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내장산국립공원 파크골프장, 결국 이름 없이 편법 고시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규탄한다
어제(6월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내장산국립공원 파크골프장 설치를 끝내 고시했다. 고시 제2026-140호, 내장산국립공원계획 변경이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축구장 10개 면적(70,658㎡)에 32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들이는 결정임에도, 고시 어디에도 '파크골프장'은 없다. 공원시설계획 총괄표의 시설 수는 변경 전 81개소, 변경 후 81개소로 하나도 늘지 않았다. 연중 열한 달을 파크골프장으로 운영할 시설을 주차장 비고란의 "체육시설 중복활용"이라는 여섯 글자로 처리했다.
본질을 왜곡한 이 문서에 기후부 장관의 이름이 올라 있다.
홍길동은 신분의 굴레 탓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다. 기후부는 자연공원법 위반이라는 자각 탓에 스스로 입을 막았다. 부를 수 없는 이름이라면, 애초에 들여서는 안 되는 시설이다.
경과를 보면 이 침묵은 실수가 아니다. 이 사업은 구상 단계부터 일관되게 '파크골프장'으로 명시되어 왔다. 정읍시가 지난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해 진행한 자연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정식 명칭이 '내장산국립공원 제4주차장 파크골프장 조성'이었고, 올해 2월 내부 공문에서도 정식 명칭은 파크골프장이었다.
그런데 4월 30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안건명에서는 '체육시설(파크골프 체험시설) 중복활용(안)'으로 바뀌었다. 언론이 따져 묻자, 기후부는 5월 13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체육시설(파크골프장)"이라고 정식 명칭을 시인했고, 농약·비료 사용 금지와 3년 시범운영 후 재검토 등 엄격한 조건을 약속했다.
그리고 4주 뒤의 고시에서 '파크골프장'도, '파크골프 체험시설'도, 약속한 조건들도 모두 사라졌다. 구상할 때 쓰던 이름, 심의 때 바꾼 이름, 해명 때 시인한 이름, 고시에서 지운 이름. 알면서 뺐다는 사실을 기후부 본인의 문서들이 입증한다.
이 고시는 법률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자연공원법은 공원계획 변경의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그 고시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령이 골프장·골프연습장·스키장을 종목 단위로 공원시설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상, 어떤 종목의 체육시설이 들어오는지는 처분의 적법성을 좌우하는 본질적 내용이다. 이를 밝히지 않은 고시는 처분의 특정성이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아가 본 고시는 어느 쪽으로 읽어도 출구가 없다. 고시에 쓰지도 않은 파크골프장 설치에 효력을 부여한다면 내용 불특정의 하자가 성립하고, 쓰인 그대로 효력이 없다면 정읍시가 추진할 조성 사업은 공원계획상 근거 없는 사업이 된다.
심의한 내용과 고시한 내용이 다르고, 시민에게 공표한 조건이 처분 본문에 없으며, 시설을 결정했다면서 시설 수는 그대로다. 이 모순의 구조는 행정의 무능이 아니라면 의도된 기만이다.
우리는 이 기행을 문서 한 장의 해프닝으로 넘기지 않는다. 내장산을 아끼는 시민들과 함께 본 고시에 대한 처분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할 것이다. 이와 별개로 이 사업의 추진과 고시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 개개인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억해야 한다. 1990년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은 승인되었으나 2003년 대법원에서 백지화로 끝났다.
내장산국립공원이 온전한 이름과 모습으로 보전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2026년 6월 11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전북환경운동연합 / 정읍동학시정감시단 /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 정읍시민생태조사단
[문의]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인철 사무국장(010-5490-1365)
전북환경운동연합 문지현 사무처장(010-9192-1029)
[별첨] 내장산 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 고시 자료


[성명]
내장산국립공원 파크골프장, 결국 이름 없이 편법 고시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규탄한다
어제(6월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내장산국립공원 파크골프장 설치를 끝내 고시했다. 고시 제2026-140호, 내장산국립공원계획 변경이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축구장 10개 면적(70,658㎡)에 32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들이는 결정임에도, 고시 어디에도 '파크골프장'은 없다. 공원시설계획 총괄표의 시설 수는 변경 전 81개소, 변경 후 81개소로 하나도 늘지 않았다. 연중 열한 달을 파크골프장으로 운영할 시설을 주차장 비고란의 "체육시설 중복활용"이라는 여섯 글자로 처리했다.
본질을 왜곡한 이 문서에 기후부 장관의 이름이 올라 있다.
홍길동은 신분의 굴레 탓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다. 기후부는 자연공원법 위반이라는 자각 탓에 스스로 입을 막았다. 부를 수 없는 이름이라면, 애초에 들여서는 안 되는 시설이다.
경과를 보면 이 침묵은 실수가 아니다. 이 사업은 구상 단계부터 일관되게 '파크골프장'으로 명시되어 왔다. 정읍시가 지난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해 진행한 자연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정식 명칭이 '내장산국립공원 제4주차장 파크골프장 조성'이었고, 올해 2월 내부 공문에서도 정식 명칭은 파크골프장이었다.
그런데 4월 30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안건명에서는 '체육시설(파크골프 체험시설) 중복활용(안)'으로 바뀌었다. 언론이 따져 묻자, 기후부는 5월 13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체육시설(파크골프장)"이라고 정식 명칭을 시인했고, 농약·비료 사용 금지와 3년 시범운영 후 재검토 등 엄격한 조건을 약속했다.
그리고 4주 뒤의 고시에서 '파크골프장'도, '파크골프 체험시설'도, 약속한 조건들도 모두 사라졌다. 구상할 때 쓰던 이름, 심의 때 바꾼 이름, 해명 때 시인한 이름, 고시에서 지운 이름. 알면서 뺐다는 사실을 기후부 본인의 문서들이 입증한다.
이 고시는 법률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자연공원법은 공원계획 변경의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그 고시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령이 골프장·골프연습장·스키장을 종목 단위로 공원시설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상, 어떤 종목의 체육시설이 들어오는지는 처분의 적법성을 좌우하는 본질적 내용이다. 이를 밝히지 않은 고시는 처분의 특정성이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아가 본 고시는 어느 쪽으로 읽어도 출구가 없다. 고시에 쓰지도 않은 파크골프장 설치에 효력을 부여한다면 내용 불특정의 하자가 성립하고, 쓰인 그대로 효력이 없다면 정읍시가 추진할 조성 사업은 공원계획상 근거 없는 사업이 된다.
심의한 내용과 고시한 내용이 다르고, 시민에게 공표한 조건이 처분 본문에 없으며, 시설을 결정했다면서 시설 수는 그대로다. 이 모순의 구조는 행정의 무능이 아니라면 의도된 기만이다.
우리는 이 기행을 문서 한 장의 해프닝으로 넘기지 않는다. 내장산을 아끼는 시민들과 함께 본 고시에 대한 처분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할 것이다. 이와 별개로 이 사업의 추진과 고시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 개개인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억해야 한다. 1990년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은 승인되었으나 2003년 대법원에서 백지화로 끝났다.
내장산국립공원이 온전한 이름과 모습으로 보전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2026년 6월 11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전북환경운동연합 / 정읍동학시정감시단 /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 정읍시민생태조사단
[문의]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인철 사무국장(010-5490-1365)
전북환경운동연합 문지현 사무처장(010-9192-1029)
[별첨] 내장산 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 고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