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우리 단체는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약칭 국시모)이라 한다.
제2조 (목적) 국시모는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여 우리 세대는 물론 후손들까지 자유롭게 보고, 느끼며, 배우고, 쉴 수 있는 곳으로 지킨다.
제3조 (주소) 국시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역조직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국시모는 제2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국립공원 보존을 위한 홍보․교육활동
2. 국립공원 훼손실태 조사․연구활동
3. 국립공원 개발정책을 보존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감시활동
4. 자연보전형 지역개발을 위한 대안제시활동
5. 국립공원 보존을 위한 국제협력활동
6. 기타 국시모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 2 장 회 원
제5조 (자격) 국시모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개인과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권리)
1.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회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모든 회원은 국시모가 주관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의무)
1.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은 국시모가 정한 규칙을 준수하고 국시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력해야 한다.
제8조 (가입)
1. 국시모 회원이 되려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제1항 규정에 의한 회비의 종류와 납부방법, 회원가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시모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9조 (제명)
1. 국시모에서 탈퇴하려는 회원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원 제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적 집행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대표 요청으로 집행위원회에 발의하여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비납부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을 때
나. 국시모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제 3 장 총 회
제10조 (구성과 운영)
1. 총회는 국시모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거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1조 (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결한다.
1. 정관 개정
2. 예산, 결산 승인
3. 임원 선출
4. 단체 해산
5. 기타 집행위원 또는 회원1/3이 제안한 중요안건
제 4 장 집행위원회
제12조 (구성) 국시모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대표, 상설위원회 위원장, 집행위원, 사무처장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둔다.
제13조 (소집과 운영)
1.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대표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2. 집행위원회는 재적 집행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집행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권한)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국시모 중요사업 및 정책 의결
2. 회원 제명
3. 임원 사임 동의
4. 위원장 추천
5. 예산, 결산(안) 심의
6. 정관 개정(안) 심의
7. 단체 해산(안) 심의
8. 규칙 제정 또는 개정
9. 기타 국시모 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
제 5 장 임 원
제15조 (구성) 국시모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약간 명 (2인 이상일 경우 1명의 상임대표를 둔다.)
2. 집행위원 10인 이상
3. 사무처장 2인 이내 (2인일 경우 1인은 협동처장으로 한다.)
4. 감사 2인 이내
제16조 (임기)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직무)
1. 대표는 국시모를 대표하여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대표는 국시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 집행한다.
3. 대표가 1인 이상일 경우 상임대표를 둔다.
4. 집행위원회에서 제14조에 규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5.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 사무처장은 사무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7. 감사는 국시모의 회계와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제 6 장 사무처․기타
제18조 (구성)
1. 대표는 국시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는 사무처장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3. 사무처장은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가 임명한다.
4. 직원은 사무처장이 구성한다.
제19조 (권한)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표를 보좌한다.
1.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
4. 회보 편집과 발간에 관한 사항
5. 규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6. 사무처 구성에 관한 사항
7.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고문) 대표는 국시모 활동에 모범이 되는 지도급 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 1. 국시모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가 위촉한다.
3. 위원장은 당연직 집행위원이 된다.
제22조 (직원) 직원 채용, 급여, 휴가, 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지역조직 및 부설기관
제23조 (구성) 국시모는 활동이 요구되는 곳에 지역조직 및 부설기관을 둔다.
1. 지역조직 및 부설기관은 국시모 집행위 기구에 속하며 집행위원의 역할을 갖는다.
제24조 (기능)
1. 지역조직 및 부설기관은 국시모 규정 범위 안에서 조직 운영 자율성을 갖는다.
2. 지역조직 및 부설기관은 관련 활동을 전담한다.
제 8 장 재정․회계
제25조 (재정) 국시모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 회비
2. 국내외 재단법인, 단체 보조금
3. 회원, 지지자 후원금
4. 정부, 단체 지원사업
5. 기타수익사업
제26조(후원회)
1. 국시모는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2. 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예산, 결산)
1. 국시모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 결산서를 작성하여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총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사는 집행위원회와 총회에 출석하여 예산, 결산서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국시모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제28조(회계연도) 국시모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9 장 보 칙
제29조(정관 개정안의 발의) 정관의 개정안은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집행위원회에 발의할 수 있다.
제30조(임원 자격과 사임)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2. 임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대표에게 제출하고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제31조(해산)
1. 국시모 해산은 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국시모 해산안 발의는 제29조 규정을 준용한다.
3. 단체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32조(규칙의 제정)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개정된 날(2021년 8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칙)
본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내규 및 통상관계에 따른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