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양양군의 오색케이블카 삽질예산으로 주민예산 텅텅…
뿔난 양양군민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주민감사’ 청구
- 3월 13일 오전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이하 ‘주민대책위’)는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도·양양군 삽질예산 펑펑! 주민예산 텅텅!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주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을 위반하였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18세 이상의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150명의 청구인 서명을 제출하면 감사가 진행된다.
- 이번 주민대책위의 주민감사 청구 주요 내용은 ▲적자가 예상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국비를 확보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업비용을 양양군 재정으로 충당하기로 한 결정 과정의 위법성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위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의뢰서’의 거짓 및 부실 작성 등이다.
- 주민감사 청구서를 접수한 날인 오늘(3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양양군에 체류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다. 3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선거운동기간에는 서명을 받지 않는다.
- 청구인 명부 제출 후 7일 간 주민감사 청구내용을 공표하고, 청구인명부 열람 후 감사청구가 수리된다. 감사결과는 감사청구 수리 후 60일 이내 발표된다. 감사결과에 불복할 하는 경우 주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 주민감사와 주민소송 사례로 용인 경전철 사업이 있다. 용인 경전철 사업은 세금 낭비 논란으로 전임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으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214억 원 배상청구가 결정되었다. 재판부는 ▲과도한 수요 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실시협약을 맺고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치에 밑돌 경우 수입 보장에서 제외하는 ‘저지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전 용인시장 및 교통연구원 등이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과실을 인정했다.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사업투자회수가 어려운 적자사업으로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양군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비용의 투입에 따라 양양군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라며 “양양군이 오색삭도에 97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과정의 위법성과 오색삭도사업의 적자우려를 은폐하기 위해 사업의 경제성을 조작한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양양군의 오색케이블카 삽질예산으로 주민예산 텅텅…
뿔난 양양군민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주민감사’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