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없다던 서류도 영업비밀.. 오색케이블카 정보공개 이의신청 '황당 기각'

관리자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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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없다던 서류도 영업비밀.. 오색케이블카 정보공개 이의신청 '황당 기각'


  • 이의신청이 제기한 여섯 가지 쟁점에 대한 개별 판단 없이 기각
  • 기각 사유 한 문장.. 부존재 처리에 대한 판단은 통지문에 없어
  • 국민행동,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법적대응 계속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이하 국민행동)는 양양군이 오색케이블카 설치공사 계약정보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양양군 정보공개심의회는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심의를 거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이유로 기각을 통지했다. 국민행동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기각 통지에 기재된 사유는 다음 한 문장이다.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이 문장은 제7호 조문의 요건 문구를 옮겨 적은 것으로, 어느 항목의 어떤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공개될 경우 해당 법인 등의 어떤 정당한 이익이 어떻게 현저히 침해되는지를 적시하지 않았다.


기각 결정의 문제점

첫째, 이의신청은 여섯 가지를 지적했다. 구체적 이유 없이 서식 예시 문구만 기재한 통지, 법정 공개 대상의 비공개, 자체 시스템에 게시한 정보의 비공개, 붕괴 위험 가설삭도 문서의 생명·안전상 공개 필요, 엄격 해석을 요구하는 대법원 판례, 있어야 할 서류의 부존재 처리다. 기각 통지문은 어느 것에도 답하지 않고 결론 한 문장만 적어 원처분의 방식을 되풀이했다.


둘째, 지방계약법상 납부가 의무인 계약보증 서류와 공사 진행분에 지급하는 기성대가 내역은 양양군 스스로 "우리부서의 정보가 없는 경우"라며 부존재 처리했던 문서들이다. 그런데 기각 통지는 이의신청 전체를 영업비밀 조항 하나로 처리했다. 통지문대로라면 없다던 서류에 대한 이의까지 영업비밀을 이유로 기각한 셈이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서에 영업비밀이 있을 수는 없다.


셋째, 대법원 판례상 행정청은 비공개 결정을 다투는 재판이나 심판에서 처음 밝힌 조항 외의 다른 비공개 조항을 뒤늦게 추가할 수 없다. 양양군이 지금까지 밝힌 근거는 구체적 설명 없는 제7호뿐이므로, 행정심판에서도 그 조항의 틀 안에서 다퉈야 한다.


국민행동 입장

양양군은 일부 문서만 공개하기로 하고 그마저 시공사 측 의견 등록을 이유로 9월 10일까지 교부를 미뤘다. 국민행동은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9월 10일 실제 교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사가 공개를 막는 쟁송을 제기하면 그 사건에 참가해 공개 결정을 지킬 예정이다.


국민행동은 "법이 공개하라고 명령한 계약 정보를 비공개하고, 스스로 홈페이지에 게시해 둔 정보까지 시민에게는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했다. 그 모순을 짚은 이의신청의 개별 쟁점에는 답하지 않은 채 기각한 것은 심의회가 판단을 회피했다는 뜻이다"며 "판단은 이제 양양군을 떠나 강원도로 넘어간다. 정보가 공개될 때까지 법적 절차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년 9월 1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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