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9우리의입장] 국립공원 내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에 반대 한다.

국시모
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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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에 반대 한다.

 

오는 20일, 국회 법안소위는 ‘새누리당 정문헌, 염동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개정 법률안’(이하 ‘정염개정안’)을 심사한다. ‘정염개정안’은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불가하니 자연환경지구 중에서 이미 휴게소 등으로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곳에 설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의 필요성에는 100% 동감한다. 그러나 국립공원을 포함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가가 생태.문화.역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보호하겠다고 지정한 곳이다. 이곳은 지속가능한 삶의 원천이며 지구온난화 방지, 수자원보호 등의 기능을 하는 곳이다. 그런 곳을 보전.복원하지 못할망정 시설 설치를 위해 법을 개정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간 정부와 건설업자들은 국립공원에서 공익성이란 이름으로 도로, 댐, 스키장 등을 계획하였고, 이를 위해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등 법을 악용하였다. 덕유산국립공원 스키장,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국립공원 케이블카 추진 등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관리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들이다.

 

풍력은 입지조건의 특성상 바람이 많은 고지대일수록 효율성,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정부나 사업주는 국립공원이나 백두대간 마루금을 최적지로 꼽는다. 그곳은 야생동물들의 주요 통로이며, 우리나라 희귀생태계를 완충하는 곳이다. 그곳에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립공원의 주요 임무인 생물종 다양성과 자연문화경관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국립공원이 그 어떠한 가치보다 생태경관. 종 보전의 가치가 우선하는 곳이라 생각한다. 국립공원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내야 할 최후의 보루이다.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 보전을 최우선의 임무로 한다. 우리는 자연공원법에 나열된 시설에 대해서도 엄격한 절차와 검증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것을 상기하며, 국립공원에 또 다른 훼손을 유발하는 정염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우리는 국립공원은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생물종다양성과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임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확실히 하고자 한다.

 

우리가 행한 자연에 대한 부분별한 수탈과 개발은 기후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이었으며, 이것은 결국 다시 지구온난화로 화답하였다. 화석연료의 고갈은 그동안 인간이 에너지는 무한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후변화협력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 에너지 위기 등의 극복 방안은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확대와 함께 에너지 소비 시스템 전환을 요구한다. 우리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국립공원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

 

국립공원 내 풍력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 움직임은 국립공원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정염개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2014. 2. 19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성희 활동처장 010-5003-8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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