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빗발치는 산사태 경고에도 '산지 개발' 강행, 산림청과 강원도는 제정신인가!

관리자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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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당시 산림청 주도로 산지전용허가 기준 대폭 완화, 강원도는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해 8월부터 시행

- 경기도 등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 국민 생명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으로 시행령 즉각 철회해야


최근 산청, 가평을 비롯한 전국의 산사태는 더 이상 '산사태 취약지역'이라는 팻말이 무의미함을 피로써 증명하고 있다. 기후 위기가 불러온 예측 불가능한 재난 앞에, 정부가 지정한 안전지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모두가 직면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그런데 이 위기를 더욱 파국으로 몰고 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이 우리 사회의 감시망을 피해 이미 시작되었다. 바로 지난 1월,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혼란기를 틈타 통과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산림을 지켜야 할 산림청이 앞장서서 주도한 이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되어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손으로 통과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지난 10여 년간 경제 활성화와 지역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대한민국의 산지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허물어 온 규제 완화 역사의 위험한 정점이다.


당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묻혀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던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전 국토의 산지 개발 빗장을 대폭 열어젖혔다. 그리고 이 위험천만한 도박의 선봉에 선 것은 다름 아닌 김진태 강원도지사이다. 그는 "산림은 보존의 대상만이 아니라 경제자원이자 지역 발전의 핵심 자원"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가 "산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발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산을 한낱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허무맹랑하고 위험천만한 인식의 발로일 뿐이다. 그가 말하는 '성장의 전환점'은 곧 '재난의 일상화'로 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 위험한 도박은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당장 내일인 8월부터 강원도에서 현실이 된다.  강원도는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앞으로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이 더욱 빈번하고 강력해질 때마다 이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산사태의 규모와 파괴력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어, 더 큰 비극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지난 1월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번 조례는, 인구감소지역의 안전을 담보하는 핵심 기준들을 다음과 같이 대폭 완화했다. 

첫째, 산지 개발의 가장 기본인 평균 경사도 허가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스키장 상급 코스처럼 아찔한 30도까지 허용했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폭우 시 흙과 바위가 무너져 내릴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만큼, 이렇게 위험한 곳에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주민들의 머리 위에 시한폭탄을 올려두는 것과 같다.


둘째, 산사태를 막는 가장 강력한 자연 방패인 숲의 울창함(입목축적)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했다. 과거에는 지역 평균보다 150% 이하인 숲만 개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180%에 달하는 훨씬 더 울창하고 보전 가치가 높은 숲마저 개발의 이름으로 파헤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셋째,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한 산의 높이(표고) 제한마저 풀어버렸다. 산의 허리 부분인 50% 미만까지만 허용되던 개발의 칼날이, 이제는 지반이 불안정한 산의 어깨 부분, 60% 높이까지 파고들 수 있게 되었다.  더 높은 곳에서 발생하는 산사태의 파괴력과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라는 허울, 그 뒤에 숨겨진 진실

강원도의 폭주를 시작으로, 경기도 역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위험한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거 중앙정부가 직접 기준을 완화했다면, 이제는 안전 기준을 결정할 책임 자체를 지방정부에 떠넘긴 것이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개발 유치에 내몰린 지자체 간의 바닥을 향한 경주, 즉 안전을 담보로 한 출혈 경쟁을 부추기고, 향후 발생할 재난의 책임을 지역의 문제로 전가하려는 위험한 술책이다.


산림청은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산림청의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공허한 변명에 불과하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면산 산사태 이후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난 10여 년간 전국의 산사태 우려 지역 50만 곳 중 고작 18%인 9만 곳을 조사하는 데 그쳤다.

기존의 관리조차 이처럼 부실한 상황에서, 이번 산청과 가평 등 전국의 산사태 피해 지역 대부분이 정부가 지정한 취약지역 밖이었다는 사실은 이제 취약지역 지정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기후 위기 시대에 안전지대란 없으며, 정부의 탁상공론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산지관리법 본래의 목적인 예방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다.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완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강원도의 조례 시행을 긴급 중단하라!


둘째, 개발과 성장 논리가 아닌, 기후 위기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림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산지관리 정책으로 전면 재검토하라!


잇단 산사태 경고를 묵살하고 기어코 산지 개발의 빗장을 연 산림청과 강원도의 무책임한 행태는 도저히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의 숲은 일부 투기꾼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 아니다. 또한, 지역 경제라는 이름 아래 함부로 파괴해도 되는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의 숲은 우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생명의 터전이자, 지켜야 할 공공의 자산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정책을 강행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극적 결과에 대한 역사적, 법적 책임은 온전히 정부에 있음을 경고한다.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2025년 7월 31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별첨 1] 산림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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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내용a66e7e8045fd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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