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양양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계약 핵심 정보 전부 비공개...‘꼼수’비판

관리자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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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양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계약 핵심 정보 전부 비공개...‘꼼수’비판

- 삭도설비 ‘별도계약’ 문서, ‘비공개’ 처분...공사비 확인 가능한 진짜 계약서 공개해야
- 공사 단가·설계변경 사유 등 지방계약법상 의무 공개 대상까지 비공개
- 공개 결정 문서도 9월 10일로 교부 미뤄... 시공사 불복 시간부터 보장
- 국민행동, 비공개·부존재 처분 취소 구하는 이의신청 제기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이하 국민행동)는 12일 양양군의 오색케이블카 설치 공사 계약 정보 비공개 및 부존재 처분에 반발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양양군은 지난 10일 계약서 본문과 입찰 서류 등 형식적인 문서는 공개하기로 했으나, 사업의 핵심인 공사 단가, 컨소시엄 구성 및 지분율, 설계변경 사유, 하도급 내역, 삭도 설비 계약 등은 전부 비공개했다. 특히 공개를 결정한 문서조차 교부 시점을 한 달 뒤인 9월 10일로 미뤄, 현재까지 청구 단체에 제공된 문서는 없다. 이는 김정중 군수가 취임 기자회견에서 약속한“투명한 행정절차 공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가설삭도 붕괴 위험으로 지주 추가 설치와 공사 구역 확대가 진행되고 1,172억 원으로 책정된 총사업비가 수백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지금, 늘어나는 세금의 내역을 밝히는 일은 군수의 약속 이전에 행정의 기본 의무다.

명목뿐인 정보공개, 시공사 방어권 우선 보장
양양군이 문서 교부일을 한 달 뒤로 미룬 명목상 사유는‘제3자 의견 등록으로 인한 청구 처리 지연’이다. 정보공개법 제21조가 제3자인 시공사에 부여한 불복 기간이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시공사가 법원 등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될 경우, 9월 10일로 예정된 문서 공개마저 무산된다. 정보를 요구한 시민보다 공개를 막으려는 시공사에게 저지할 시간을 먼저 보장한 구조다. 행정이 지켜야 할 순서가 뒤집힌 것이다.

예산·안전 직결 정보의 쪼개기 비공개
공사 단가가 포함된 산출내역서, 공동수급협정서 일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사유서, 물가변동·가설삭도 재설계 관련 문서, 하도급계약 통보서가 모두 비공개됐다. 변경된 계약 금액은 공개하기로 하면서, 정작 금액이 변동된 근거 자료는 비공개했다. 결과만 보여주고 이유는 답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또한, 양양군은 계약보증 서류와 기성대가 내역에 대해“우리 부서의 정보가 없는 경우”라며 부존재 처리했다.

삭도 설비‘별도 계약’, 없다고 하지 않고 비공개했다
이번 처분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삭도설비 별도 계약이다. 국민행동은 본 공사와 별도로 삭도설비, 곧 케이블카 운행의 본체인 궤도·기계설비의 계약이 체결됐다면 계약서와 상대방, 금액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양양군의 답은‘없다’가 아니라‘비공개’였다. 경우의 수는 둘뿐이다. 계약이 있다면, 승객이 직접 타게 될 설비의 계약을 누구와 얼마에 맺었는지조차 알 수 없게 통째로 비공개한 것이다. 계약이 없다면,‘없다’라고 통지했어야 하므로 처분부터 잘못이다. 어느 쪽인지 답할 책임은 양양군에 있다. 그 답이 나오기 전까지, 이 사업에 들어가는 돈의 전체 규모는 누구도 확인할 수 없다.

앞뒤 안 맞는 행정과 법령 위반 소지
양양군의 비공개 논리 역시 모순적이다. 낙찰 컨소시엄 구성은 개찰 결과를 통해 이미 공개되는 정보임에도, 동일한 내용을 담은 공동수급협정서를‘영업비밀’명목으로 비공개한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비공개 사유란에는 구체적 근거 없이 표준 서식의 예시문만 나열됐으며, 심지어“(악용 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이라는 서식의 안내 문구가 빈칸인 채로 발송되는 등 행정의 부실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나아가 지방계약법상 납부가 의무인 계약보증 서류의 부존재 처리는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지방계약법령은 계약 체결 및 변경, 하도급 현황 등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비공개를 정당화할 만한 이익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 특히 붕괴 위험이 제기된 가설삭도의 변경 문서는“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해 영업비밀 비공개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있다.

붕괴 위험으로 설계가 바뀌고 예산이 불어나는 사업일수록 비용과 이유의 공개는 미룰 수 없다. 양양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비공개 사유를 다듬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여는 것이다.

국민행동은“핵심 단가와 지분, 변경 사유를 비공개하고 시공사에 한 달의 저지 시간을 먼저 보장해 주는 것을 두고 투명한 행정이라 부를 수는 없다”라며“진정한 투명성은 취임사가 아닌 문서 공개로 증명된다”라고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행정심판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향후 시공사가 정보공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참가 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끝.



2026년 8월 12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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