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위원회가 다시 부결시켜야합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위원회가 다시 부결시켜야 합니다.

 

○ 2015년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는 양양군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 신청을 불허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을 넘어 국내 모든 보호지역의 역사에 남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결정이었습니다.

 

○ 그런데 지난 6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문화재원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는 처분이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해 12월에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논란이 6개월 만에 재점화 된 것입니다.

 

○ 이번 중앙행심위의 부당한 결정을 사회각계는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오히려 그 전보다 사회적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행동을 비롯한 사회각계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보호구역의 가치와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히 침해했습니다. 중앙행심위의 “문화재위위회가 이번 사건 처분에서 보존과 관리의 측면에 치중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향유권 등의 활용적인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인용사유는 보호지역과 문화재보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의 보존과 관리,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은 ‘원형유지’입니다. 중앙행심위의 ‘원형유지’ 기본원칙을 배제한 ‘활용’은 ‘보존과 관리’를 위한 것보다는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중앙햄심위의 이러한 부당하고 무리한 결정은 보호지역에서의 각종 ‘난개발’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양양군의 행정심판청구 인용사례로 인해 문화향유권으로 포장된 개발업자, 소유권자들의 불복사례가 재차 발생할 것입니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일반 시민들의 권익을 생각했어야하는 행정심판권이 심각히 실추될 것이고, 향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로 현 정부에서 청산되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용인하겠다는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 이번 사안은 문화재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관청의 독립성을 심각히 침해했습니다. 문화재위원회 같은 기관에서의 전문성과 권위에 따른 행정결정을 중앙행심위가 뒤집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중앙행심위가 문화재위원회보다 더 큰 전문성을 보유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면 납득할 만 하지만, 1회에 걸친 현장증거조사와 증거진술청취를 진행한 중앙행심위가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문화재위원회 또한 중앙행정심위의 결정이 ‘원형유지 우선의 문화재보호법 원칙을 간과했고, 설악산 개발을 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심의였다’ 고 밝혔습니다.

 

○ 국민행동, 강원행동, 설악권주민대책위는 문화재위원회의 위와 같은 입장을 환영합니다. 나아가 문화재위원회가 단순한 입장표명을 넘어서 중앙행심위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길 기대합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여전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할 그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요구 사항>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판위원회가 문제제기한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양양군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건에 대한 판단을 다시하고 ‘문화향유권’을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한 뒤 재차 거부처분을 내리기를 요구합니다.

 

 


 2017년 06월 2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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