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3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관리자
2023-12-15
조회수 376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후원자님. 올 한해 행복하셨나요? 국시모는 2023년 한해도 후원자님들 덕분에 든든하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확인하시어 기부금 세액공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 개인정보 확인하기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12월 31일까지 후원자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확인하기


2. 나의 후원금 확인하기

납부하신 후원금을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은 신청해주세요.

① 온라인으로 후원금 확인하기

나의 기부금 확인하기

② 전화 문의 및 신청하기 02-961-6547


3. 간편하게 기부금영수증 발급받기

2024년 1월 중순 이후부터 2023년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된 후원자님께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②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 홈페이지

 - 아이디가 있는 후원자 : 아이디 로그인

 - 아이디가 없는 후원자 : 휴대폰 혹은 이메일 인증번호로 로그인

기부금영수증 발급 바로가기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및 기부금 유형 안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시모에 후원해주신 모든 기부금은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후원방법 별 2023년 귀속 기부금 영수증 결제마감일]

- 정기후원

후원방법CMS 자동이체신용카드
계좌송금
결제일~12/26~12/20
~12/31


- 온라인 일시후원

후원방법신용카드/실시간계좌이체/휴대폰
결제일(온라인 일시)~12/21



[기부금 유형 및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기부금 유형지정기부금
코드번호40
공제대상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가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한도소득금액의 30%까지
세액공제율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0% 공제
이월공제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까지 이월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 (운영팀 02-961-6547)

※ 국시모는 종이절약과 우편반송 등에 따르는 낭비절감 차원에서 별도로 요청을 주신 분에 한하여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위 문의처로 전화 주시면 기부금영수증 이메일 발송, FAX발급, 우편발송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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