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0성명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사회적 합의”는 커녕,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는 환경부

[성명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사회적 합의”는 커녕,“사회적 갈등”만 조장하는 환경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애초부터 없었다.

-“시범사업이라서 추진한다”는 것은 “시범삼아 망가뜨려보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업자 편들기로 갈등“조정”이 아니라, 갈등“조장”을 하고 있다.


어제, 10월19일, 조경규 환경부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20년간 논의한 결과이고, 사회적 합의이다.” “승인한 것은 시범적으로 해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은 10월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감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런 장관의 발언은 터무니없는 궤변에 가깝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한번도 “사회적 합의”에 이른 바 없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허가했다. 하지만 당시의 이 결정에 절차상, 내용상의 많은 문제가 있어서 현재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장관은 모른단 말인가. 자격없는 정부측 위원이 표결에 참여하는가 하면, 공무원이 과반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유례없는 표결로 결정된 사항이었다. 시민환경단체 측 위원은 이에 반발해서 표결에 불참하였다. 사회적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가톨릭, 불교, 개신교 등 종교계도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국회의 우려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되었다. 시민사회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무슨 사회적 합의란 말인가. 

“승인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봐야 한다”는 발언도 마찬가지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와 현재는 상황이 너무나 달라졌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는, 훼손범위와 멸종위기종 서식현황 등을 축소하여 작성한 양양군의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게다가 양양군이 올해 7월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각종 허위작성과 조작, 부실 투성이다. 한마디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거짓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시범사업이어서 추진해야 한다”는 장관의 발언은 설악산국립공원을 “시범삼아 망가뜨려보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장관이 이러하니 원주지방환경청장도 다르지 않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 지난 10월17일(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 박미자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등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논란에 대해서는 '자신의 양심을 걸고 판단하건대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된 것은 없다고 본다'고 하였다. 추가 현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만약 사업자가 현지조사 어려우면 그건 문헌조사로 대체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과연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고 협의하는 기관의 책임자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원주환경청은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 환경, 노동, 시민, 장애인 등 사회각계 1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국민행동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 환경부는 그동안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진지한 검토와 해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사업자를 대변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장관과 원주지방환경청장이 앞장서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면서,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환경부장관은 사회적 합의는커녕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행동은 거짓조작, 명의도용, 고의누락 등 온갖 문제투성이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는 마땅히 반려되어야 하고,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들은 법적, 행정적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또한 환경부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다면, 직접 형사고발, 감사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의 잘못을 따져 물을 것이다. 아울러 케이블카로부터 설악산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16년 10월 2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문의: 정인철 사무국장 010-549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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