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

관리자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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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

 

서울고등법원(춘천) 제1행정부는 지난 7월 1일 설악산 오색삭도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문 전문은 어제 원고들에게 전달되었다. 우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다만 환경 훼손과 안전이라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다툴 것이다.

 

판결문을 검토해 확인한 핵심 사실관계는 하나다. 법원은 이 사업이 안전하고 무해하다고 확정하지 않았다. 이 허가에는 법령과 허가 내용을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법원은 그렇게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허가가 적법하다고 보았을 뿐이다. 허가가 유지되더라도 사업을 취소하고 정지시킬 법적 절차는 판결문 안에 그대로 살아 있다.

 

변론 종결 이후 확인된 가설 삭도 붕괴 위험과 그에 따른 재설계는 이번 판결의 심리 대상이 아니었다. 판결은 이 사태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이 문제는 판결의 결과가 아니라 법원이 스스로 설명한 통제장치에 속하는 사안이다. 재설계가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면 공원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해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이 드러나면 취소·정지·변경권이 발동되어야 한다.

 

절차는 공원관리청에서 끝나지 않는다. 협의가 이뤄진 사업 규모가 10% 이상 늘면 원주지방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원형대로 보전하기로 한 지역의 훼손이 기준을 넘으면 재협의를 거쳐야 한다. 천연보호구역 안의 변경이라면 국가유산청의 현상변경허가 절차도 다시 밟아야 한다.

 

이것이 이번 판결이 남긴 또 하나의 사실이다. 신임 양양군수는 내년 완공은 불가능하고 사업비 증가는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자 스스로 이 사업의 일정과 비용이라는 기본 전제가 이미 흔들리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전제가 바뀐 사업은 판결문이 명시한 절차 앞에 다시 서게 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되돌릴 수 없는 사업'이 아니라 남은 절차 하나하나에서 취소되고 정지될 수 있는, 조건 위에 선 사업이다. 그렇게 말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판결문이다.

 

2026년 7월 9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취소소송 청구인 시민 1,107명 일동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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