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회원님, 2022년 한해도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국시모도 무사히 한해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회원님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를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발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해주신 모든 회원 및 후원자님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2년 12월 29일(목)까지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해주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에는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내 회원정보 확인하기
2. 기부금영수증 출력하기
1) 2022년 기부금 영수증은 홈페이지에서(2023년 1월 15일 이후) 연중 출력이 가능하며,
기부금내역 확인/영수증 출력
2) 2023년 1월 16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발급
■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안내
1. 신용카드 후원의 경우
후원이 정산되어 국시모로 전달되기까지 7~10일이 소요됩니다. 20일 이후 발생하는 후원금은 2023년 1월에 정산되어 국시모에 전달되오니, 2022년 후원금으로 공제받길 원하신다면 2022년 12월 20일 전까지 후원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기부금공제 대상
기부금 공제는 본인의 기부금 영수증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연령제한 없음),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가 지출한 기부금 영수증으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국시모의 기부금 유형은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이며,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며,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 20%, 1천만 원 초과 35%입니다. 기존과 달리 2021~2022년의 기부금은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 조정으로 5%상향 적용됩니다.
기본 공제율 | 2021~2022년 기부금액 |
(1) 1천만원 이하 : 15% 세액공제 (2) 1천만원 초과분 : 30% | (1) 1천만원 이하 : 20% 세액공제 (2) 1천만원 초과분 : 35% |
4.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공제한도가 넘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에 대한 이월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 분부터 적용 가능/※소득세법 제61조 2항)
5. 우편발송을 원하시면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종이절약과 우편 반송 등에 따르는 행정비 절감차원에서 별도로 요청을 주신 분에 한하여 우편발송 드리오니 기부금영수증을 우편이나 이메일 혹은 팩스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주세요. ▶ 문의: 운영팀 02-961-6547 npcn2014@gmail.com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회원님, 2022년 한해도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국시모도 무사히 한해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회원님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를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발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해주신 모든 회원 및 후원자님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2년 12월 29일(목)까지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해주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에는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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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금영수증 출력하기
1) 2022년 기부금 영수증은 홈페이지에서(2023년 1월 15일 이후) 연중 출력이 가능하며,
기부금내역 확인/영수증 출력
2) 2023년 1월 16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발급
■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안내
1. 신용카드 후원의 경우
후원이 정산되어 국시모로 전달되기까지 7~10일이 소요됩니다. 20일 이후 발생하는 후원금은 2023년 1월에 정산되어 국시모에 전달되오니, 2022년 후원금으로 공제받길 원하신다면 2022년 12월 20일 전까지 후원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기부금공제 대상
기부금 공제는 본인의 기부금 영수증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연령제한 없음),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가 지출한 기부금 영수증으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국시모의 기부금 유형은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이며,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며,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 20%, 1천만 원 초과 35%입니다. 기존과 달리 2021~2022년의 기부금은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 조정으로 5%상향 적용됩니다.
4.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공제한도가 넘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에 대한 이월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 분부터 적용 가능/※소득세법 제61조 2항)
5. 우편발송을 원하시면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종이절약과 우편 반송 등에 따르는 행정비 절감차원에서 별도로 요청을 주신 분에 한하여 우편발송 드리오니 기부금영수증을 우편이나 이메일 혹은 팩스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주세요. ▶ 문의: 운영팀 02-961-6547 npcn20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