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반세기 독점 국립공원 케이블카, 훼손지 복원 없는 재허가는 불가하다
궤도사업 허가에 20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도입한 개정 궤도운송법이 9월 18일 시행됐다. 허가받은 지 20년이 지난 사업자는 2028년 9월 17일까지 재허가받아야 하며, 기한 안에 받지 못하면 기존 허가는 효력을 잃는다. 국토교통부는 대상 사업자를 17곳으로 집계했다.
남산 케이블카만의 일이 아니다.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는 1970년 허가를 받아 1971년부터 운행했고, 내장산 케이블카는 1980년부터, 팔공산 케이블카는 1985년부터 운행해 왔다. 세 곳 모두 국립공원 안에 있다. 권금성 케이블카는 1970년 허가 이후 처음으로 재허가 심사를 받는다.
덕유산국립공원 관광곤돌라는 1997년부터 운행해 왔으며, 무주군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의 문의에 이 곤돌라를 재허가 대상으로 보고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둔산·두륜산·금오산 도립공원의 케이블카에도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
남산공원은 도시공원이지만 국립공원 안의 케이블카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정한 공원시설이다. 재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나 승인을 얻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연공원법 제71조는 자연공원에서 허가를 하려는 행정기관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립공원연구원은 2021년 보고서에서 권금성 케이블카 주변의 식생 훼손과 토양 유실을 지적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2015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신설을 심의하면서 운영수익의 15% 또는 매출액의 5%를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하도록 조건을 붙였다.
재허가 심사 기준은 아직 없다. 시행령은 유효기간을 정할 때 안전, 사업계획과 운영실적, 환경 보전과 공공복리, 관할 행정기관 허가의 지속 여부를 고려하도록 했을 뿐, 항목별 평가 방법과 유효기간 산정 방식은 정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는 세부 사항도 9월 29일 현재 고시되지 않았다.
한국삭도협회는 9월 22일 수익에 연동한 부담이 행정기본법상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궤도운송법 제4조제5항은 환경 보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 종전의 '편의 증진'은 '공공복리 증진'으로 바뀌었고, 법제처가 공개한 개정이유도 공공성 강화를 개정 취지로 들고 있다.
다만 법에는 예외가 있다. 궤도운송법은 스키장 등 다른 사업의 부대시설로 설치한 궤도를 전용궤도로 분류하고, 전용궤도에는 유효기간과 재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덕유산 관광곤돌라는 사계절 일반 이용객에게 요금을 받고 설천봉까지 운행하지만, 전용궤도로 분류되면 재허가 심사 대상에서 빠진다.
무주군은 우리의 문의에 이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고,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재허가와 관련해 별도의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덕유산 관광곤돌라는 2011년 부영그룹이 인수한 뒤 언론에 보도된 운행 중단 사례만 10건이 넘는다. 2025년 1월 9일에는 정전으로 승객 300여 명이 40여 분 동안 공중에 고립됐다. 반면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한 정기 안전검사 17회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1997년 스키 슬로프 조성으로 해발 1,500m 이상의 식생이 파괴됐다는 사실은 2018년 국립공원연구지 논문에 기록돼 있다.
사업자가 부대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허가 심사를 피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사고 이력과 국립공원 훼손, 30년 가까이 이어진 독점 운영을 고려하면 덕유산 관광곤돌라도 재허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케이블카 운행을 무조건 중단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훼손지를 복원하고 허가 조건을 지키는 사업자의 운행은 인정한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수십 년간 이어진 독점 운영을 별다른 조건과 검증 없이 연장하는 재허가다. 국립공원 안의 케이블카에는 일반 궤도사업보다 엄격한 환경·공공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재허가 심사 기준을 즉시 고시하라. 기본 유효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안전, 운영실적, 훼손지 복원, 수익 환원, 공원관리청 의견을 평가해 기간을 정하라. 20년은 모든 항목을 충족한 경우에만 부여하라. 국립공원 안의 시설은 심사 절차에 공원관리청과의 협의를 포함하라.
둘. 속초시, 정읍시, 대구광역시는 심사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유효기간 20년을 그대로 부여하지 말라. 심사 결과와 유효기간 산정 근거를 시민에게 공개하라.
셋. 세 지방자치단체는 훼손지 복원을 재허가의 필수 조건으로 부과하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복원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라.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법 제24조에 따른 원상회복 비용 예치 제도를 적용하라. 조건을 위반하면 궤도운송법 제12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라.
넷. 환경보전기금 납부와 1일 탑승인원 상한을 재허가 조건에 포함하라. 공원관리청과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심사 과정과 운영 결과를 공개하라. 우리가 재무제표로 확인한 권금성 케이블카 사업자의 2024년 영업이익률은 36%다. 국립공원을 이용해 얻은 이익 일부는 자연환경 보전과 훼손지 복원에 환원해야 한다.
다섯. 국토교통부는 재허가 대상 사업자 17곳의 명단과 최초 허가일을 공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재허가 대상 여부와 절차를 즉시 통보하라. 무주군은 덕유산 관광곤돌라의 허가 유형을 확인해 공개하고 재허가 대상에 포함하라.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일반 이용객에게 요금을 받는 전용궤도도 재허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라.
우리는 10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속초시·정읍시·대구광역시·무주군·국립공원공단에 허가 서류와 재허가 심사 일정을 정보공개 청구한다. 케이블카 주변의 훼손 실태를 직접 조사해 심사 과정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시민 보고서로 공개한다.
반세기 동안 이어진 허가를 안전검사 통과만으로 다시 연장해서는 안 된다. 훼손지 복원 없는 재허가는 있을 수 없다.
2026년 9월 29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문의] 정인철 사무국장(010-5490-1365)
[성명] 반세기 독점 국립공원 케이블카, 훼손지 복원 없는 재허가는 불가하다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인 국립공원 케이블카, 재허가는 공원관리청 허가 증명과 협의 거쳐야
수십 년간 이어진 독점 운영을 별다른 조건과 검증 없이 연장해서는 안 돼
궤도사업 허가에 20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도입한 개정 궤도운송법이 9월 18일 시행됐다. 허가받은 지 20년이 지난 사업자는 2028년 9월 17일까지 재허가받아야 하며, 기한 안에 받지 못하면 기존 허가는 효력을 잃는다. 국토교통부는 대상 사업자를 17곳으로 집계했다.
남산 케이블카만의 일이 아니다.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는 1970년 허가를 받아 1971년부터 운행했고, 내장산 케이블카는 1980년부터, 팔공산 케이블카는 1985년부터 운행해 왔다. 세 곳 모두 국립공원 안에 있다. 권금성 케이블카는 1970년 허가 이후 처음으로 재허가 심사를 받는다.
덕유산국립공원 관광곤돌라는 1997년부터 운행해 왔으며, 무주군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의 문의에 이 곤돌라를 재허가 대상으로 보고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둔산·두륜산·금오산 도립공원의 케이블카에도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
남산공원은 도시공원이지만 국립공원 안의 케이블카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정한 공원시설이다. 재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나 승인을 얻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연공원법 제71조는 자연공원에서 허가를 하려는 행정기관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립공원연구원은 2021년 보고서에서 권금성 케이블카 주변의 식생 훼손과 토양 유실을 지적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2015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신설을 심의하면서 운영수익의 15% 또는 매출액의 5%를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하도록 조건을 붙였다.
재허가 심사 기준은 아직 없다. 시행령은 유효기간을 정할 때 안전, 사업계획과 운영실적, 환경 보전과 공공복리, 관할 행정기관 허가의 지속 여부를 고려하도록 했을 뿐, 항목별 평가 방법과 유효기간 산정 방식은 정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는 세부 사항도 9월 29일 현재 고시되지 않았다.
한국삭도협회는 9월 22일 수익에 연동한 부담이 행정기본법상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궤도운송법 제4조제5항은 환경 보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 종전의 '편의 증진'은 '공공복리 증진'으로 바뀌었고, 법제처가 공개한 개정이유도 공공성 강화를 개정 취지로 들고 있다.
다만 법에는 예외가 있다. 궤도운송법은 스키장 등 다른 사업의 부대시설로 설치한 궤도를 전용궤도로 분류하고, 전용궤도에는 유효기간과 재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덕유산 관광곤돌라는 사계절 일반 이용객에게 요금을 받고 설천봉까지 운행하지만, 전용궤도로 분류되면 재허가 심사 대상에서 빠진다.
무주군은 우리의 문의에 이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고,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재허가와 관련해 별도의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덕유산 관광곤돌라는 2011년 부영그룹이 인수한 뒤 언론에 보도된 운행 중단 사례만 10건이 넘는다. 2025년 1월 9일에는 정전으로 승객 300여 명이 40여 분 동안 공중에 고립됐다. 반면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한 정기 안전검사 17회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1997년 스키 슬로프 조성으로 해발 1,500m 이상의 식생이 파괴됐다는 사실은 2018년 국립공원연구지 논문에 기록돼 있다.
사업자가 부대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허가 심사를 피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사고 이력과 국립공원 훼손, 30년 가까이 이어진 독점 운영을 고려하면 덕유산 관광곤돌라도 재허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케이블카 운행을 무조건 중단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훼손지를 복원하고 허가 조건을 지키는 사업자의 운행은 인정한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수십 년간 이어진 독점 운영을 별다른 조건과 검증 없이 연장하는 재허가다. 국립공원 안의 케이블카에는 일반 궤도사업보다 엄격한 환경·공공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재허가 심사 기준을 즉시 고시하라. 기본 유효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안전, 운영실적, 훼손지 복원, 수익 환원, 공원관리청 의견을 평가해 기간을 정하라. 20년은 모든 항목을 충족한 경우에만 부여하라. 국립공원 안의 시설은 심사 절차에 공원관리청과의 협의를 포함하라.
둘. 속초시, 정읍시, 대구광역시는 심사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유효기간 20년을 그대로 부여하지 말라. 심사 결과와 유효기간 산정 근거를 시민에게 공개하라.
셋. 세 지방자치단체는 훼손지 복원을 재허가의 필수 조건으로 부과하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복원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라.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법 제24조에 따른 원상회복 비용 예치 제도를 적용하라. 조건을 위반하면 궤도운송법 제12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라.
넷. 환경보전기금 납부와 1일 탑승인원 상한을 재허가 조건에 포함하라. 공원관리청과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심사 과정과 운영 결과를 공개하라. 우리가 재무제표로 확인한 권금성 케이블카 사업자의 2024년 영업이익률은 36%다. 국립공원을 이용해 얻은 이익 일부는 자연환경 보전과 훼손지 복원에 환원해야 한다.
다섯. 국토교통부는 재허가 대상 사업자 17곳의 명단과 최초 허가일을 공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재허가 대상 여부와 절차를 즉시 통보하라. 무주군은 덕유산 관광곤돌라의 허가 유형을 확인해 공개하고 재허가 대상에 포함하라.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일반 이용객에게 요금을 받는 전용궤도도 재허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라.
우리는 10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속초시·정읍시·대구광역시·무주군·국립공원공단에 허가 서류와 재허가 심사 일정을 정보공개 청구한다. 케이블카 주변의 훼손 실태를 직접 조사해 심사 과정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시민 보고서로 공개한다.
반세기 동안 이어진 허가를 안전검사 통과만으로 다시 연장해서는 안 된다. 훼손지 복원 없는 재허가는 있을 수 없다.
2026년 9월 29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문의] 정인철 사무국장(010-5490-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