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 3일 대한민국 제24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정산은, 1971년 사적 제215호로 지정된 국내 최대 규모의 산성, 금정산성을 품은 역사적 공간이다. 멸종위기종 14종을 포함한 1,782종의 야생생물과 13개 습지가 분포하는 생태의 보고이자, 국가유산 127점이 자리한 살아 있는 역사의 무대다.
국립공원이자 국가유산이라는 이중 보호구역은 그에 걸맞은 엄격하고 책임 있는 관리를 요구한다. 그러나 오는 5월 9일 예정된 'BUSAN 50K' 산악마라톤 대회는 그 책임을 정면으로 방기하고 있다. 우리는 산악마라톤 대회의 즉각적인 취소를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1, 2회 대회(2024~2025)는 사적 금정산성에 대한 어떠한 행정 협의나 허가 절차 없이 강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최 측의 신청을 받은 부산시와 금정구는 대회 코스가 국가유산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 대상 여부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승인했다.
그 결과 2년 연속 대규모 인원이 무허가로 산성을 통과하며 안내판을 성벽 본체에 부착하고, 등산 스틱으로 성돌을 손상하며, 산성 위를 그대로 뛰어 통과하는 행위까지 시민들에 의해 다수 확인되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원형 유지 원칙과 제35조의 현상변경 허가 의무를 모두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다.
이번 3회 대회 역시 위법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주최 측은 사전 협의 절차를 또다시 무시했고, 시민 민원 제기 이후에야 문제가 드러났다. 국가유산청이 사적 구간이 허가 대상임을 부산시와 금정구에 통보하고 나서야, 두 지자체는 비로소 코스 변경 등 뒷수습에 나섰다. 주최 측은 안전 조치라 설명하나, 위법 사실이 드러난 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지정 전 기획된 행사라 제한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나, 행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북한산국립공원에서 특별한 위법 정황이 없음에도 생태 보호를 위해 산악마라톤 대회를 2030년까지 5년간 제한한 선례가 있다.
명백한 위법과 훼손이 확인된 금정산에서 1,500명 규모의 대회를 방치하는 것은 공단의 직무 유기이며, 지난 2년간의 무허가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행사를 허가한 부산시·금정구와 강행한 주최 측 모두에게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BUSAN 50K' 대회를 즉각 취소하라. 위법으로 점철된 행사의 강행은 국가유산 보호 의지의 실종을 의미한다.
- 국가유산청은 지난 1, 2회 대회의 무단 진행과 훼손 행위를 즉각 조사하라. 행사를 불법적으로 허가한 부산시·금정구와 강행한 주최 측에 대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국립공원공단은 「자연공원법」에 근거하여 본 대회 참가자의 국립공원 출입을 즉각 금지하라. 「자연공원법」 제28조는 자연공원의 보호, 훼손된 자연의 회복, 공익상 필요한 경우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 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정산 50K 대회가 국립공원에 미칠 추가적 영향을 차단해야 한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행사를 허가한 부산시·금정구, 강행한 주최 측, 그리고 직무를 방기한 국가유산청과 국립공원공단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 형사고발,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2026년 5월 6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대천천네트워크, 금정산지킴이단, 범시민금정사보존회,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회의, 환경보호실천본부,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문의]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인철 사무국장 (010-5490-1365)

[추가 설명] 'BUSAN 50K' 대회 관련 사항
Q1. 무허가 진행이 사실로 확인되었나?
확인되었습니다. 1·2회 대회는 부산시·금정구에 행사 신청만 거쳤을 뿐, 사적 보호구역 통과에 필수적인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관계 기관들이 시민들의 국민신문고 신청과 민원에 대해 "현상변경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답변해 왔다는 점입니다. 국가유산청이 협의 대상임을 최종 통보하기 전까지, 관계 기관 스스로 위법 사실을 부인해 온 것입니다.
Q2. 코스가 변경되었으니 문제가 해소된 것 아닌가?
아닙니다. 코스 변경은 안전 조치가 아니라 시민 민원 이후 위법성 회피를 위한 사후 조치입니다. 노선이 바뀌어도 1·2회 대회의 무허가 진행과 사적 훼손이라는 위법행위 자체는 사라지지 않으며, 책임 규명과 법적 조치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Q3. 국립공원공단의 책임과 권한은?
공단은 3회차 대회 신청을 받고도 사적 통과 구간이 현상변경 협의 대상임을 최초에 인지하지 못한 채 제한 조건만 협의했고, 최근에서야 협의 대상임을 추가 확인한 상태입니다. 또한 금정산국립공원은 현재 인수인계 과정에 있어 부산시와 공동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은 부산시와의 공동관리 협의를 통해 행사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지정 전 기획된 행사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Q4. 노선이 변경되어 사적은 더 이상 통과하지 않는데, 국립공원에서의 개최는 왜 막아야 하나?
「자연공원법」 제28조는 자연공원의 보호와 탐방객 안전을 위해 공원관리청이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1,500명 규모의 산악마라톤은 ① 탐방객 안전 위협, ② 탐방로 답압으로 인한 자연 훼손, ③ 폐기물 발생 등 환경영향, ④ 멸종위기종 14종 서식지·13개 습지 교란, ⑤ 5월 번식·산란기 야생동물 스트레스, ⑥ 도심형 국립공원 지정 직후 대규모 행사 선례화 등 종합적 우려가 있는 행사입니다.
Q5. 왜 단순한 코스 조정이 아니라 행사 자체를 취소해야 하나?
이 행사는 위법한 토대 위에서 진행되어 온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위법성에 대한 책임 규명과 법적 조치 없이 노선만 바꿔 강행하는 것은, 향후 국립공원과 국가유산 보호 행정 전반에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2026년 3월 3일 대한민국 제24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정산은, 1971년 사적 제215호로 지정된 국내 최대 규모의 산성, 금정산성을 품은 역사적 공간이다. 멸종위기종 14종을 포함한 1,782종의 야생생물과 13개 습지가 분포하는 생태의 보고이자, 국가유산 127점이 자리한 살아 있는 역사의 무대다.
국립공원이자 국가유산이라는 이중 보호구역은 그에 걸맞은 엄격하고 책임 있는 관리를 요구한다. 그러나 오는 5월 9일 예정된 'BUSAN 50K' 산악마라톤 대회는 그 책임을 정면으로 방기하고 있다. 우리는 산악마라톤 대회의 즉각적인 취소를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1, 2회 대회(2024~2025)는 사적 금정산성에 대한 어떠한 행정 협의나 허가 절차 없이 강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최 측의 신청을 받은 부산시와 금정구는 대회 코스가 국가유산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 대상 여부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승인했다.
그 결과 2년 연속 대규모 인원이 무허가로 산성을 통과하며 안내판을 성벽 본체에 부착하고, 등산 스틱으로 성돌을 손상하며, 산성 위를 그대로 뛰어 통과하는 행위까지 시민들에 의해 다수 확인되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원형 유지 원칙과 제35조의 현상변경 허가 의무를 모두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다.
이번 3회 대회 역시 위법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주최 측은 사전 협의 절차를 또다시 무시했고, 시민 민원 제기 이후에야 문제가 드러났다. 국가유산청이 사적 구간이 허가 대상임을 부산시와 금정구에 통보하고 나서야, 두 지자체는 비로소 코스 변경 등 뒷수습에 나섰다. 주최 측은 안전 조치라 설명하나, 위법 사실이 드러난 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지정 전 기획된 행사라 제한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나, 행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북한산국립공원에서 특별한 위법 정황이 없음에도 생태 보호를 위해 산악마라톤 대회를 2030년까지 5년간 제한한 선례가 있다.
명백한 위법과 훼손이 확인된 금정산에서 1,500명 규모의 대회를 방치하는 것은 공단의 직무 유기이며, 지난 2년간의 무허가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행사를 허가한 부산시·금정구와 강행한 주최 측 모두에게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행사를 허가한 부산시·금정구, 강행한 주최 측, 그리고 직무를 방기한 국가유산청과 국립공원공단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 형사고발,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2026년 5월 6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대천천네트워크, 금정산지킴이단, 범시민금정사보존회,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회의, 환경보호실천본부,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문의]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인철 사무국장 (010-5490-1365)
[추가 설명] 'BUSAN 50K' 대회 관련 사항
Q1. 무허가 진행이 사실로 확인되었나?
확인되었습니다. 1·2회 대회는 부산시·금정구에 행사 신청만 거쳤을 뿐, 사적 보호구역 통과에 필수적인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관계 기관들이 시민들의 국민신문고 신청과 민원에 대해 "현상변경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답변해 왔다는 점입니다. 국가유산청이 협의 대상임을 최종 통보하기 전까지, 관계 기관 스스로 위법 사실을 부인해 온 것입니다.
Q2. 코스가 변경되었으니 문제가 해소된 것 아닌가?
아닙니다. 코스 변경은 안전 조치가 아니라 시민 민원 이후 위법성 회피를 위한 사후 조치입니다. 노선이 바뀌어도 1·2회 대회의 무허가 진행과 사적 훼손이라는 위법행위 자체는 사라지지 않으며, 책임 규명과 법적 조치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Q3. 국립공원공단의 책임과 권한은?
공단은 3회차 대회 신청을 받고도 사적 통과 구간이 현상변경 협의 대상임을 최초에 인지하지 못한 채 제한 조건만 협의했고, 최근에서야 협의 대상임을 추가 확인한 상태입니다. 또한 금정산국립공원은 현재 인수인계 과정에 있어 부산시와 공동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은 부산시와의 공동관리 협의를 통해 행사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지정 전 기획된 행사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Q4. 노선이 변경되어 사적은 더 이상 통과하지 않는데, 국립공원에서의 개최는 왜 막아야 하나?
「자연공원법」 제28조는 자연공원의 보호와 탐방객 안전을 위해 공원관리청이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1,500명 규모의 산악마라톤은 ① 탐방객 안전 위협, ② 탐방로 답압으로 인한 자연 훼손, ③ 폐기물 발생 등 환경영향, ④ 멸종위기종 14종 서식지·13개 습지 교란, ⑤ 5월 번식·산란기 야생동물 스트레스, ⑥ 도심형 국립공원 지정 직후 대규모 행사 선례화 등 종합적 우려가 있는 행사입니다.
Q5. 왜 단순한 코스 조정이 아니라 행사 자체를 취소해야 하나?
이 행사는 위법한 토대 위에서 진행되어 온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위법성에 대한 책임 규명과 법적 조치 없이 노선만 바꿔 강행하는 것은, 향후 국립공원과 국가유산 보호 행정 전반에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