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밀실협의! 불법확약!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 규탄 기자회견

이이자희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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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협의! 불법확약!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 규탄 기자회견>

환경부는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결정하라!


 • 일 시: 2023년 2월 2일(목) 오전 11시부터 

 • 장 소: 강원도 원주시 원주지방환경청 앞 

 • 내 용: 규탄 기자회견 및 부동의 결정 촉구 퍼포먼스


  •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2019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좌초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시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통보하였으나 양양군은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선과 지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중재 과정에서 더욱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며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 2022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같은 해 6월 환경부가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세부 이행조건을 대폭 완화한 ‘확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에는 ‘확약서’라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환경부가 진행한 법률 검토 결과 ‘확약서’는 효력이 없는 사적 계약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확약서’를 작성한 환경부 공무원은 형사고발을 당했고, 법률 검토를 통해 효력이 없는 문서임이 확인되었음에도,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지난해 12월 말 제출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재보완서를 국회의 요구에도 공개하지 않는 등 지속적인 밀실협의를 하며 사업을 야금야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는 국민이 살아가는 환경과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국가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주무부처입니다. 하지만 이를 부정이라도 하는 듯 환경부 스스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절차를 무시하고, 국립공원을 훼손하는 최일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2019년 국립공원 보전을 위해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결정을 내린 환경부와 2023년의 불법행위를 서슴없이 하는 환경부는 같은 조직이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 이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한국환경회의는 2023년 2월 2일(목) 오전 11시부터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환경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2월 2일은 지난 26일 설악산국립공원 한계령(오색령)을 출발한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위한 순례단이 원주지방환경청에 도착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31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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