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국민소송인단 모집

admin
2015-10-20
조회수 1502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처분 취소소송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지난 8월 28일 환경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헌법과 생태․환경법률, 자연의 권리와 설악의 생존권 및 국민의 환경권을 전면 무시하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절대보전구역마저 개발하고야 말겠다는 정부의 반환경성은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곳곳에 케이블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색케이블카 건설을 막기 위해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처분 취소소송을 합니다. 원고로 참여해주십시오.

원고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
소송비용 : 1만원 (인지대, 송달료, 소송준비비용 등
원고 모집 마감기간 : 2015년 11월 15일
필요서류 : 위임장(1부), 주민등록 초본(1부)
신청방법 : 1) 신청양식 작성하고
 2 ) 소송비용 1만원을 입금한 뒤
 3) 서류(위임장, 주민등록초본)을 우편이나 팩스 또는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소송비용 입금 통장번호 : 하나 187-910005-09004 녹색연합
문의 : 02-747-8500 녹색연합
주최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소송대리인단 : 설악을 지키는 변호사들
 

※ 신청방법

1) 신청서 작성하기 <<소송인단 신청양식 바로가기 : http://goo.gl/forms/iddbBuhejq>>

2) 위임장 (내려받기 : https://goo.gl/Liumbi)

- 대리인에게 자격을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는 동의의 절차로 받는 서류입니다.
- 첨부된 위임장을 프린트하여 내용을 작성하고 반드시 도장을 찍습니다.

3) 주민등록초본(발급3개월 이내)

- 원고적격과 관련, 법원에서 원고의 거주지 증빙을 요구할 때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주민센터방문 혹은 인터넷 민원24 (http://www.minwon.go.kr)이용하여 발급. 현재거주지만 발급.
- 주민센터방문 : 타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등초본발급 가능. 발급수수료 400원.

※ 서류 제출 방식

(1) 서류를 사진 찍거나 스캔하여 후 파일을 메일로 전송 : nocablecar2015@gmail.com
(2) 원본을 우편으로 혹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 또는 팩스로 제출
 – 우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9길 15 (성북동) 녹색연합 (우편번호 02789),
 – 팩스 : 02-766-4180

* 첨부 : 151008_소송안내장(설악산케이블카 취소소송 원고)(최종).hwp

            151008_소송위임장(설악산케이블카 취소소송 원고)(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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