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감독 의무 묵살, 원주지방환경청장 직무유기 혐의 고발
- 규정상 조건부 협의 내용 반영결과 적정여부 반드시 검토해야
- 희귀식물 이식 공사 방치,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수방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이하 국민행동)은 오늘(3일), 조현수 원주지방환경청장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원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조 청장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을 조사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명백한 법적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고발장에서 최근 논란이 된 희귀식물 이식 공사와 같이 사업자의 이행 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명시된 '사업자가 제출한 협의내용 반영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근본적인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해당 규정 제28조에 따라 '협의내용이행 조사대상사업'으로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규정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사업과 ▲사업 시행자와 승인기관이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환경청에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 절차는 사업자가 환경파괴 최소화를 위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국가기관이 관리·감독하는 핵심적인 장치다. 특히 국민행동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처럼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동일할 경우, 자체적인 관리·감독이 부실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환경청장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조 청장의 직무 유기가 단순 과실이 아닌, 법적 책무를 명확히 알고도 의도적으로 외면한 '고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조 청장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해당 사업지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등 5개 보호지역의 중심부라는 점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동일하다는 점 ▲그리고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견을 제출받았다는 점을 모두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법적 의무인 조사 절차를 의식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설악산국립공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고발대리인을 맡은 '설악을 지키는 변호사들' 소속 박소영 변호사(법률사무소 산)는 "환경청장으로서 법령상 직무를 의도적으로 게을리하여 설악산의 우수한 자연을 보호할 마지막 기회를 져버리고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이 같은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커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국민행동은 조현수 원주지방환경청장의 직무유기 행태와 관련하여, 오는 7월 10일 국정기획위원회 기자회견과 7월 15일로 예정된 환경부 장관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7월 3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박소영 변호사(010-5132-0821)
정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010-5490-1365)
이이자희 국민행동 정책팀장(010-4357-1024)
[첨부1]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관련 원주지방환경청장 고발장 요약
○ 고발인: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대표 박OO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대표 유OO
○ 피고발인: 조현수 원주지방환경청장
○ 혐 의: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 주요 내용
고발장의 핵심은, 조현수 원주지방환경청장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법률상 반드시 수행해야 할 관리·감독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희귀식물 이식 공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명시된 ‘사업자가 제출한 협의내용 반영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특히,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아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 관련 규정 제28조에 따라 반드시 '협의내용이행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오랜 기간 집단 민원이 발생한 사업
2.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양양군)와 사업을 허가하는 기관(양양군)이 동일한 사업
고발장에서는 피고발인이 이러한 사실들을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 등을 통해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사업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등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의식적으로 전혀 하지 않았다고 적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무 불이행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한 설악산의 자연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것이 고발의 취지입니다.
[첨부2]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제4장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
제26조(협의내용관리의 기본취지) 협의내용관리는 협의내용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사업자가 준수하고 있는지와 승인기관장등이 이를 적정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를 조사·확인(이하 "조사”라 한다)하고, 이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데 있다.
제27조(협의내용 반영결과 등 검토) ① 협의기관장은 법 제19조, 법 제30조 및 법 제46조에 따른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으로 승인기관장 등이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제출한 협의내용 반영결과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8조(협의내용이행 조사대상사업) ① 환경영향평가사업장에 대한 조사는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내용이 통보된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환경훼손, 주민건강상의 피해 등으로 집단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업
4.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동일한 사업
5. 공사준공이 통보된 사업중 사업시행지역 내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과 법정 보호종 서식지가 포함된 사후환경조사 대상사업
제37조(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조치 등)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거나 제4항에 따른 이행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사중지 등 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보호동·식물 또는 천연기념물 등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물의 훼손이 우려되거나 훼손된 경우
[보도자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감독 의무 묵살, 원주지방환경청장 직무유기 혐의 고발
- 규정상 조건부 협의 내용 반영결과 적정여부 반드시 검토해야
- 희귀식물 이식 공사 방치,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수방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이하 국민행동)은 오늘(3일), 조현수 원주지방환경청장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원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조 청장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을 조사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명백한 법적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고발장에서 최근 논란이 된 희귀식물 이식 공사와 같이 사업자의 이행 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명시된 '사업자가 제출한 협의내용 반영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근본적인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해당 규정 제28조에 따라 '협의내용이행 조사대상사업'으로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규정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사업과 ▲사업 시행자와 승인기관이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환경청에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 절차는 사업자가 환경파괴 최소화를 위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국가기관이 관리·감독하는 핵심적인 장치다. 특히 국민행동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처럼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동일할 경우, 자체적인 관리·감독이 부실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환경청장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조 청장의 직무 유기가 단순 과실이 아닌, 법적 책무를 명확히 알고도 의도적으로 외면한 '고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조 청장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해당 사업지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등 5개 보호지역의 중심부라는 점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동일하다는 점 ▲그리고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견을 제출받았다는 점을 모두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법적 의무인 조사 절차를 의식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설악산국립공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고발대리인을 맡은 '설악을 지키는 변호사들' 소속 박소영 변호사(법률사무소 산)는 "환경청장으로서 법령상 직무를 의도적으로 게을리하여 설악산의 우수한 자연을 보호할 마지막 기회를 져버리고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이 같은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커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국민행동은 조현수 원주지방환경청장의 직무유기 행태와 관련하여, 오는 7월 10일 국정기획위원회 기자회견과 7월 15일로 예정된 환경부 장관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7월 3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박소영 변호사(010-5132-0821)
정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010-5490-1365)
이이자희 국민행동 정책팀장(010-4357-1024)
[첨부1]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관련 원주지방환경청장 고발장 요약
○ 고발인: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대표 박OO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대표 유OO
○ 피고발인: 조현수 원주지방환경청장
○ 혐 의: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 주요 내용
고발장의 핵심은, 조현수 원주지방환경청장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법률상 반드시 수행해야 할 관리·감독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희귀식물 이식 공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명시된 ‘사업자가 제출한 협의내용 반영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특히,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아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 관련 규정 제28조에 따라 반드시 '협의내용이행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오랜 기간 집단 민원이 발생한 사업
2.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양양군)와 사업을 허가하는 기관(양양군)이 동일한 사업
고발장에서는 피고발인이 이러한 사실들을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 등을 통해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사업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등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의식적으로 전혀 하지 않았다고 적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무 불이행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한 설악산의 자연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것이 고발의 취지입니다.
[첨부2]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제4장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
제26조(협의내용관리의 기본취지) 협의내용관리는 협의내용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사업자가 준수하고 있는지와 승인기관장등이 이를 적정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를 조사·확인(이하 "조사”라 한다)하고, 이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데 있다.
제27조(협의내용 반영결과 등 검토) ① 협의기관장은 법 제19조, 법 제30조 및 법 제46조에 따른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으로 승인기관장 등이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제출한 협의내용 반영결과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8조(협의내용이행 조사대상사업) ① 환경영향평가사업장에 대한 조사는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내용이 통보된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환경훼손, 주민건강상의 피해 등으로 집단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업
4.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동일한 사업
5. 공사준공이 통보된 사업중 사업시행지역 내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과 법정 보호종 서식지가 포함된 사후환경조사 대상사업
제37조(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조치 등)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거나 제4항에 따른 이행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사중지 등 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보호동·식물 또는 천연기념물 등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물의 훼손이 우려되거나 훼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