상

· 국립공원은 생태계와 문화경관 보호가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

◉ 한국 자연공원 계획 체계

- 계획 성격 및 내용

자연공원기본계획(10년)

공원의 보전·이용·관리 위한 장기 발전방향 제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

공원계획(10년)

용도지구 결정, 시설계획, 철거·이전 대상 등에 대한 계획

공원별 보전·관리계획

(10년, 필요시 5년)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등 자연공원 보전·관리하기 위한 계획

◉ 한국 국립공원 관리현안과 평가

- 자원관리

항목

주요내용

공원관리청 대응과 평가

긍정적 측면

미흡한 측면

자연생태 관리

·자연생태계 조사, 분석 체계 미흡

·자연자원 수탁 관리 미흡

외래종 조림지관리미흡

·활발한 학술조사역구

·생태조사, 모니터링 실시

·특정동식물보호 조사연구

·멸종위기 동식물 증식 복원

·훼손지 복구 복원

·야생동식물 채취,

포획 관리

역사문화자원 관리

역사문화자원 관리 기능 결여

·역사문화자원

관리 역량 미습

- 탐방객관리

항목

주요내용

공원관리청 대응과 평가

긍정적 측면

미흡한 측면

탐방문화

개선체계

탐방문화 개선 시설, 프로그램, 서비스 미흡

·자연해설 프로그램 도입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탐방예약제 일부도입

·생태탐방연수원 조성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탐방안내소 등 탐방문화 개선 기반시설과 소프트웨어 부족

방집중화 현상

탐방집중화에 의한 훼손

정상탐방집중 완화를 위한 둘레길 조성

·정상탐방 지중현상 지속

·성수기 특정지역 집중에 대한 관리능력 부족

·성수기 유원지형 이용행위 지속

·용도지구별 탐방활동 범위 및 규제기준 미흡

부정적 탐방

영향 조절

탐방행위 제한 한계

비개방 탐방로 이용단속 한계

- 시설관리

항목

주요내용

공원관리청 대응과 평가

긍정적 측면

미흡한 측면

탐방로 정비

·탐방로 훼손 심각

·수해복구 탐방로 정비 방법 부적절

탐방로 현황 파악과 정비대책 수립

·훼손 탐방로 복구 미흡

·수해복구 탐방로 정비 방향→탐방편의 높여 정상 탐방 집중도 심화

공원 내 삭도

도입

공원 자원 훼손 유발 시설 도입

정상탐방집중 완화를 위한 둘레길 조성

생태계 경관훼손 시설 도입과 사회적 갈등 야기

공원 관통 도로

공원 생태계 교란

·생태계보전형 도로관리 미약

·용도폐기 도로의 복원 미흡

- 토지이용관리

항목

주요내용

공원관리청 대응과 평가

긍정적 측면

미흡한 측면

토지소유

높은 사유지 비율

·사유지 매입제도 시행

·공원 원주민촌 정비

·소극적 사유지 매입

·용도지구와 지구 내 이용체계 문제 해결 없이 구역조정으로 사유지 문제 해결

사찰과의 마찰

사유지 및 문화재 관리

공원문화유산지구 신설

용도지구제

비효율성

용도지구제의 획일적 운영

·용도지역지구제 개선 연구 미흡

·낮은 공원자연보존지구 비율

집단시설지구

기능문제

·집단시설지구 기능 퇴색

·시설 낙후

집단시설지구제 폐지

국가위탁 관리

·사법권의 한계

·재정적 부담

·직원사기 저하

국가공원청 설립 등 국가공원관리체계 혁신 미흡

- 지역사회협력

항목

주요내용

공원관리청 대응과 평가

긍정적 측면

미흡한 측면

지역사회와의

마찰

·공원관리방향과 의견상출

·지역사회 의견수렴 미흡

·지역밀착형 행정 미흡

·공원관리협의회 운영

·국립공원 지역협력 커뮤니티 구축

국립공원 보호관리 동반자로서 실질적 위치 미약

◉ 한국 국립공원 핵심 관리 대책

- 생태계, 경관자원 엄정보전 지향 탐방문화 정착

- 정상지향형 탐방시설 설치 제한과 자연경관 보전형 관리

- 국립공원 탐방안내 시설 확충과 연계프로그램 강화

◉ 한국 국립공원의 미래

경이롭고 신비로운 자연현상을 사유가 아닌 공유화 함으로 국민 누구나가 이용하고 즐거움을 향유해야 한다는 최초 이념을

고려하며, 자연생태계와 경관을 후손에게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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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경
2014-04-07
조회 1450

지난 3월 31일 환경운동연합에서 첫 번째 국립공원 공부모임을 가졌습니다.
부산대 김동필교수님께서 준비해주신 강의를 들으며 활동가들 모두 국립공원에 대한 개괄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공부모임은 신규 국립공원 대상지와 구역확대, 보호지역 지정과 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운동을 계획해보자는 환경운동연합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이하 국시모)의 논의 가운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에 대해 아는 것이 우선이겠다는 뜻이 모아져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국립공원의 개괄/ 제도와 정책/ 국립공원의 모습(슬라이드)/ 자연공원법’ 총 네 번의 강의는 전문가들의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첫 시간을 김동필 교수님께서 시작해 주셨고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사무총장, 김현경간사, 정위지간사, 국시모의 지성희사무처장, 손보경간사, 허희란간사,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박도훈부장이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국립공원 추가지정 후보지에 대한 의견 나눔, 강의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국립공원 및 보호지역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며 첫 번째 공부모임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 수업을 위해 멀리서 자리해주신 김동필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다음 두 번째 공부는 이번 수업을 바탕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국립공원의 제도와 정책에 대해 상지대 조우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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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내용 요약

 

<국립공원 및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전략>

◉ 자연보호운동

- 한국자연 환경보전협회

· 1963년 자연자원보전학술보사위원회

· 1966년 IUCN가입

· 1993년 자연환경보전법 법인 지정

 

◉ 자연공원(국립공원)제도의 도입

일제시대

· 1929년 금강산, 한라산,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

· 1935년 금강산, 백두산에 대한 지정 타당성 조사

자연공원제도 도입

· 1967년 공원법 제정

·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을 최초로 지정

· 1980년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제정과 함께 용도지구제도 도입

국립공원관리공단

· 1987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시작

· 1998년 사법권 부여, 2002년 자연공원기본계획, 2007년 입장 무료화

· 국립공원 도입 40년, 공단 설립 20년

 

◉ 보호와 관리를 위해 특성에 따라 지정된 지역

- 환경부 : 생태·경관보전지역(2006), 습지보호지역(1992), 특정도서(1998), 야생동·식물보호구역(2004),

해양보호구역(2007)이 지정되어 관리

- 산림청 : 산림유전자보호구역(2010), 백두대간보호구역(2005)이 지정되어 관리

- 문화재청 : 문화재보호법(1962)에 의해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명승 등으로 지정해 관리

 

◉ 국제적인 역할

- UNCCD사막화방지협약(2011)/ UNFCCC기후변화협약(2012)/ UNCBD생물다양성협약(2014예정).

- 2008람사르협약(창원), 2010 세계산림 과학대회, 세계공원대회(2014예정), 공원청장회의(2012), 리우+20(2012) ,

 WCC자연보전 총회(2012 제주)

 

◉ 보호지역 보전관리 전략

- 전문위원, 연구기관, 정부기관회원 간의 통합관리전략이 필요

국제적인 보호지역 관리시스템에 따른 범위 설정이 필요

우리나라의 현재 보호지역은 10%내외로 확대가 필요

보호지역의 관리·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성 강조

국내 보호지역 사유지의 비율이 매우 높아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

사유지에 대한 대책: 기금조성, 교환, 신탁, 개발이양권, 기부자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 단계적 매입, 조세감면 등

 

◉ 보호지역 통합관리시스템 및 국립공원 신규지정

보호지역

통합관리시스템

· 2015년까지 보호지역 15% 확대

· 관리목표, 관리수준 관리권이 중복되는 지역 관리

· 지자체와 중앙정부간의 갈등 해소

· 보호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 필요

· 도립.군립공원에 대한 관리

· 보호지역 법체계 정리

국립공원

지정 확대

· 보호지역의 범위 및 등급기준 설정

· 보호지역마다 보전관리 목표를 분명히 할 것

· 보호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재평가 필요

· 동굴, 습지, 호수 등 신규 국립공원 지정

 

◉ 국립공원의 이념 실현

- ‘야생동식·물의 자유스러운 삶 보장/ 자연생태, 역사문화 및 경관을 대표하는 민족의 유산/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이용/ 자연·문화·역사체험의 교육장’ 으로서의 국립공원의 이념 실현은 국가적 책임

- 5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공원’으로의 용어 변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