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보도자료] 국립공원 파크골프장 허가 관련, 기후부 꼼수 해명에 대한 입장

관리자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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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보도자료] 국립공원 파크골프장 허가 관련, 기후부 꼼수 해명에 대한 입장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지난 5월 13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 대해, 사안의 핵심을 회피하고 자의적 법 해석으로 일관한 꼼수 해명이라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정면 반박한다.


1. 기후부는 '유령 시설' 심의에 대해 답하지 못했다

본 사안의 핵심은 왜 '파크골프 체험시설'이라는 이름으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느냐는 점이다. 기후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이에 대해 단 한 줄도 답하지 않았다.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 시설'을 심의·의결한 법적 근거와 그 전례를 찾기 어려운 절차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정의된 공원시설 어디에도 해당 시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2. 단계별 명칭 세탁, 명백한 행정 기만이다

사업자 정읍시와 기후부는 동일한 사업을 두고 단계별로 이름을 바꿨다. 심의 준비 단계에서는 '파크골프장' 명칭으로 자연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했고, 해당 보고서에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자료작성 용역"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즉, 기후부 스스로 본 시설을 '파크골프장'으로 인정하면서도, 골프장을 공원시설에서 배제하는 시행령 단서가 적용되지 않도록 심의 단계에서는 '체험시설'이라는 비정식 명칭이 동원된 것이다. 이는 스스로 심의 당시 명칭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한 셈이다.


3. 기후부의 2년에 걸친 수수방관, 법령 정비를 외면했다

2024년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 이후, 기후부는 파크골프장의 공원시설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2년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법령에 없는 명칭을 동원해 심의를 강행했다. 법령 정비를 외면한 채 자의적 해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4. 부대조건 강조는 본질 회피를 위한 수사일 뿐이다

기후부가 내세운 부대조건은 본 시설이 법령상 허용된 시설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가리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기후부는 부대조건을 강조하기에 앞서 다음 다섯 가지 질문에 직접 답해야 한다.


① 자연공원법이 허용한 시설을 심의한 것인가, 아닌가

② 본 의결의 법령 해석이 자의적인가, 아닌가

③ '파크골프 체험시설'이라는 비정식 명칭을 사용한 사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④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라 의결 주문에 분류 호를 적시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

⑤ "제한적으로 허용했다"라는 표현은 대통령령의 권한을 넘어선 행정청의 자체 결정인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 물음에 답하지 못하면서 부대조건만 강조하는 것은 행정청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다. 약 30~4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영구 인프라를 '3년 뒤 철거하겠다'는 시범운영 명분은 행정 상식에 어긋나는 기만이며, 결국 영구 시설로 굳어져 국립공원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결정이 전국 24개 국립공원에서 동일한 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형평성'의 명분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이번 꼼수 허가는 나아가 전국 국립공원을 연쇄적으로 훼손하는 치명적인 선례가 될 것이다.


5. 김성환 장관은 본 의결을 즉각 철회하라

법적 근거 없는 본 의결에 대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즉각 철회 결단을 내려야 한다.


행정 절차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심의를 통과시키고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 기후부 장관이 본 의결을 최종 고시한다면, 감사원 감사청구와 처분취소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김성환 장관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2026년 5월 14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전북환경운동연합 · 정읍시민생태조사단 · 정읍동학시정감시단 ·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문의]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인철 사무국장 010-5490-1365

전북환경운동연합 문지현 사무처장 010-9192-1029



<별첨1_국립공원위원회 심의안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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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_사업자 정읍시 자연환경영향평가 용역, 과업지서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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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_사업자 정읍시 자연환경영향평가 용역, 과업지서서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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