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알맹이 빠진 ‘임도법’ 제정 중단하고, 산림 안전부터 내실화하라
– 이권 개입 논란이 된 임도협회 설립 무산, 법리적 효능감 전무한 ‘식물 법안’ 폐기를 촉구하며
어제(2일) 공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윤준병 의원 등이 발의한 임도 관련 법안들을 병합 의결한 위원회 대안은 입법 타당성을 지탱할 핵심 장치들이 대거 삭제된 ‘유명무실해진 졸속 입법’임이 드러났다. 산림 생태계 보전과 시민 안전이라는 본질적 가치보다 ‘제정법 통과’라는 실적에 매몰된 국회와 산림청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관피아’ 논란 자초한 협회 신설 시도, 기득권의 ‘자리 만들기’를 멈춰라
당초 제정안의 ‘한국임도협회’ 설립 조항은 퇴직 관료의 일자리 보전과 특정 집단의 수의계약 창구로 악용될 우려가 커 심사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이미 「산림기술진흥법」에 따른 '한국산림기술인회'와 안전 점검을 수행하는 '한국치산기술협회'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유사 단체를 옥상옥으로 신설하려 한 시도는 명백한 행정 비효율이자 공익과는 무관한 기득권의 ‘자리 만들기’ 행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익단체의 결성이 아니라, 현행 법체계 내 전문기관을 활용해 ‘사전 안전성 검토’와 ‘설계·시공 감리’를 의무화하는 절차적 통제 장치 마련이다.
법적 효력 없는 수용권과 계획 수립, 입법 경제성을 무시한 처사
이 법안은 법리적 실효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 제정안의 핵심 동력이었던 ‘토지 수용권’은 「토지보상법」 별표 개정 없이는 사업인정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국토교통부의 반대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미봉책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또한, 행정 편의를 이유로 ‘연차별 임도사업계획’ 수립 조항마저 삭제되어, 독자적 계획 권한도 없이 현행 「산림자원법」 조항을 단순 이관한 수준의 법안을 만드는 것은 전형적인 입법 낭비다.
‘양적 확장’에서 ‘질적 안전’으로
공개된 회의록은 현장의 참담한 안전 실태를 증언하고 있다. 현재 임도는 폭이 3m에 불과하여 산불 진화 차량의 교행조차 불가능하며, 긴급벌채 지역은 가드레일조차 없어 주민들은 상시적인 추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국회와 산림청은 무리한 신규 노선 확대를 위한 법 제정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기존 임도의 안전성 강화 및 유지·보수”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
명분 잃은 제정법을 폐기하고, 현행법 내실화에 집중하라
이번 「임도법」 대안은 이권 개입 논란으로 명분을 잃었고, 타 법률과의 충돌로 실효성마저 상실했다. 국회는 알맹이 없는 ‘식물 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즉각 폐기해야 한다. 대신 현행 「산림자원법」을 개정하여 임도의 질적 관리와 안전 재원 확보를 강제하는 실용적인 대안 마련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2월 3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문의]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010-5490-1365)
[논평] 알맹이 빠진 ‘임도법’ 제정 중단하고, 산림 안전부터 내실화하라
– 이권 개입 논란이 된 임도협회 설립 무산, 법리적 효능감 전무한 ‘식물 법안’ 폐기를 촉구하며
어제(2일) 공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윤준병 의원 등이 발의한 임도 관련 법안들을 병합 의결한 위원회 대안은 입법 타당성을 지탱할 핵심 장치들이 대거 삭제된 ‘유명무실해진 졸속 입법’임이 드러났다. 산림 생태계 보전과 시민 안전이라는 본질적 가치보다 ‘제정법 통과’라는 실적에 매몰된 국회와 산림청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관피아’ 논란 자초한 협회 신설 시도, 기득권의 ‘자리 만들기’를 멈춰라
당초 제정안의 ‘한국임도협회’ 설립 조항은 퇴직 관료의 일자리 보전과 특정 집단의 수의계약 창구로 악용될 우려가 커 심사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이미 「산림기술진흥법」에 따른 '한국산림기술인회'와 안전 점검을 수행하는 '한국치산기술협회'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유사 단체를 옥상옥으로 신설하려 한 시도는 명백한 행정 비효율이자 공익과는 무관한 기득권의 ‘자리 만들기’ 행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익단체의 결성이 아니라, 현행 법체계 내 전문기관을 활용해 ‘사전 안전성 검토’와 ‘설계·시공 감리’를 의무화하는 절차적 통제 장치 마련이다.
법적 효력 없는 수용권과 계획 수립, 입법 경제성을 무시한 처사
이 법안은 법리적 실효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 제정안의 핵심 동력이었던 ‘토지 수용권’은 「토지보상법」 별표 개정 없이는 사업인정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국토교통부의 반대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미봉책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또한, 행정 편의를 이유로 ‘연차별 임도사업계획’ 수립 조항마저 삭제되어, 독자적 계획 권한도 없이 현행 「산림자원법」 조항을 단순 이관한 수준의 법안을 만드는 것은 전형적인 입법 낭비다.
‘양적 확장’에서 ‘질적 안전’으로
공개된 회의록은 현장의 참담한 안전 실태를 증언하고 있다. 현재 임도는 폭이 3m에 불과하여 산불 진화 차량의 교행조차 불가능하며, 긴급벌채 지역은 가드레일조차 없어 주민들은 상시적인 추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국회와 산림청은 무리한 신규 노선 확대를 위한 법 제정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기존 임도의 안전성 강화 및 유지·보수”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
명분 잃은 제정법을 폐기하고, 현행법 내실화에 집중하라
이번 「임도법」 대안은 이권 개입 논란으로 명분을 잃었고, 타 법률과의 충돌로 실효성마저 상실했다. 국회는 알맹이 없는 ‘식물 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즉각 폐기해야 한다. 대신 현행 「산림자원법」을 개정하여 임도의 질적 관리와 안전 재원 확보를 강제하는 실용적인 대안 마련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2월 3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문의]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010-5490-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