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내장산 국립공원 파크골프장 '의도적 명칭 조작' 및 기후부 거짓 해명 드러나

관리자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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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장산 국립공원 파크골프장 '의도적 명칭 조작' 및 기후부 거짓 해명 드러나


  • 정읍시, "비법정 용어 사전 기획" 자인…기후부의 '단순 혼용' 주장은 명백한 거짓 
  • 야외 잔디 시설을 실내 가상현실 조항으로 왜곡 인용하여 체험시설로 정당화한 행정 기망
  • 심의 원인무효, 고시 강행 시 형사 고발 포함 법적 대응 착수할 것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지난 4월 30일 의결한 '내장산국립공원 파크골프 체험시설' 명칭 변경 승인의 위법성이 사업시행자인 정읍시의 공식 답변을 통해 드러났다.


기후부는 해당 명칭에 대해 "정읍시 내부 문서의 단순 용어 혼용"이라고 해명했으나, 정읍시가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공식 답변은 기후부의 해명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정읍시는 답변서에서 이 시설의 정식 법적 명칭이 '파크골프장'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단계에서는 '파크골프 체험시설'이라는 별도 명칭을 사용했음을 자인했다. 두 명칭은 행정 착오로 '혼용'된 것이 아니라, 정식 법정 명칭과 심의용 명칭을 분리한 사전 계획 하에 사용된 것이다.


이는 승인권자인 기후부가 사업의 실질이 '골프장'임을 인지하면서도 자연공원법상 골프장 금지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정읍시의 비법정 명칭을 받아들였음을 증명한다. 따라서 기후부의 해명은 본질을 은폐한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번 의결은 중대한 절차적·법적 하자를 안고 있어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본 의결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구체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파크골프장'을 '체험시설'로 둔갑시킨 명칭 분리 사용

이 시설의 정식 법적 명칭은 체육시설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파크골프장'이다. 사업자인 정읍시는 사업 준비 단계의 자연환경영향평가서 등에서 정식 명칭을 사용해 왔다. 기후부 또한 5월 13일 배포한 공식 보도설명자료에서 이 시설을 '체육시설(파크골프장)'로 일관되게 명시함으로써 정식 명칭을 수용했다.


그러나 4월 30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단계에서만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파크골프 체험시설'이라는 별도 명칭이 사용되었다. 정읍시는 의결 명칭에 대해 "사업 취지 전달을 위한 함축적 용어"라고 변명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이 행정 편의를 위해 고안한 명칭임을 자인했다. 양 기관의 공식 자료가 정식 명칭을 '파크골프장'으로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음에도, 심의·의결 단계에서만 비법정 명칭이 사용된 사실은 명칭 변경이 의도된 행위였음을 명백히 입증한다.


2. 대규모 실외 시설에 대한 가상현실 규정 왜곡 인용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읍시는 동일 답변에서 '파크골프 체험시설'의 법적 근거로 체육시설법 제2조 제1호의 "체험하는 시설" 조항을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스크린골프장이나 VR 스포츠실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가상 환경 시뮬레이션 시설을 체육시설 범주에 편입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다.


축구장 6개 면적(41,394㎡)에 달하는 야외 잔디 시설에 실내 가상현실 규정을 적용한 것은 명백한 법리 왜곡이며,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한 부당한 인용은 이번 의결의 법률적 기초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3. 자연공원법상 열거주의 위반 및 우회 승인

법리 왜곡 인용에 그치지 않고, 이번 의결은 자연공원법상 열거주의 원칙 또한 정면 위반한다. 자연공원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는 국립공원 내 설치 가능한 시설을 엄격히 제한하는 열거주의 체계를 따른다. 특히 시행령 제2조 제3호 단서는 체육시설 중 '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은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국립공원 내 골프장 시설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시설의 실질이 파크골프장임이 양 기관의 문서로 증명된 이상 해당 금지 조항이 직접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2024년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파크골프장이 별도 종목으로 분류된 사실은 단서 회피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체육시설법과 자연공원법은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이 명확히 다르며, 자연공원 내 시설 설치 허용 여부는 자연공원법령에 따라서만 결정되어야 한다. 단서 적용 회피는 행정청의 자체 해석이 아닌 자연공원법령 개정 또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서만 가능한 사항이다.


기후부의 논리대로라면, '체험'이라는 단어를 명칭에 부가하는 것만으로 자연공원법령상 금지된 시설을 자연공원 내에 무한정 설치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에 이른다. '야구장 체험시설', '경마장 체험시설', '스키장 체험시설' 등 명칭만 바꾸면 어떠한 시설도 국립공원에 진입 가능하다는 논리는 자연공원법령의 열거주의 체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번 의결을 정당화하는 기후부의 주장이 자연공원법령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부조리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번 의결은 행정 처분으로 성립할 수 없는 근본적 결함을 노출한다.


4. 기후부의 허위 해명 및 기망 행위

이러한 명백한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기후부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비법정 명칭을 채택한 사유에 대해 '사업자 내부 문서의 혼용'이라는 책임 전가성 허위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자료는 승인권자인 행정청이 직접 검토하고 검증하여 확정하는 공식 행정 문서다. 의결 안건의 명칭을 단일하고 명확하게 유지해야 할 명확성 원칙을 지킬 1차적 책임은 기후부에 있다. 사업자의 명칭 분리 사용이 드러난 상황에서 기후부가 '단순 혼용'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이며, 의결의 위법성을 가중하는 요인이다.


특히 정읍시는 동일 답변에서 이번 사업이 "지역 국회의원 등의 제안"과 "제21대 대선 공약"에서 출발했음을 자체 자인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이 비법정 명칭 채택과 기후부의 부실한 의결 및 허위 해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합리적 의구심이 제기된다.


5. 요구사항

이상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번 의결의 모든 위법성은 자연공원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파크골프 체험시설'이라는 비법정 명칭으로 심의를 통과시킨 사실에서 기인한다. 가상현실 조항의 왜곡 인용, 골프장 금지 조항 우회, 기후부의 허위 해명이 모두 공식 자료를 통해 입증된 만큼, 이번 사안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


우리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첫째, 국립공원위원회의 내장산 국립공원 파크골프장 공원계획변경 의결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법정시설 명칭이 아닌 '파크골프 체험시설'을 채택한 경위에 대해 직접 해명하라.


기후부가 강행 고시를 절차대로 진행할 경우, 고시처분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집행정지 신청, 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적 대응을 즉각 개시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의도적 명칭 조작과 허위 해명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위반 및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책임자에 대한 형사 고발 또한 법률 자문을 거쳐 적극 검토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2026. 05. 19.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전북환경운동연합 · 정읍동학시정감시단 ·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 정읍시민생태조사단


[문의]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인철 사무국장(010-5490-1365)

전북환경운동연합 문지현 사무처장(010-9192-1029)



<별첨_내장산 국립공원 파크골프장 명칭에 대한 국민신문고 질의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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