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진태 지사의 ‘관권 선거’ 도정보고회, 사법당국의 엄중한 심판을 촉구한다!

관리자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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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주관한 권역별 도정보고회는 외형적 행정 행위를 빙자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 및 제25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본 행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상적인 행정 범위를 완전히 일탈하여 당선 무효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사법적 판단 대상이다. 지방선거를 불과 수개월 앞둔 시점에 기습적으로 순회 개최한 것은 특정 선거를 목표로 한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다.


예산과 인력 동원 면에서의 비정상성 또한 심각하다. 총 188분의 행사에 약 2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분당 130만 원꼴의 규모를 기획한 것은 특정 후보의 당선 목적의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한다. 또한 주말 휴일임에도 55명의 공무원을 동원하여 2만 5,000여 명 규모의 군중을 인위적으로 관리한 행태는 행정력을 사적으로 유용한 심각한 관권 개입이다. 이러한 자원 투입과 조직적 인력 동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능동적 선거 대비 행위다.


특히 도정보고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내년에 완공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발표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기만적 허위 정보이다. 현재 해당 사업은 가설삭도 붕괴 위험에 따른 전면적인 재설계가 불가피하며, 희귀식물 이식 논란으로 인해 필수적인 벌목조차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양양개발공사 설립이 무산됨에 따라 향후 폭증하는 공사비와 막대한 운영비를 감당할 주체마저 상실되어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러한 치명적인 문제들에 대해 단 하나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객관적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4년 동안 이를 마치 본인의 확고한 치적인 양 포장하여 강원도민과 군민들에게 잔인한 희망고문만을 가하는 기만적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실무상 불가능한 사안을 선거용 성과로 둔갑시켜 표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유권자를 철저히 우롱하는 부당한 업적 홍보 행위이다.


또한 행사 중 도민 1인당 국비 확보액이 전국 1위 수준이라는 최상급 표현을 동원한 것은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노골적인 치적 극대화다. 조선시대 관찰사 복장이라는 이례적 퍼포먼스를 연출한 사실 역시 행정의 실질적 내실을 버리고 오직 시각적 효과를 통한 치적 포장에만 집중했음을 증명한다. 객관적 명분이 모자란 이러한 발언과 연출들은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왜곡하고 현직 단체장의 업적만을 부각하여 차기 선거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다.


사전선거운동과 업적홍보의 구성요건을 완벽히 충족하는 이번 도정보고회는 행정 조직을 동원하여 선거판을 조기에 혼탁하게 만든 중대한 법치 파괴 행위다. 우리는 위법의 온상인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권 선거 개입의 실체를 규명하고 불법을 자행한 관련자들을 단호하게 처벌하여 법의 엄정함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사법당국에 공식적으로 고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4월 2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강원지역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 125개 단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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