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임명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임명을 환영하기에 앞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외면한 채 에너지 분야에만 치중할 것이라는 '반쪽짜리 장관'이라는 오명을 자초했다.
이제 김 장관은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명확한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 국립공원을 난개발의 위기에서 구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장관의 어깨 위에 놓여 있음을 직시하고, 이 땅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내기 위한 결단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전면 재조사하고, 위법이 드러나면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이전 정부의 국립공원 정책이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운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전문 기관들의 명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동의'로 사업을 강행한 것은 의혹투성이의 비정상적 결정이자,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환경보전 책무를 내팽개친 용납할 수 없는 직무 유기다. 김성환 장관은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경위를 밝히기 위한 즉각적이고 엄격한 감사에 착수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모든 불법과 부당함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사업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둘째, 자격 미달의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 계획을 즉각 반려하라.
환경부는 2012년 국립공원위원회를 통해 ‘노선 단일화’를 지리산 케이블카의 최소 신청 자격으로 명시한 바 있다. 분명히 하건대, ‘노선 단일화’란 사업 허가를 위한 보증수표가 아니라, 일단 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일 뿐이다. 그럼에도 현재 환경부에 제출된 산청군과 구례군의 계획은 이 최소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원천 무효의 신청서에 불과하다. 전임 정부가 이 명백한 원칙 파기를 방치하며 검토를 진행한 것 자체가 국민 기만행위였다. 김성환 장관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애초에 접수되지 말아야 했을 모든 지리산 케이블카 계획을 즉시 반려하라.
셋째,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란을 원천적으로 종식해라.
이전 정부는 '시범 사업' 방침을 폐기하여 사실상 모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건설할 길을 열어주려 했다. 김성환 장관은 청문회에서 바로 이 '시범 사업 폐기'의 재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장관의 이 발언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노선 단일화’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리산은 물론, 치악산, 소백산, 북한산 등의 추가 사업은 신청조차 성립될 수 없다는 국립공원 정책의 대원칙을 재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히 이 원칙을 재확인하는 소극적 대응에 그쳐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자연공원법 시행령의 '공원시설' 종류에서 케이블카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수십 년간 이어진 소모적인 논란의 뿌리를 뽑아라. 이를 통해 설악산, 지리산을 포함한 그 어떠한 국립공원에도 케이블카를 건설하려는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라.
국립공원은 소수 토건 세력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전리품이 아니며, 그 어떤 개발 논리로도 훼손될 수 없는 미래세대를 위한 최후의 성역이다. 김성환 장관은 눈앞의 사업들을 중단시키는 것을 넘어, 이 땅의 국립공원을 항구적으로 지켜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역사적 책무를 완수하라.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순간,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장관의 이름을 역사에 새기게 될 것이다.
2025년 7월 22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임명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임명을 환영하기에 앞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외면한 채 에너지 분야에만 치중할 것이라는 '반쪽짜리 장관'이라는 오명을 자초했다.
이제 김 장관은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명확한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 국립공원을 난개발의 위기에서 구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장관의 어깨 위에 놓여 있음을 직시하고, 이 땅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내기 위한 결단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전면 재조사하고, 위법이 드러나면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이전 정부의 국립공원 정책이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운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전문 기관들의 명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동의'로 사업을 강행한 것은 의혹투성이의 비정상적 결정이자,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환경보전 책무를 내팽개친 용납할 수 없는 직무 유기다. 김성환 장관은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경위를 밝히기 위한 즉각적이고 엄격한 감사에 착수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모든 불법과 부당함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사업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둘째, 자격 미달의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 계획을 즉각 반려하라.
환경부는 2012년 국립공원위원회를 통해 ‘노선 단일화’를 지리산 케이블카의 최소 신청 자격으로 명시한 바 있다. 분명히 하건대, ‘노선 단일화’란 사업 허가를 위한 보증수표가 아니라, 일단 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일 뿐이다. 그럼에도 현재 환경부에 제출된 산청군과 구례군의 계획은 이 최소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원천 무효의 신청서에 불과하다. 전임 정부가 이 명백한 원칙 파기를 방치하며 검토를 진행한 것 자체가 국민 기만행위였다. 김성환 장관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애초에 접수되지 말아야 했을 모든 지리산 케이블카 계획을 즉시 반려하라.
셋째,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란을 원천적으로 종식해라.
이전 정부는 '시범 사업' 방침을 폐기하여 사실상 모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건설할 길을 열어주려 했다. 김성환 장관은 청문회에서 바로 이 '시범 사업 폐기'의 재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장관의 이 발언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노선 단일화’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리산은 물론, 치악산, 소백산, 북한산 등의 추가 사업은 신청조차 성립될 수 없다는 국립공원 정책의 대원칙을 재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히 이 원칙을 재확인하는 소극적 대응에 그쳐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자연공원법 시행령의 '공원시설' 종류에서 케이블카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수십 년간 이어진 소모적인 논란의 뿌리를 뽑아라. 이를 통해 설악산, 지리산을 포함한 그 어떠한 국립공원에도 케이블카를 건설하려는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라.
국립공원은 소수 토건 세력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전리품이 아니며, 그 어떤 개발 논리로도 훼손될 수 없는 미래세대를 위한 최후의 성역이다. 김성환 장관은 눈앞의 사업들을 중단시키는 것을 넘어, 이 땅의 국립공원을 항구적으로 지켜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역사적 책무를 완수하라.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순간,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장관의 이름을 역사에 새기게 될 것이다.
2025년 7월 22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