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립공원에 32홀 파크골프장 허가한 기후부…비정상적이고 위법한 결정
- 법정 공원시설 아닌 '파크골프장', 역시 근거 없는 '파크골프 체험시설'이란 유령 명칭 동원해 기초적 심의 요건조차 결여된 변칙 승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2026년 4월 30일 개최된 제146차 회의에서 정읍시가 신청한 「내장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본 변경안은 내장산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축구장 6개 면적에 달하는 32홀 규모(41,394㎡)의 파크골프 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이번 의결이 현행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 명칭'을 동원해 자연공원법의 보전 체계를 정면으로 무력화한 중대한 내용적·절차적 하자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한다. 이에 기후부 장관의 공원계획 변경 고시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주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명칭 세탁을 통한 '유령시설'의 변칙 통과
사업자인 정읍시는 2025년 8월 18일 자체 발주한 과업지시서에서 본 사업을 '내장산 국립공원 제4주차장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6개월 뒤 행정청에 제출한 신청서에서는 법령상 정의되지 않은 '파크골프 체험시설'이라는 임의 명칭으로 변경 제출했다. 신청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사업 면적의 69.2%, 직접공사비의 58%가 파크골프 시설에 집중되어 있고, 사업비 비교 자료로는 인근 '신태인파크골프장' 예산이 그대로 인용됐다.
현행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골프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파크골프장' 또한 같은 시행령 어디에도 공원시설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사업자에게 '파크골프장'이라는 본래 명칭으로의 신청은 처음부터 불가능했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없는 '파크골프 체험시설'이라는 명칭이 동원된 것이다. 기후부는 이러한 명칭 변경에 대한 별도의 세부 검토 과정 없이 본 안건을 의결했다
2. 법제처 유권해석 회피와 행정절차법 위반
보전법령상 예외적 허용행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 해석례에서 확인되는 원칙이다. 그러나 기후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립공원위원회의 자체 해석만으로 본 안건을 통과시켰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라 처분 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함에도, 이번 의결주문은 해당 시설이 시행령 제2조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조차 적시하지 못했다. 심의 과정에서 본 시설을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등의 휴양·편의시설'이라는 일반조항으로 해석한 정황이 확인되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다. 시행령 본문 단서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한 '골프장' 금지 규정을 같은 호 하위 일반조항으로 무력화하는 논리적 모순이며, 이는 처분의 법적 근거를 결여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3. 국립공원 보전 가치를 파괴하는 '도심 5배' 규모 허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반 도심의 도시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때에도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에 6홀 이하의 규모'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반면, 최상위 보전구역인 국립공원에 도심 기준의 5배가 넘는 32홀 규모의 전문 체육시설을 '체험시설'이라는 명목으로 허가한 것은 형평성과 보전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결정이다.
정부는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 개선을 통해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별도의 정책 결정을 거친 바 있으나, 정작 최상위 보전구역을 관할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완전히 생략했다. 국립공원위원회 전문위원들조차 "자연생태계 파괴 이미지", "타 국립공원의 동일 요구 시 문제"를 검토의견으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이번 의결이 강행됐다.
4. 입장 및 요구사항
이번 의결이 고시로 확정될 경우, 전국 24개 국립공원은 명칭에 '체험' 두 글자만 끼우면 대규모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또다른 난개발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된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기후부는 '유령 명칭'인 '파크골프 체험시설'의 법적 근거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 시설명이 '파크골프장'에서 '파크골프 체험시설'로 변경된 경위, 기후부가 이 임의 명칭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요청하지 않은 사유, 위원회가 분류 근거를 의결주문에 적지 않은 채 안건을 통과시킨 경위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본 의결의 내용적·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 공원계획 변경 고시를 즉각 중단하라. 본 의결은 신청서 시설명이 어느 법령에도 정의되지 않은 임의 명칭이라는 점에서 내용적 하자가, 의결주문에 처분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하자가 동시에 확인된다. 내용적·절차적 하자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고시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본 사안의 가장 비정상적인 부분은 법령에 정의되지 않은 임의 명칭 하나가 시행령 단서의 명시적 금지 규정을 무력화한 것, 그리고 소관 행정청인 기후부 스스로 의결주문에 처분 근거를 적지 못한 채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정의 비정상이며, 이러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빠르게 수습하지 않을 경우 본 의결의 절차적·내용적 하자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자연공원법 제1조가 선언한 보전의 책무는 행정청이 임의로 협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끝.
2026년 5월 13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문의] 정인철 사무국장(010-5490-1365)

<사진1_ 내장산국립공원 내 파크 골프장 조성 지역>

<사진2_ 내장산국립공원 내 파크 골프장 조성 지역 주변 경관>

<사진3_ 내장산국립공원 내 파크 골프장 조성 지역 모습>
[보도자료] 국립공원에 32홀 파크골프장 허가한 기후부…비정상적이고 위법한 결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2026년 4월 30일 개최된 제146차 회의에서 정읍시가 신청한 「내장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본 변경안은 내장산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축구장 6개 면적에 달하는 32홀 규모(41,394㎡)의 파크골프 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이번 의결이 현행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 명칭'을 동원해 자연공원법의 보전 체계를 정면으로 무력화한 중대한 내용적·절차적 하자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한다. 이에 기후부 장관의 공원계획 변경 고시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주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명칭 세탁을 통한 '유령시설'의 변칙 통과
사업자인 정읍시는 2025년 8월 18일 자체 발주한 과업지시서에서 본 사업을 '내장산 국립공원 제4주차장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6개월 뒤 행정청에 제출한 신청서에서는 법령상 정의되지 않은 '파크골프 체험시설'이라는 임의 명칭으로 변경 제출했다. 신청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사업 면적의 69.2%, 직접공사비의 58%가 파크골프 시설에 집중되어 있고, 사업비 비교 자료로는 인근 '신태인파크골프장' 예산이 그대로 인용됐다.
현행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골프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파크골프장' 또한 같은 시행령 어디에도 공원시설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사업자에게 '파크골프장'이라는 본래 명칭으로의 신청은 처음부터 불가능했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없는 '파크골프 체험시설'이라는 명칭이 동원된 것이다. 기후부는 이러한 명칭 변경에 대한 별도의 세부 검토 과정 없이 본 안건을 의결했다
2. 법제처 유권해석 회피와 행정절차법 위반
보전법령상 예외적 허용행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 해석례에서 확인되는 원칙이다. 그러나 기후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립공원위원회의 자체 해석만으로 본 안건을 통과시켰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라 처분 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함에도, 이번 의결주문은 해당 시설이 시행령 제2조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조차 적시하지 못했다. 심의 과정에서 본 시설을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등의 휴양·편의시설'이라는 일반조항으로 해석한 정황이 확인되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다. 시행령 본문 단서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한 '골프장' 금지 규정을 같은 호 하위 일반조항으로 무력화하는 논리적 모순이며, 이는 처분의 법적 근거를 결여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3. 국립공원 보전 가치를 파괴하는 '도심 5배' 규모 허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반 도심의 도시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때에도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에 6홀 이하의 규모'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반면, 최상위 보전구역인 국립공원에 도심 기준의 5배가 넘는 32홀 규모의 전문 체육시설을 '체험시설'이라는 명목으로 허가한 것은 형평성과 보전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결정이다.
정부는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 개선을 통해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별도의 정책 결정을 거친 바 있으나, 정작 최상위 보전구역을 관할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완전히 생략했다. 국립공원위원회 전문위원들조차 "자연생태계 파괴 이미지", "타 국립공원의 동일 요구 시 문제"를 검토의견으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이번 의결이 강행됐다.
4. 입장 및 요구사항
이번 의결이 고시로 확정될 경우, 전국 24개 국립공원은 명칭에 '체험' 두 글자만 끼우면 대규모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또다른 난개발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된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기후부는 '유령 명칭'인 '파크골프 체험시설'의 법적 근거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 시설명이 '파크골프장'에서 '파크골프 체험시설'로 변경된 경위, 기후부가 이 임의 명칭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요청하지 않은 사유, 위원회가 분류 근거를 의결주문에 적지 않은 채 안건을 통과시킨 경위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본 의결의 내용적·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 공원계획 변경 고시를 즉각 중단하라. 본 의결은 신청서 시설명이 어느 법령에도 정의되지 않은 임의 명칭이라는 점에서 내용적 하자가, 의결주문에 처분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하자가 동시에 확인된다. 내용적·절차적 하자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고시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본 사안의 가장 비정상적인 부분은 법령에 정의되지 않은 임의 명칭 하나가 시행령 단서의 명시적 금지 규정을 무력화한 것, 그리고 소관 행정청인 기후부 스스로 의결주문에 처분 근거를 적지 못한 채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정의 비정상이며, 이러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빠르게 수습하지 않을 경우 본 의결의 절차적·내용적 하자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자연공원법 제1조가 선언한 보전의 책무는 행정청이 임의로 협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끝.
2026년 5월 13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문의] 정인철 사무국장(010-5490-1365)
<사진1_ 내장산국립공원 내 파크 골프장 조성 지역>
<사진2_ 내장산국립공원 내 파크 골프장 조성 지역 주변 경관>
<사진3_ 내장산국립공원 내 파크 골프장 조성 지역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