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부 협의는 면죄부가 아니다. 즉각 공사 중지하고 법적 의무 이행하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협의’가 통보된 사업이다. 이는 사업 추진을 허가한 것이 아니라,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한 엄격한 전제조건을 이행해야만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협의의 핵심 조건은 공사 착공 전 법정보호식물과 희귀식물에 대한 추가 현지조사를 하고, 구체적인 보호대책과 이식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개체까지 예외 없이 이식하라는 것이다. 사업자 스스로 제출한 ‘협의내용 이행현황’ 문서를 통해서도, 사업자는 이식 대상 식물 19종 724개체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국립공원공단과의 사전 협의 등을 거쳐 2025년 6월까지 이식을 완료하겠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현장의 실상은 참담하다.
우리는 최근 공사 예정지를 직접 찾아갔다. 사업자가 약속한 이식 완료 시점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만병초 수십 개체를 비롯하여 금강제비꽃, 태백제비꽃 등 다수의 희귀식물이 공사 구간 내에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식의 기본 절차인 표식, 분주 작업, 임시 보호구역 설정 등 그 어떤 이행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행위는 “기존 조사로 서식이 확인된 모든 종을 적정 시기에 이식한다”는 핵심 협의조건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명백한 증거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협의기관이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심각한 직무유기다.
원주지방환경청의 이러한 직무유기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사업자가 약속한 이식 완료 시한이었던 지난 6월, 원주지방환경청은 현장점검(6.24.)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날인 6월 25일 답변서를 통해 “현재까지 협의내용 미이행 등 특이사항은 발견 못함”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많은 희귀식물이 방치된 채 발견된 사실은 당시 환경청의 점검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명백히 증명한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은 이행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사후모니터링 자문위원회'의 검토로 충분하다며 “전문검토기관에 별도 검토의뢰 할 계획은 없음”이라고 일축했다. 이는 관리·감독 기관의 책임을 회피하고 부실한 셀프 검증에 면죄부를 준 행태이다.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부 예규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제566호)은 협의내용 이행 관리에 대한 환경청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환경청은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조사·확인하고(제26조, 제32조), 미이행 시 이행을 위한 필요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제37조제2항).
특히, 동 규정 제37조제5항제3호는 "보호 동·식물 등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물의 훼손이 우려되거나 훼손된 경우"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설악산 현장은 희귀식물의 훼손이 명백히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주지방환경청은 시정명령 통지, 공사중지 요청 등 법에 규정된 그 어떤 실효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오늘 이루어진 면담에서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이러한 법적 의무 이행 요구에 대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다”라는 무책임하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답변은 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국립공원 설악산의 환경 훼손을 방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제도는 서류로 끝나지 않는다. 현장에서 협의내용이 실효적으로 이행되는지 조사·명령·제재하고, 훼손 우려가 있을 때는 즉시 공사를 중단시키며, 계획과 현황이 다를 경우 재협의를 통해 보호대책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이 협의제도의 핵심이자 협의기관의 존재 이유다. 국립공원과 같이 보전가치가 탁월한 지역에서 이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설악산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원주지방환경청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원주지방환경청은 희귀식물 이식 미이행 및 훼손 위험이 확인된 현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37조제5항에 근거하여 즉각 공사중지를 요청하고, 시정명령을 발부하라. 이를 지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하나. 원주지방환경청은 동 규정 제36조 및 제42조에 근거하여 민관합동 긴급 현장조사단을 즉각 구성하라. 내년 봄에 공사 예정지 내 방치된 희귀식물의 개체 수, 생육상태, 임시 보호대책 등을 전수 조사할 계획을 마련하라.
하나. 원주지방환경청은 협의조건과 현장의 명백한 불일치를 반영하여 사업자에게 희귀식물 이식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명확히 하여 통보하라.
설악산은 국립공원이며,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즉각적인 공사중지와 이행조치를 통해 설악산의 훼손을 막고, 무너진 환경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끝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지난 10년간 늘 그래왔듯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설악산의 보전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2025년 11월 12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 (010-5490-1365), 이이자희 정책팀장 (010-4357-1024)
조건부 협의는 면죄부가 아니다. 즉각 공사 중지하고 법적 의무 이행하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협의’가 통보된 사업이다. 이는 사업 추진을 허가한 것이 아니라,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한 엄격한 전제조건을 이행해야만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협의의 핵심 조건은 공사 착공 전 법정보호식물과 희귀식물에 대한 추가 현지조사를 하고, 구체적인 보호대책과 이식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개체까지 예외 없이 이식하라는 것이다. 사업자 스스로 제출한 ‘협의내용 이행현황’ 문서를 통해서도, 사업자는 이식 대상 식물 19종 724개체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국립공원공단과의 사전 협의 등을 거쳐 2025년 6월까지 이식을 완료하겠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현장의 실상은 참담하다.
우리는 최근 공사 예정지를 직접 찾아갔다. 사업자가 약속한 이식 완료 시점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만병초 수십 개체를 비롯하여 금강제비꽃, 태백제비꽃 등 다수의 희귀식물이 공사 구간 내에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식의 기본 절차인 표식, 분주 작업, 임시 보호구역 설정 등 그 어떤 이행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행위는 “기존 조사로 서식이 확인된 모든 종을 적정 시기에 이식한다”는 핵심 협의조건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명백한 증거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협의기관이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심각한 직무유기다.
원주지방환경청의 이러한 직무유기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사업자가 약속한 이식 완료 시한이었던 지난 6월, 원주지방환경청은 현장점검(6.24.)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날인 6월 25일 답변서를 통해 “현재까지 협의내용 미이행 등 특이사항은 발견 못함”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많은 희귀식물이 방치된 채 발견된 사실은 당시 환경청의 점검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명백히 증명한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은 이행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사후모니터링 자문위원회'의 검토로 충분하다며 “전문검토기관에 별도 검토의뢰 할 계획은 없음”이라고 일축했다. 이는 관리·감독 기관의 책임을 회피하고 부실한 셀프 검증에 면죄부를 준 행태이다.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부 예규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제566호)은 협의내용 이행 관리에 대한 환경청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환경청은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조사·확인하고(제26조, 제32조), 미이행 시 이행을 위한 필요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제37조제2항).
특히, 동 규정 제37조제5항제3호는 "보호 동·식물 등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물의 훼손이 우려되거나 훼손된 경우"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설악산 현장은 희귀식물의 훼손이 명백히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주지방환경청은 시정명령 통지, 공사중지 요청 등 법에 규정된 그 어떤 실효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오늘 이루어진 면담에서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이러한 법적 의무 이행 요구에 대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다”라는 무책임하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답변은 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국립공원 설악산의 환경 훼손을 방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제도는 서류로 끝나지 않는다. 현장에서 협의내용이 실효적으로 이행되는지 조사·명령·제재하고, 훼손 우려가 있을 때는 즉시 공사를 중단시키며, 계획과 현황이 다를 경우 재협의를 통해 보호대책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이 협의제도의 핵심이자 협의기관의 존재 이유다. 국립공원과 같이 보전가치가 탁월한 지역에서 이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설악산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원주지방환경청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원주지방환경청은 희귀식물 이식 미이행 및 훼손 위험이 확인된 현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37조제5항에 근거하여 즉각 공사중지를 요청하고, 시정명령을 발부하라. 이를 지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하나. 원주지방환경청은 동 규정 제36조 및 제42조에 근거하여 민관합동 긴급 현장조사단을 즉각 구성하라. 내년 봄에 공사 예정지 내 방치된 희귀식물의 개체 수, 생육상태, 임시 보호대책 등을 전수 조사할 계획을 마련하라.
하나. 원주지방환경청은 협의조건과 현장의 명백한 불일치를 반영하여 사업자에게 희귀식물 이식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명확히 하여 통보하라.
설악산은 국립공원이며,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즉각적인 공사중지와 이행조치를 통해 설악산의 훼손을 막고, 무너진 환경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끝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지난 10년간 늘 그래왔듯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설악산의 보전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2025년 11월 12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 (010-5490-1365), 이이자희 정책팀장 (010-435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