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2106
프로필 이미지
admin
2020-10-21
조회 521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해있다. 해상에는 독도와 마라도 같은 끝섬이 존재한다. 충남 태안군의 안흥항에서 2시간가량 배를 타고 이동하면 서해상 끝섬인 격렬비열도가 있다. 동격렬비도, 서격렬비도, 북격렬비도 3개의 섬으로 이루어졌으며, 동-서방향으로 배열되어 열도라 불린다.
현재 태안반도 앞에는 약 130여 개의 섬이 있고, 이 가운데 국립공원 안에 있는 것은 76개이다. 격렬비열도를 다녀온 이들은 이곳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지난 9월, 서종철 교수님과 국립공원해양생태계시민조사단은 격렬비열도 지형과 해중 생태계를 조사했다.
아직은 그 이름도 생소한 격렬비열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와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서종철 교수님께 들어보았다.

 
북격렬비도 북쪽해안의 해식절벽

국] 격렬비열도의 생태적·지리적 가치, 우리나라 영토로서의 의미 등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서] 격렬비열도는 육지로부터 60km 이상 떨어져 있고 파랑의 작용이 매우 강한 해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섬의 지형경관은 매우 수려하며 생태적으로 독특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3개 섬 모두 환경부의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격렬비도는 우리나라 23개 영해기점도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섬(도서)이 많은 우리나라의 서남해 해안은 직선기선을 설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12해리를 영해로 설정하게 되는데, 영해기점도서는 직선기선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설치되어 있는 섬입니다. 2014년 무렵에 개인 소유인 서격렬비도를 중국인이 매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빠르게 조치하여 거래를 금지하였지만, 국가 간의 영유권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영토 주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토지매입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가 주도적으로 매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 격렬비열도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되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격렬비열도와 같은 섬의 경우는 공원지정을 반대하는 단위가 있다면 그 이유는 주로 무엇인가요?

서] 국립공원은 우선적으로 자연생태계의 우수성을 지킬 수 있는 보호 장치입니다. 격렬비열도의 3개 섬은 자연생태계의 우수성과 영해기점도서라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어 모두 환경부의 특정도서나 해양수산부의 절대보전도서로 지정되어 있긴 하지만, 국립공원이나 해양보호구역 등으로 중복 지정하는 것도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격렬비열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단순한 보호지역의 확대 차원을 넘어 해양영토주권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유지인 도서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면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거나 소유주와의 원만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북격렬비도의 소유주이며 유인등대를 운영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대산항만관리청과는 격렬비열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두 기관이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하여 관리 방향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협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 (해양)국립공원을 지정할 때에 어디에 중점을 두나요? 그러한 기준과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 해양국립공원을 지정하는 별도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양국립공원도 육상국립공원과 동일하게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등이 우수하고 지형보존이 용이하며 위치 및 이용편의 측면 등을 고려한 기존의 기준을 가지고 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재의 기준으로도 해양국립공원을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국립공원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육상과 해양의 생태적 특성, 지리적 특성, 해역의 관리 문제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해양국립공원만의 지정 기준, 나아가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 태안에서 격렬비열도까지 가는 바닷길에 여러 섬이 보입니다. 이를 모두 아우르는 국립공원으로의 편입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격렬비열도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요?
서] 안흥항에서 출발해 격렬비열도로 향하는 길에서는 유인도인 가의도를 지나 단도, 옹도, 궁시도, 난도, 병풍도, 우배도, 석도 등의 무인도서를 차례로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관이 아름답고 생태적인 가치도 높습니다. 하지만 가의도, 단도, 옹도까지 3개 도서만 현재의 태안해안국립공원에 속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격렬비열도의 3개 도서가 지정학적인 중요성과 생태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도서생물지리학적 특성과 도서생태계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중간에 위치한 무인도서들도 그 중요성과 가치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 수역에 위치한 무인도서에 대한 생태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 즉 생태조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 격렬비열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각 단위에 요구되는 노력과 타협은 무엇일지, 특히 국시모는 어떠한 모습으로 힘을 더할지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서] 격렬비열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사유지의 소유주 동의, 법적 관리 주체와의 합의 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공유지라 하더라도 과거의 국립공원의 편입 과정을 살펴보면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해양영토주권 강화라는 국가 전체 이익이라는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국민을 포함한 각 이해당사자들의 대승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시모는 격렬비열도가 국립공원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정부기관과 사회에 알리도록 노력하고 관심이 있는 시민단체 및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격렬비열도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를 조사·발굴하는데 투자하며, 각 이해당사자들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서종철 교수님은 대구가톨릭대에서 지리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국시모에서 집행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으며, 현재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이미지
admin
2020-07-31
조회 549

북한산국립공원은 텁텁한 도시에서 우리를 위로해주는 고마운 곳이다. 구파발에서 북한산으로 향하다 서울을 막 벗어나는 경계. 거기에 아름다운 계곡이 흐르고 멀리 북한산의 능선을 바라볼 수 있는 사기막골이 있다.
이곳에 야영장시설 신설계획은 2017년 4월에 국립공원위원회(이하 공원위) 심의를 통과해 동년 5월 북한산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이 고시되었다.
2018년 공원위는 야영장 조성사업에 있어 ‘토지수용, 문화재, 환경영향 등 갈등요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각각의 대응시나리오를 만들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공단은 지난 3년 간 사업추진에 있어 입지적정성과 자연경관, 환경영향과 관련된 현황조사, 영향예측, 저감방안 등을 수립하지 않았다. 사업의 총체적인 부실함이 확인되었다.
야영장시설 계획으로 과거 무분별하게 난립한 식당과 종교시설 등을 철거해 기존의 심각한 훼손을 저감시킨 측면이 있으나 현재와 같은 사업추진은 북한산의 생태·경관 및 역사·문화적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를 가지게 한다.
북한산 사기막골 야영장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사기막골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을 방안을 모색하고자 산과 그 곳에 깃든 역사에도 조예가 깊으신 최중기 교수님께 조언을 구했다.

* 북한산 사기막 야영장 조성사업은 북한산국립공원 내 35,000㎡ 부지면적에 야영동 100동(일반 및 풀옵션) 조성과 112대가 주차 가능한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총 사업비 140억 원에 달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9일이 착공예정이었으나 동절기 및 미퇴거로 인해 공사착공이 일시 중지된 상황이다.


사기막골 야영장부지 전경

국] 해당부지에 야영장시설이 계획 된 당시 상황과 야영장이 필요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국립공원에서 생태계 보전과 서비스는 어쩔 수 없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최] 사업지역이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나 오랫동안 식당, 굿당 등으로 이용되었기에 국립공원으로서 중요 보전 관리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서울시 소유로 2011년 청소년 관련 시설이 계획되었다가, 서울시가 계획을 취소하고 부지를 공단에 기부하였습니다. 공단은 인수봉 주변 야영장을 없애고 이를 대치하기 위하여 2017년 북한산 주변 야영장 부족을 이유로 10분의1로 축소한 야영장 신설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공원위는 대규모 청소년시설 대신 야영장시설이 국립공원 내 시설로 적당하다 보고 이 계획을 통과 시켰습니다.
그러나 야영장 시설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대규모 오토캠핑장을 추진한 것은 생태계 보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단이 이용 측면만을 고려했다고 보입니다. 더구나 사업의 기본 요건인 환경영향평가 등 타당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추진 주체인 공단의 부실한 대책입니다. 해당 부지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사업 초기부터 정확하게 조사하고 평가했어야 합니다. 사업지역의 생태적 가치는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기에 현재로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알기위해 사계절 환경조사가 필요하고, 조사에 따른 공원지역의 빠른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치가 우선적으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사기막골 내 오토캠핑장 신설이 정말 필요한지 역시 의문입니다. 주변에 이미 사설 야영장이 있어 굳이 대규모 오토캠핑장이 들어서지 않아도 될 자리로 보입니다. 특히 오토캠핑장은 주변 지역에 소음과 매연 등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하고 일반 야영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 해당부지에서 유물이 발견되는 등 사기막골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사기막골은 산악인들에게는 일명 육모정 계곡으로 잘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북한산 여러 계곡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계곡 중 하나로 1969년 이전에는 그 비경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969년 김신조 사건으로 군이 진주하면서 출입이 통제되어 잊혔지만, 원래 이 계곡은 조선시대 후기 유명 시인 묵객들이 많이 찾던 와운루와 농월루가 있던 자리입니다.
사업지역 계곡 건너 언덕에 고려시대 이전 사찰로 추정되는 사찰 터에서 여러 종류의 와당과 고구려 지명이 새겨진 돌기둥 등이 발견되어 조선시대에 있었던 청담사 터로 추정되는바 문화재청의 정밀 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이 계곡은 청담동으로 불리었으며, 계곡 안쪽에 1702년 홍석보에 의해 청담정사란 이름의 누정이 지어지고, 1716년 그의 스승인 김창흡에 의해 와운루로 이름지어졌습니다. 그 이전인 1659년에 계곡입구에 구시경에 의해 서산정사가 지어져 그의 스승인 송시열을 모셔 송시열이 쓴 청담동이라는 바위 각자가 사기막골 입구에 남아 있습니다. 송시열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김창흡과 그의 제자들이 즐겨 찾던 곳이라 이 계곡에 대한 시와 유산기가 많이 있으며, 그림도 여러 점 있습니다. 유산기 중 당시 와운루를 방문했던 어유봉이 지은 <청담동부기>를 보면 북한산 인수봉, 영봉, 상장봉 일대와 이 계곡의 아름다움과 지명들을 자세히 기록하여 그 경관적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와운루 자리에서 보는 인수봉, 영봉, 상장봉의 능선미가 뛰어나며 와운루 아래의 반선대와 침수대 와폭 등이 북한산 계곡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관은 물론 역사·문화적으로 보전되어야 할 가치가 충분한 계곡 바로 앞에 오토캠핑장을 설치해야하는지 여전히 의문이 갑니다.


국] 사업추진 상의 문제인식 후 국시모는 공원계획 취소요구까지도 검토했으나 토지강제수용에 따른 환매권이 인정될 수 있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과거 해당 부지에서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훼손을 고려했을 때, 야영장 조성이 사기막골 보전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려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까요?

최]
이 사업 추진으로 이 자리에 난립하였던 민간 시설들을 정리한 것은 차후에 이곳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당시 이 계곡의 가치를 모르고 오토캠핑장이 추진되었더라도, 이제 그 가치를 알게 된 만큼 공단은 사업규모를 최소로 축소해야합니다. 과거 식당과 굿터 등으로 훼손된 지역에 일반야영장시설만 하고 주차시설은 사기막골 입구에 최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100동의 야영장과 112대의 주차시설, 야영장을 관리할 건물 등 시설이 들어설 만여 평은 크게 훼손될 것이 명확하며, 야영객과 차량에 의한 소음과 배출물은 주변을 오염시키고 야생동물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런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오토캠핑장을 일반 야양장으로 변경하고 야영장 규모도 50동 이하로 줄여 인공시설을 최소화 하고 앞의 계곡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남은 면적은 자연복원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야영장에 불빛과 소음을 최소화해 어둠과 정적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국] 조금 늦었지만 북한산 사기막골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국시모 뿐 아니라 여러 단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대응을 해나가야할까요?

] 법적으로 야영장 시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야영장 시설을 최소화 하도록 요구하고 공단이 계획하고 있는 2계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정확히 하도록 하며,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계곡의 가치를 최대로 찾을 수 있도록 사전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사업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야영장은 최소 5년은 운영되어야하므로, 그 이후 청담동 계곡에서 군부대가 철수 하도록 군부대 및 공단과의 논의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청담동 계곡의 경관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되살릴 수 있는 협의 기구의 조직 역시 필요합니다.


* 최중기 인하대 명예교수님은 국시모 고문이시며 한국산서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십니다.

프로필 이미지
admin
2020-07-31
조회 377

우리는 굳이 조지 말로이(George Mallory)의 우문현답(Because it is there)을 동원하지 않고서라도 동물의 한 종으로 인간은 이동 본능을 타고났음을 말 그대로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지금, 코로나블루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딘가 나가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증상은 방랑벽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동물로서 가진 이동 본능이기에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본능을 누르는 이성이 더 강하다는, 자신의 형이상학적 능력에 위안을 준다면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한다.
인간으로서 지닌 이동의 본능은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생리적 욕구와 안전, 소속의 욕구, 그리고 남보다 위에 서고자 하는 존경의 욕구까지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런 결핍적인 요소의 해결에서 만족하는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존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무언가 알고 싶고, 아름다움을 탐하고, 스스로 만족감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초월하고자 하는, 궁극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다.

매슬로우(Maslow)의 욕구충족이론을 바탕으로 국립공원이라는 제도를 바라보면 이 공간은 당연히 생명체로서의 본능영역인 결핍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곳은 아니다. 결핍의 해소 차원에서 굳이 이곳으로 이동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결핍욕구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지 말아야 하는 곳이 된다.
여기서 뻔한 답이 보이는 질문을 하나 던져본다. 우리는 국립공원을 어떠한 곳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 그것이다. 동물의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간인가 아니면 인간의 존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간인가의 단순한 질문이다. 대전제가 성립되면 후자의 세세한 선택은 너무나 쉬워지기 때문에 이 뻔한 질문의 선택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우리는 이 단순한 질문의 답을 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국립공원에 너무나 많은 우()를 범하고 있음을 명심해야만 한다.
국립공원이 다른 동물에게 없는 생각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재 욕구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 이 너무나 당연해서 잊고 지내는 대전제를 기저에 깔면 이제 다음단계는 아주 쉬워진다. 심미적 욕구와 자아실현, 나아가 궁극의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내면세계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공원관리를 결정하면 된다.
그럼 동물의 본능적 욕구와 인간의 존재욕구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그어 봐야 눈에 보이는 공원이 지향해야 할 기준이 생기지 싶다. 소셜미디어를 채우며 ‘좋아요’를 받는 흔한 아이템인 ‘명소를 다녀왔다’는, ‘산해진미를 먹었다’는, ‘명품을 샀다’는 인증샷은 본능사회에서 남들보다 튀어 보이려는 욕구의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결핍욕구 중 상위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공원은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욕구를 위해 존재하면 된다. 이 하나의 선을 그음으로서 국립공원의 존재가치와 이용방향이 뚜렷해지지 않는가?

다른 주제로 넘어가보자.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 한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긍정적 스트레스’와 ‘부정적 스트레스’로 나뉘며 이 만병의 근원은 단지 부정적 스트레스에 한한다. 첫 해외여행을 위해 여권과 비자를 준비하는 과정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만병의 근원은커녕 다른 부정적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희열에 가깝다. 이 두 가지 스트레스를 욕구와 접목시키면, 일반적으로 본능욕구를 채우기 위한 스트레스는 부정적 스트레스인 반면 존재욕구를 채우기 위한 스트레스는 긍정적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이상을 요약하면 국립공원은 ‘인간으로서 존재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찾는 긍정적 스트레스의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단순히 ‘좋아요’가 아닌 내면의 성장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만 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한 스트레스가 있어야만 하는 곳이다.

결론으로, 국립공원이 사회적 약자를 생각한다면 단순히 결핍욕구의 충족을 위한 ‘편안한 이동’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핍욕구는 약자의 생활주변에서는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지만 국립공원은 일반인에게 그러하듯 이들에게도 긍정적 스트레스를 안겨주기 위한, 내면의 성장을 위한 공간으로서 어떻게 보여줄지 고민해야만 한다. 약자니까 편안해야 한다는 편견을 버리고, 약자의 눈높이에 맞춘 ‘극복’의 스트레스가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조지말로이의 에베레스트가 아닌 그들의 에베레스트를, 일반인의 대청봉이 아닌 그들의 대청봉을 생각한다면 천편일률적인 데크포장으로 장애가 없는 공원으로의 시설투자가 아닌, 내면의 성취 욕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의 현답이 나올 것이다.

‘국립공원’이라는 제도를 왜 만들었는가를 먼저 들여다보자. 그리고 그 취지에 맞게 약자를 살피는 것이 순서이다. 국립공원은 도시가 제공해야할 본능적 서비스에 충실한 눈높이로 낮아질 필요도 없으며, 낮아져서도 안 된다. 본격적으로 긍정의 스트레스를 위한 준비를 할 때이다. 

프로필 이미지
admin
2020-01-23
조회 383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제주국립공원이 추진되고 있다. 국립공원에 곶자왈과 오름, 해양도립공원을 추가해서 확대지정하는 계획이다. 예정대로라면, 현재보다 4배 정도의 면적이 증가한다. 더해지는 지역들은 이미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행위 규제와 재산권 침해는 없게 되었다. 산악형과 해상형이 결합 되는 새로운 유형의 관리체계가 구축된다면, 한라산과 중산간의 해안지역이 연결되어 생물다양성과 자연 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우도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국립공원지정으로 항만건설과 해안도로 정비, 해산물 특구 건설 등의 주민 숙원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반대 이유를 밝히고 있다. 지정만으로 그러한 사업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님에도 지역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사안들이다. 따라서 정부와 제주도는 더 적극적인 소통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오해와 궁금증이 시급히 해소될 수 있는 선명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별개로 특정 세력의 반대 활동도 눈에 띈다. 주로 산림청과 연계된 지역 내 산림사업 관계자들이다. 이들은 국립공원이 지정되면 숲 가꾸기 사업과 병해충방제가 제한되고, 임산물 생산이 불가능해 지역주민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진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왜곡된 논리다. 자연공원법상 산림 관련 행위는 모두 부처협의를 통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현재 지원되는 예산의 축소를 우려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기득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부처 이기주의이가 억지스럽다. 제주국립공원이 대통령 공약인 만큼 환경부는 이러한 주장을 단호히 타파하며 나아가야 한다.


새롭게 확대지정되는 제주국립공원의 모습

제주를 기억하는 만큼, 제주를 고민해야
현재 제주도 환경은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선 쓰레기 문제가 최악의 상황에 와있다. 제주도 내 하루 평균 배출 생활쓰레기양은 10년 전보다 두 배가 늘어났다. 1인당 하루 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전국 지자체 중 1위이다. 도내 쓰레기매립장 곳곳은 계획된 매립용량을 넘어서고 있다. 통계상 포화율이 99.9%나 된다. 제주 연안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매년 2만 톤씩 밀려드는 해양쓰레기 중 절반도 처리를 못 하고 있다. 사실상 방어선이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생태계와 경관을 훼손하는 사업들은 우후죽순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2공항과 동물테마파크, 비자림로, 송악산 오름을 둘러싼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들이 그렇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보전지역관리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개발주의로 인해 그 기능은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자연생태계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계속된 지적에도 해결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 영향으로 제주생태계는 파편화되고, 환경적 가치는 저하되는 실정에 있다.
결과적으로, 제주도의 과잉 관광과 개발의 욕구는 지역 내 관광수용력을 한계에 봉착하게 했다. 그런데도 양적 증가에 매몰된 정책은 개선될 기미가 없어 보인다. 허세 떨듯 외쳐 된 세계환경수도라는 구호와는 달리 환경정책은 이미 길을 잃은 모양새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주국립공원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작금의 사태를 일순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혜를 모으는 계기로 삼을 수가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제주도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는 도구들을 마련하고, 재정지원과 보전 행동계획을 뒷받침해줘야 한다. 제주도의 사회구조와 관리방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정치적 대범함도 필요하다.
제주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진정 제주도를 위한 제주국립공원을 모색할 때이다.

프로필 이미지
admin
2020-01-23
조회 265

무등산국립공원을 두고 분명히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지키고자 했었던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는 무등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며, 지역주민과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반대로 지역사회는 무등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입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의 한켠에 속해 있습니다.

무등산국립공원이 지정되면 공원 내 통신시설을 이전하겠다는 이야기, 무등산의 정상부를 점유하고 있는 군부대를 이전하겠다는 이야기, 무등산의 한복판을 관통하는 도로를 복원하겠다는 이야기, 무등산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목장 지역을 매수하겠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아직은 메아리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갑자기 누군가에게 짐을 지우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최근 논란이 가져온 무등산 친환경 차량의 이용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정상부까지 이동통로로 사용 중인 도로가 영구적인 시설이라면 친환경 차량의 이용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서 논의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상부까지 연결되는 시설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등산 내 위치한 군부대와 통신시설이 이전하면 지금의 도로는 반드시 복원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차량의 이동 그 자체가 문제라는 부분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탐방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무등산국립공원의 탐방로 밀도는 약 21.9m/ha로서 북한산국립공원(28.17m/ha)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태백산국립공원(11.17m/ha)입니다. 나머지 국립공원 19개 모두 9m/ha를 넘지 않으며, 전체 국립공원의 평균 탐방로 밀도는 4.98m/ha입니다. 즉, 신규로 지정된 국립공원이 과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탐방로는 이미 충분히 차고 넘치는 수준이란 것입니다. 무등산의 탐방로 밀도는 분명히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단 무등산국립공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국립공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등산 내 군부대시설과 통신시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무등산 중봉 지역에 있는 군부대를 복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방송 통신시설을 철거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이 지정되자 이러한 복원사업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가장 원했던 사업은 정작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당시 보도자료(2012.12.27.)에서 가장 먼저 제시한 내용은 국립공원지정 후 ‘핵심지역 생태계를 보호하고, 훼손된 지역을 복원한다’고 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정상부의 경관복원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약속의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여러 상황 들을 볼 때 앞으로 지정될 국립공원과 관련하여 말하는 내용은 공허해질 뿐입니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유를, 그리고 국립공원이 우리나라 면적의 불과 4%에 불과한 이유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에게 드리는 이야기는 바로 ‘많이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약간의 갈등은 무관심보다 훨씬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목표는 국립공원의 보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최윤호 박사님은 (사)백두대간숲연구소 연구실장으로 근무하며, 국시모 학술위원 입니다.

프로필 이미지
admin
2020-01-23
조회 295

자연공원법(이하 법)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타당성조사’라 불리는 것은 국립공원에 대한‘재계획’을 말한다. 법에서 말하는 계획은 용도지구계획과 시설계획이며, 법은 국립공원‘구역조정도 포함’하여 ‘용도지구와 시설 전반에 대해 재계획’하라 주문하고 있다. (윤주옥대표의 제언에 따라 이하 ‘타당성조사’는 ‘재계획’으로 사용함)
올해부터 ‘제3차 국립공원 재계획’이 진행된다. 지난 ‘제2차 국립공원 재계획’에 비추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 10년 전 2차 재계획 당시를 기억하며 국립공원의 지역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는 윤주옥 공동대표님께 조언을 구했다.

국] ‘제3차 국립공원 재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재계획의 핵심쟁점은 무엇인가요?
윤] 자연공원법(이하 법)은 왜 10년에 한번씩 ‘재계획’을 하도록 했을까요? 이는 10년이면 국립공원 법과 제도, 정책 등이 바뀌었을(또는 바꿔야할) 수도 있으니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3차 국립공원 재계획’의 핵심쟁점은 무엇일까요? 이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국립공원 관련 법과 제도,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2017년은 우리나라에 국립공원 제도가 들어온 지 5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 해에 환경부는 국립공원이 나아갈 바를 정리하여 ‘국립공원 미래비전’을 선언하였습니다. ‘국립공원 미래비전’의 철학적 배경은 ‘국립공원은 인간이 자연에게 양보하는 생태계의 마지막 보루로서, 국립공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명확한 관리원칙의 천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경부가 ‘국립공원 미래비전’ 선언과 함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제3차 국립공원 재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이해한다면 ‘제3차 국립공원 재계획’의 핵심쟁점이 무엇인지도 명확합니다. 환경부는 현재의 국립공원 용도지구제(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가 국립공원의 자원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도면에 그려진)용도지구 설정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번 ‘제3차 국립공원 재계획’의 핵심입니다. 용도지구제 개편과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한 용도지구 설정, 이번에 이를 제대로 잘한다면 미래 지향적 국립공원 관리의 튼실한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 지난 제2차 국립공원 재계획은 사실 상 공원구역 해제를 주목적으로 활용되어 법의 취지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윤]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사유지 비율은 34.2%(사찰지 포함)입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정책이 높은 사유지 비율과 토지에 대한 재산증식 욕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사유지를 매입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2차 국립공원 재계획’ 당시 환경부는 마을과 불합리한 경계가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척되어 가구와 주민 수가 줄어들었으니 이제 국립공원에서 사유지로 인한 갈등과 반목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10년 전을 돌아보면, 국립공원 내 가구 수의 90%, 주민 수의 91%가 감소(24,776가구, 58,392명 → 2,471가구, 5,188명)되었으니, 환경부가 그렇게 판단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땅은 국립공원으로서 가치가 없으니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또 국유지임에도 정부부처간의 토지 관리 정책이 상이하여 발생되는 갈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난 10년은 국립공원 갈등의 주요 원인이 ‘토지 소유’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해결책이 국유화만은 아님을, 국립공원 정책이 주민을 밀어내는 것이 해결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3차 국립공원 재계획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은 계속해서 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반복되는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이라 보시나요?
] 이전 답변의 연장에서 말씀드리면, 국립공원의 여러 갈등 중 사유지 문제는 완전한 해결이 불가능한 아주 특별한 사안입니다. 사유지의 100% 매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유지 문제에는 주민(지역사회)이 국립공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측면도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필요한(또한 주민이 요구하는) 사유지에 대한 매입정책과 함께 국립공원 정책에서 주민을 국립공원의 일원(구성요소)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은 국립공원 밖이 아니라 국립공원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야생동물식물도 국립공원 안에 있는 존재인데 야생동식물은 말하지 못하니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겠지요.
주민은? 주민은 말하고 생각하는 존재이니 국립공원에 대한 인식, 정책과 관리 방향 등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경제적, 물질적 측면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방법이 있는지 함께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합니다.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건 배제의 방식입니다. 국립공원이 주민 문제를 배제의 방식으로 해결하려한다면 그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립공원의 한 식구로서 국립공원 관리에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까, 주민을 국립공원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등을 고민할 때에 국립공원 주민 갈등은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0203차 국립공원 재계획시기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은 여·야할 것 없이 국립공원 해제를 총선공약으로 제시하려는 움직임입니다. 혼란과 갈등이 예상되는 이러한 때에 국시모는 어떤 역할을 모색해야 할까요?
윤] 국시모는 ‘제2차 국립공원 재계획’ 이후 국립공원 현장에서 여러 실험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과 국립공원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각과 삶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리산권의 작은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공원협력구역’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 부처 중 한 곳이 그 안은 주민들을 ‘다시’ 규제하는 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리산자락의 주민들을 만나 ‘공원협력구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 개정안은 주민을 위한 것이고 국립공원과 주민을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으니 필요하다면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서명(환경부의 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서명이 아닌 찬성하는 서명입니다!!)하겠다고 합니다.
오직 표만 생각하는 정치권이 이러한 현장의 변화를 잠시 후퇴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미 국립공원은 변화의 물결 안에 들어와 있기에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시모는 자신감을 가지고 보다 원칙적이고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화답해야 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우리에게 기대를 갖는) 수많은 야생동식물과 미래의 아이들, 국립공원과 더불어 살아갈 주민들을 생각하며.

* 윤주옥 공동대표는 지리산국립공원과 지역주민의 공생을 위한 작은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지리산의 지역주민들을 만나 소통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이미지
admin
2019-10-16
조회 364

지난 9월 16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후 4년여를 끌어왔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결정 발표로 사실상 백지화 되었다. 부동의를 이끌어내고 사업을 백지화시키기까지 지난한 시간동안 많은 단위의 역할과 노력이 있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일련의 과정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던 홍석환 교수님께 그 간의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일들에 대한 조언을 구해보았다.

]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되었다. 일련의 과정은 어떠했고, 그 안에서 교수님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이하 공원위)에서 조건부 동의로 케이블카 사업이 승인된 후 나와 같은 전문가가 필요했다. 후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석해 역할을 했다. 
간단하게는, 2015년 공원위의 결정 후 2016년에 갈등조정협의회를 진행하던 중 환경영향평가서 보완결정과 2016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으로 사업이 백지화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2018년 적폐사업으로 정리가 되고 올해 또 다시 불거졌다.

갈등조정협의회가 몇 차례 진행된 상태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양양군에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결정은 개인적으로 힘들었다. 그 후 케이블카사업이 박근혜 국정농단과 연관되었다는 의혹이 밝혀지며 적폐사업으로 규정되고 문화재위원회의 불허 결정이 있었다. 하지만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문화재위원회 불허결정이 부당하다는 인용결정이 있었고 행정심판법에 따라 사업허가처분을 내린다며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결국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업이 안 될 것이라 생각했기에 모든 과정 속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나? 그러한 믿음 속에서도 답답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15년 공원위의 승인 결정 후 사업 노선을 다녀온 적이 있다. 과거 설악산 전체를 1년 가까이 조사한 경험이 있지만, 노선에 있는 식물과 식생을 하나하나 조사해보니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당시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것들과 현장의 모습은 전혀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노선답사와 평가서 검토의 시간 순서는 기억이 분명치 않다)
전문가 입장에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었다.

환경영향평가서, 자연환경조사라는 것이 실은 상당히 모호하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것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검토할 때에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나는 요소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 중 핵심이 수목 훼손량을 조사한 매목조사였다. 조사기간도 오래 걸리고 반드시 원본 야장이 존재해야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본안에는 조사를 2명이서 한나절 동안 했다고 나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야장에는 현장과 유사한 식생유형이 제시되어 있었고 다른 조사를 참조해 베낀 것이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양양군은 2019년에 이 부분을 보완해 가져왔고 보완서에는 5일 동안 16명이 조사했다는 본안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 과거 본안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집요한 물음에 양양군이 이 부분을 전면 재조사해 보완한 것 같다.
어쨌든 2016년도에 의심되는 정황을 밝히기 위해 자료를 구하고자 했었으나 어려웠고 지금까지도 정황증거만 있을 뿐 증명할 자료가 없다.
당시 어디에서도 자료를 구하지 못하고 의심되는 상황을 명백히 밝혀내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팠던 기억이다. 하지만 지금 와 그간의 과정을 떠올려보면 그 당시 사실을 밝혔다고 해도 결과를 뒤집지는 못하고 어떤 식으로든 통과되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 일단 케이블카 추진은 막았다. 향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실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제도도 국립공원위원회도 환경영향평가도. 이런 식이라면 이후에 개발시도는 우후죽순 등장할 것이다. 심지어 그 시도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더 철저히 준비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 이 과정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고 제도적으로 어떤 것들을 바꿔낼 것인가를 논의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작업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가치인식을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어느 한 이슈에 대한 퍼포먼스는 시민들에게 크게 와 닿지 않는다. 

] 사업을 원하던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어떤 하나의 핵심적인 열쇠가 주어지면 주변의 것들은 크게 주목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케이블카는 개발의 깃발이 되어 지역민을 끌었다. 좋고 나쁨의 판단 없이 맹목적으로 깃발을 쫓았던 거다.
대안의 경우 다양한 고민거리가 있다. 다만 이 역시 포인트를 제시할 수 있다면 하나의 깃발로 만들어 쉽게 이끌어갈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강원도에서 생태계서비스 비용을 받는 것이다. 강원도가 개발을 억제하며 제공해주는 신선한 공기에 대한 비용을 서울, 경기 사람들에게 요구한다. 보전에 대한 가치비용을 받는 것이다. 이는 개발해서 잘 살고 보전해서 못 산다는 논리를 뒤집어엎을 수 있다. 이같이 지역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작업은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좋은 로드맵에 대한 지속적인 제시는 사후가 아닌 앞서서 이루어져야 한다. 케이블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한다. 

] 환경사안을 다루며 교수님이 느끼는 운동의 이상적방향은 어떤 모습이고, 전문가의 역할과 어려움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도 우아하게 운동 방향을 가져가야 한다 생각한다. 지금까지와 같은 감정적인 운동은 사회적으로 좋지 않게 비춰진다.
계속적으로 이슈를 생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논리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때에 나 같은 전문가들이 그 대응 논리를 고민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오늘날 전문가의 사회활동 참여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구조적으로 막히게 되어가는 것 같다.


2017년 당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 발표 기자회견 모습

] 긴 시간 마음을 쏟았던 활동에 하나의 마침표를 찍었다. 소감 한마디 부탁한다.
마음의 짐 하나 덜어냈다는 정도이다. 케이블카를 막아낸 것이 끝이 아니다. 여전히 산적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환경운동의 특징 상 특정 사업에 대응하다보면 한두 명의 활동가가 올인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되면 부정적 결과이든 긍정적 결과이든 그 후에 오는 공허함과 허탈감이 있다.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자. 할 일은 많으니깐.

* 홍석환 교수님은 부산대학교에서 근무하며, 경향신문 ‘녹색세상’에 정기적으로 다양한 환경 이슈에 대한 의견을 싣고 있습니다.

프로필 이미지
admin
2019-10-16
조회 341

지난 9월 16일,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로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의 결과는 추가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최종적인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지난 4년간의 사업추진 논란에는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모두의 노고와 의지로 가능했습니다.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말 끝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뒤 바뀜으로 인해, 아직 까지는 여러 우려와 걱정들이 있으신 듯합니다. 연일 지역 언론의 거짓 뉴스에도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사업이 완전백지화가 아닌, 사실상 백지화인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몇 가지를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사업의 행정절차가 백지화된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재추진될 수 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계획에 반영되어있는 ‘변경 고시’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고시는 2026년까지 유효합니다. 해당 시기까지 공사가 착수되지 못할 경우는 자동 폐기되나, 역설적으로 이 기간에는 사업 재추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부동의 된 환경영향평가 역시 처음의 단계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협의를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림청의 백두대간 개발행위와 국립공원공단의 공원사업시행허가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환경부가 해당 협의는 추가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이상, 이와 연계된 다른 절차에서도 반려되거나 불허가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사업자는 추가로 예상되는 행정 결정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이유는 ‘투자심사’ 때문입니다. 투자심사는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2016년에 이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과해야만 재심사 건을 상정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인해 투자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재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사업자가 이번 부동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승소한다해도 환경영향평가서는 다시 부동의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 2~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손실비용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엄두를 낼 수 없는 물리적 한계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행정 절차적으로는 백지화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백지화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몇 가지 거짓 뉴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강원지역 언론을 통해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자가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이 지난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이번 부동의 결정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거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처분에 부가된 조건이나 검토기준 등이 향후 지켜지지 않을 경우, 피고 환경부 장관 또는 국립공원공단은 허가를 거부, 철회하여 통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미 법원은 기존 소송과 환경영향평가 최종협의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판결문에 적시해 놓았습니다. 사업자의 주장과 달리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결정해놨으니, 부동의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시범사업 추진배경 관련해서 국립공원위원회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당시 위원장의 말입니다. “시범사업은 법적 효력이 없고, 정부에서 지리산과 설악산을 시범사업을 한다고 공언했으므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상의 문제가 없으면 인정해 주겠다고 한 것일 뿐”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논란은 과거 정부의 행태로 발생 된 문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나서 갈등을 해결해나가야 하는 것도 분명한 과제입니다.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서로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논란이 더 이상 야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지역주민들과 상생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백지화를 위해서는 대안을 위한 소통이 해결책일 것입니다.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프로필 이미지
admin
2019-10-16
조회 472

2016년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은 자연공원법을 ‘국가·자연공원법’으로 명칭 변경하고 일부 조항을 신설, 변경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2018년 5월에는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전면 개정(안)’을 입안하고 그 해 7월 입법 예고하였다. 이 후 몇 의원들이 일부 개정안을 발의 하였으나 이상돈 의원과 환경부 개정(안)이 자연공원 제도 도입 50여년을 평가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두 법(안)은 국시모의 국립공원 보전활동 과정에서 제안했던 많은 것을 담았기 때문에 회원들께도 그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이 글을 쓴다.

자연공원법은 1980년 제정되었다. 기존에 공원법이 있었는데 이를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으로 분법화한 것이다. 지리산국립공원이 1967년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므로 그 때는 공원법에 근거하였다. 자연공원법은 국립·도립·군립공원으로 공원종류를 규정하고 이들 공원의 보호와 이용, 관리를 위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지금까지 47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져 왔는데, 2001년 3월 자연공원법 전부 개정이후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공원 보호관리 방향을 정착시켜 왔다. 그럼에도 ‘보전과 이용의 조화’가 어떤 것인가 ?에 대해 이해가 상충되는 일이 많이 발생했다. 이것은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이 지방정부와 주민들에게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공원시설 설치 사업의 주요 대상지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년간 사회적 논란을 크게 일으키고 있는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공항 사업’이 대표적이다.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으나, 우리 자연공원법은 1957년 지정된 일본 자연공원법에 기초하여 설계하였다. 1967년 일본 자연공원법을 근간으로 공원법이 제정되었고 이것이 다시 자연공원법이 된 것이다. 일본은 본래 1931년 국립공원법을 제정하고 국립공원을 지정하였는데, 1950년대 그들이 말하는 ‘고도성장기’에 관광휴양 공간 확대 요구와 이를 통한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국가관리 공원인 국립공원 뿐 아니라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도 국립공원과 유사한 형태의 공원, 즉 자연공원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이것을 위한 법률로써 자연공원법이 등장하였다. 1972년 이후 공원의 자연보호 기조가 강화된 이후 ‘보호’ 관점의 공원관리를 위한 법 정비가 이루어 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까지 일본 자연공원법은 우수한 자연 생태환경 보호라는 명목도 있으나 관광을 위한 지역개발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법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지정 배경은 일본 자연공원법 도입과 유사하다. 1960년대 들어 심각해진 지리산 산림도벌은 지리산 보전을 위한 운동을 촉발시켰고 1963년 국립공원 지정 건의가 본격화되면서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이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공원 지정의 기초가 된 지리산권 개발에 관한 보고서는(1963년) 공원지정 기본구상도를 제시하면서 종주능선 연결 자동차도로, 공원 전 영역을 연결하는 삭도계획, 산 정상부에 헬기장, 호텔, 방가로, 박물관 등을 설치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국립공원 제도 도입은 자연보호라는 관점도 있었으나 명산·명소를 활용하여 관광을 진흥하고 이를 통해 지역개발 활성화를 도모한 것이다. 그 이후 지정된 국립공원도 이 같이 지역사회의 개발 욕구와 맥을 같이한다. 1988년 월출산국립공원 지정까지 지역사회가 국립공원 지정을 적극 건의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원 지정 계획을 환영하였는데,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컷기 때문이다. 1988년이후 국립공원 지정이 25년 동안 안 되었는데 그 이유가 개발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의 제주국립공원, 백운산국립공원 지정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반대가 발생하는 이유이다.

국립공원은 보호지역으로써 생태환경이 보전되는 범위에서 지속가능한 이용을 해야 하는 것이 기본임을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세계인들이 인정하고 있다. 이상돈 의원과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기존 자연공원법과 다른 관점을 포함시키고 있어 중요하다. 이상돈 의원은 기존 국립공원을 ‘국가공원’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였다. ‘국가를 대표하는 생태환경을 보유한 공원’의 의미를 강조하고 공원은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유산으로 남겨주자는 것을 명칭 변경으로 강조하고자 하였고, ‘국립’이라는 표현이 명백한 일본식이므로 바꾸고자 한 것이다. 또 공원자연보존지구의 허용행위는 ‘탐방객의 유입과 집중을 초래하는 시설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자 함으로써 공원 핵심 보호구역에 ‘삭도’와 같은 대규모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도 도입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공원을 개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인식을 ‘국가대표 생태계’라는 것을 법명에 나타내어 전화 시키고자 한 것이다.

환경부 개정(안)의 핵심은 국립공원 관리 기본원칙 신설이다. 현행 자연공원법에는 환경부가 주장하는 국가 최상위 보호지역으로써의 위상에 걸 맞는 국립공원 관리원칙이 부재함을 개선하여 ① 보전 고려, ② 자연공원 혜택의 국민 향유, ③ 생태적 온전성, ④과학적 관리, ⑤ 지역사회 협력·상생, ⑥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⑦ 공평한 부담/혜택 분배를 키워드로 하는 ‘기본원칙’을 신설하였다. 또한 현행 4개 용도지구에 기존 공원자연보전지구 중 보전가치가 특히 높은 지역을 ‘공원특별보존지구’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보존 용도 구역 확대뿐 아니라 그 곳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핵심이다. 이 밖에도 많은 법 개정 사항이 있으나 지면 관계상 다른 내용은 생략하고자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2015년 국시모가 ‘국립공원 50년’을 맞아 진행하였던 국립공원 포럼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반영한 것이고, 2016년 국시모가 환경부에 제안하여 구성한 국립공원 미래를 위한 논의 테이블(국립공원 미래포럼 및 워킹그룹)에서 모아진 의견을 포함시켰기에 국시모 회원의 한 사람으로써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법률 개정을 위한 심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관계부처, 특히 산림청이 환경부 개정(안)중 ‘기본원칙 신설’, ‘공원특별보존지구 신설’등에 강력히 반대 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기본원칙 ③의 생태적온전성에 생태축, 기후변화 관련 내이 있는데 이를 삭제 요구하고 있고, 공원특별보존지구를 신설하여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 보존해야 할 자연생태계를 온전히 보전하고 미래세대에게 남기고자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것에 부정적 의견이라는 것이 놀랍다. 아무쪼록 개정(안)이 원만히 합의되어 통과되고,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국립공원, 우리 후손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국립공원으로 보호·관리 되었으면 한다.

프로필 이미지
admin
2019-08-03
조회 485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반대를 위한 지난 4년의 활동에서 그 중심을 혹은 주변을 지키며 바라본 짧은 기록들입니다. 비단 개인의 시간이라고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간의 설악산국립공원을 케이블카로부터 지키고자 했던 모든 이들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 8월 28일, 정부과천청사 앞이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간간이 들려오는 소식이 예사롭지 않다. 휴대폰이 울린다. <속보> 설악산 케이블카 국립공원위원회 통과. 8월 29일, 집에 누워있다. 어제의 일을 기억에 남긴다. “많은 이들이 설악을 바라볼 때, 저들은 박근혜만 바라봤을 뿐이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은 산양이 될 것이고, 저들은 철창에 갇힌 사육동물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저들의 결정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 11월 23일, 원주지방환경청 앞이다. 3개월이 지나고 1인 시위가 시작되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는 셀프 심사가 들통 나 두 달이 지나서야 완료되었다. 16일에는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만났다. 살다 살다 이런 공무원을 만날 줄이야. 돌로 빚어진 사람이다.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는 한 것일까? 12월 9일, 서울행정법원에 사업 고시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들의 노고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게 없다.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과 심의자료가 부실했었다는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요 며칠 사이에만 700명 넘는 청구인이 참여해주셨다. 기다려보자.

2016년 1월 25일, 연일 설악산 케이블카의 부실함이 드러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짜깁기가 도를 넘은 수준이다. 지난주 원주환경청장을 다시 만났다. 역시 듣는 둥 마는 둥이다. 결단이 필요했다. 오늘 환경활동가들이 원주환경청 건물에 올랐다. 새벽에 이뤄진 기습적인 행동이었다. 경찰이 출동했고 지난한 대치 속에서 자진해 철수했다. 모두가 동의한 비폭력 행동이었다. 그러나 일부 활동가들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되었다. 하루 사이 6,000장이 넘는 탄원서가 모였다. 불구속기소. 모두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루이다. 3월 18일, 주민공청회가 개최되었고, 무산되었다. 설악권 주민들의 결단이 크게 작용했다. 부정, 부패, 부실한 사업추진이 4개월 가까이 늦어질 것 같다. 7월 26일,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접수되었다. 동시에, 춘천지방검찰청은 경제성 보고서 조작 건으로 사업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사필귀정. 8월 4일, 사업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양양군수 면담을 요청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 다시 노숙. 8월 5일, 행정자치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투자심사를 보류했다. 웬일! 국회의 도움에 또 감사! 8월 17일, 양양군이 퇴거불응을 명목으로 주민, 활동가 1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뒤끝 작렬이다. 8월 24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보류했다. 10월 14일, 국회 국정감사로 시작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문화재위원회 심의절차가 사실상 중단되었다. 지금부터 한 달 우리는 무엇을 증명해야 할까. 덮어둔 사업보고서를 하나씩 다시 보기로 한다.
10월 31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연일 커지는 모양새다. 신의 계시인가?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김종으로 이어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설악산 비밀TF가 세상 밖으로 뛰쳐나왔다. 1년 전 공유 받은 자료에서 발견된 우연함. 꺼진 불도 다시 보자. 11월 4일,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유령전문가에 밀렵꾼과 슈퍼맨 조사자, 수천 장이 넘는 영수증을 확인하고 나니, 사업자와 환경부의 과거 흔적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변명들이 옹색하기가 그지없다. 끝내 환경부는 부 동의하지 않고, 보완 협의. 11월 17일, 최순실의 국정농단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되었다. 한 치 앞을 못내 다 본 환경부? 갑자기 만나자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현상변경허가 건을 부결했다. 끝났다. 

2017년 5월 10일,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 뭐가 좀 달라질까?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화재위원회 결정을 뒤집었다. 6월 19일, 1년 전 접수된 사업자의 실시설계계약 위법사실과 부당구매계약체결 건이 사실이었다고 감사원이 발표했다. 검찰 고발.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정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2015년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 개최과정에서 환경부가 비밀 TF를 운영하는 등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반전에 반전. 2019년 5월 16일,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보안)가 접수되었다. 이제 8월 사업 최종승인 여부를 앞두게 되었다. 평가서가 부동의 되면 이 메모도 끝이 난다. 바람에만 기대지 않을 것이다. 지난 4년간 무엇이 끝맺음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 끝에서 여유 있게 커피 한잔을 하고 싶다.

 
2016년 1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 건물에 오른 환경 활동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