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명 정부는 ‘국립공원’ 간판을 내리고 ‘국립 유원지’를 개장하려는가

관리자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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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명 정부는 ‘국립공원’ 간판을 내리고 ‘국립 유원지’를 개장하려는가

— ‘탈탄소 녹색문명’을 빙자한 ‘탈보전 회색문명’의 폭주를 규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업무보고에서 발표한「탐방시설 고급화」및「국립휴양공원 신설」계획은 자연공원법의 헌법적 근간인 ‘공공성’과 ‘보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다. 이는 국가 보호지역 관리 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우리 아이들이 물려받을 소중한 유산을 자본과 정치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는 무책임한 폭주다.


첫째, ‘프리미엄’에 대한 집착은 공원시설의 법적 존재 이유를 망각한 무지다.

국립공원 내 생태탐방원과 야영장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다. 탐방 압력을 분산하고 국민의 생태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해 정의된 법정 ‘공원관리시설’이다. 기존 시설을 외면한 채 혈세로 호화 리조트를 모방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본분을 잊은 행위다. 멸종위기종 보호와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홀대하며 겉치장에만 골몰하는 근시안적 정책이 국립공원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둘째, ‘국립휴양공원’ 도입은 자연공원법을 유원지법으로 개악하는 입법적 퇴행이다.

“규제는 완화하되 보전은 강화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궤변보다 더한 모순이다. 개발 압력을 제어하는 최후의 보루인 행위제한을 해제하면서 도대체 무슨 수로 보전하겠다는 것인가? 이러한 시도는 현행 용도지구 체계로는 불가능한 대규모 위락시설을 합법적으로 밀어 넣기 위해 법률에 거대한 구멍을 뚫는 꼼수다. 엄격해야 할 자연공원법을 고작 놀이공원이나 만드는 ‘국립 유원지 조성법’으로 개악하는 행태는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다.


셋째, 김성환 장관의 ‘녹색문명’은 결국 선거용 수사였는가.

김성환 장관에게 묻는다. 당신이 강조해 온 ‘탈탄소 녹색문명’의 실체가 보전지역을 관광 상품으로 팔아치우는 것인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실상은 지방선거를 겨냥해 여당의 개발 민원을 해결하는 ‘매표 행정’을 펼치고 있다. 녹색의 탈을 쓴 이율배반은 자연을 착취하는 ‘탈보전 회색문명’일 뿐이다.


넷째, 대통령은 ‘철거’를, 장관은 ‘해제’를 획책하는 국정의 이중성을 규탄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립공원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엄정 철거를 지시하며 법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주무 장관은 아예 법령을 개악해 보전지역 규제를 풀고 호화 위락시설을 짓겠다고 나섰다. 겉으로는 불법을 꾸짖으면서 뒤로는 장관을 앞세워 ‘합법적 파괴’의 길을 터주는 기막힌 이중성은 국민을 혼란케 한다. 이러한 난개발에 대한 대통령실의 암묵적 동의와 모순된 행보가 국정 컨트롤타워의 기능 마비인지, 아니면 치밀하게 기획된 대국민 기만극인지 정부는 분명히 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계획은 역대 정부가 남긴 국립공원 잔혹사이자 실패한 정책들의 집대성이다.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박근혜 정부의 산악관광, 문재인 정부의 내실 없는 그린뉴딜,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 밀어붙이기까지, 그 과오들만 기괴하게 섞어 놓은 ‘잡탕 정책’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립공원을 정치적 야욕의 미끼로 던지는 모든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국립공원은 위정자가 함부로 손댈 수 있는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가 수호해야 할 ‘생명의 터전’이다.


2025년 12월 22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문의] 정인철 사무국장(010-5490-1365), 이이자희 정책팀장(010-435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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