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김진태 지사, ‘오색케이블카 훼손 면적 축소 조작’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 추가 고발
- 강원도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조사 촉구 신고서 동시 접수
- 지주 14평 훼손? 실제는 축구장 3개 크기인 5,980평… 대법원 판례 위배되는 고의적 기만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주민대책위(이하 고발인단)는 14일, 제9회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로 등록한 김진태 지사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추가 고발하고, 강원도선관위에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혈세 투입 사전선거운동 1차 고발에 이은 허위사실 공표 추가 고발
고발인단은 지난 4월 9일, 김 지사가 선거를 앞두고 2억 4,500만 원의 혈세를 투입해 권역별 도정보고회를 개최한 행위를 1차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추가 고발은 불법 사전선거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자행된 '수치 조작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밝히고 강력한 병합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조치다.
기둥 14평 훼손? 실제 훼손 면적은 400배가 넘는 5,980평
김 지사는 지난 3월 28일 강릉 도정보고회에서 오색케이블카 환경 훼손에 대해 “기둥이 여섯 개뿐이고 기둥 하나의 바닥 면적이 2.4평이다. 다 해봐야 14평인데 그것 가지고 뭘 그러느냐”라며 환경 훼손이 미미한 것처럼 발언했다.
그러나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 자료 분석 결과, 실질적인 지표면 훼손 면적은 총 19,769 ㎡(약 5,980평)에 달한다. 특히 절대보존구역인 국립공원 내 훼손 면적만 5,146 ㎡(약 1,556평)에 이른다. 상부정류장 부지, 작업장, 지주 시설 등을 포함한 핵심 산림이 대규모로 훼손되는 것이 본질이다.
고발인단은 “김 지사가 축구장 3개 크기에 육박하는 사업 전체 훼손 면적은 물론 국립공원 내부의 치명적 훼손 사실을 은폐했다”며 “오직 지주의 면적만을 자의적으로 발췌해 14평이라 주장한 것은 개발 사업의 부정적 영향을 축소하여 유권자를 기만하고 행정 실적을 과대 포장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절차상 불가능한 ‘내년 개통’ 단언은 명백한 유권자 기만
또한, 김 지사는 같은 자리에서 “내년이면 개통”이라고 공언했다. 고발인단은 행정 및 공사 절차상 2027년 개통이 불가능함에도 유권자의 기대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허위 시기를 단정적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판례(2023도16586 등)에 따르면, ‘사실의 공표’는 증거로 증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의미하며, 허위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접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고발인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9도13328)를 인용하며, 해당 발언이 사전에 기획된 우호적 환경에서 치적을 과대 포장하기 위해 일방적·적극적으로 표명된 ‘고의적 허위사실’임을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김 지사가 본질적 진실인 막대한 실제 훼손 면적을 은폐하고 지주 면적만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선거인에게 환경 훼손이 거의 없다는 허위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조작된 범죄행위라는 것이 고발인단의 법리적 논거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고발인단은 “현직 지사이자 후보자가 공문서 수치와 상반되는 거짓 정보를 유포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경찰의 신속한 강제수사와 선관위의 즉각적인 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2026년 4월 14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보도자료] 김진태 지사, ‘오색케이블카 훼손 면적 축소 조작’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 추가 고발
- 강원도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조사 촉구 신고서 동시 접수
- 지주 14평 훼손? 실제는 축구장 3개 크기인 5,980평… 대법원 판례 위배되는 고의적 기만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주민대책위(이하 고발인단)는 14일, 제9회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로 등록한 김진태 지사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추가 고발하고, 강원도선관위에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혈세 투입 사전선거운동 1차 고발에 이은 허위사실 공표 추가 고발
고발인단은 지난 4월 9일, 김 지사가 선거를 앞두고 2억 4,500만 원의 혈세를 투입해 권역별 도정보고회를 개최한 행위를 1차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추가 고발은 불법 사전선거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자행된 '수치 조작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밝히고 강력한 병합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조치다.
기둥 14평 훼손? 실제 훼손 면적은 400배가 넘는 5,980평
김 지사는 지난 3월 28일 강릉 도정보고회에서 오색케이블카 환경 훼손에 대해 “기둥이 여섯 개뿐이고 기둥 하나의 바닥 면적이 2.4평이다. 다 해봐야 14평인데 그것 가지고 뭘 그러느냐”라며 환경 훼손이 미미한 것처럼 발언했다.
그러나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 자료 분석 결과, 실질적인 지표면 훼손 면적은 총 19,769 ㎡(약 5,980평)에 달한다. 특히 절대보존구역인 국립공원 내 훼손 면적만 5,146 ㎡(약 1,556평)에 이른다. 상부정류장 부지, 작업장, 지주 시설 등을 포함한 핵심 산림이 대규모로 훼손되는 것이 본질이다.
고발인단은 “김 지사가 축구장 3개 크기에 육박하는 사업 전체 훼손 면적은 물론 국립공원 내부의 치명적 훼손 사실을 은폐했다”며 “오직 지주의 면적만을 자의적으로 발췌해 14평이라 주장한 것은 개발 사업의 부정적 영향을 축소하여 유권자를 기만하고 행정 실적을 과대 포장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절차상 불가능한 ‘내년 개통’ 단언은 명백한 유권자 기만
또한, 김 지사는 같은 자리에서 “내년이면 개통”이라고 공언했다. 고발인단은 행정 및 공사 절차상 2027년 개통이 불가능함에도 유권자의 기대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허위 시기를 단정적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판례(2023도16586 등)에 따르면, ‘사실의 공표’는 증거로 증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의미하며, 허위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접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고발인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9도13328)를 인용하며, 해당 발언이 사전에 기획된 우호적 환경에서 치적을 과대 포장하기 위해 일방적·적극적으로 표명된 ‘고의적 허위사실’임을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김 지사가 본질적 진실인 막대한 실제 훼손 면적을 은폐하고 지주 면적만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선거인에게 환경 훼손이 거의 없다는 허위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조작된 범죄행위라는 것이 고발인단의 법리적 논거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고발인단은 “현직 지사이자 후보자가 공문서 수치와 상반되는 거짓 정보를 유포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경찰의 신속한 강제수사와 선관위의 즉각적인 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2026년 4월 14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