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정치 개입을 중단하라
우여곡절 끝에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이제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검토기준에 따라 최종 협의내용을 결정하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국회를 통하여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검토내용이 밝혀지자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특정 강원 지역 언론들로부터 해당 결과의 의미를 폄훼하고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매우 이례적으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업자를 만나면서 8월 말로 예정된 최종 협의내용 통보까지 연기되고야 말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두 정치인의 행보가 환경부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환경부가 신속한 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나, 사실상 시간벌기를 위해 명백한 정치적인 외압이 행사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왜곡된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며, 법과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 정치가 개입되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해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그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응당한 책임을 물을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왜곡된 사실관계 및 최종 검토 시한 등에 관한 입장 -
첫째,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이 모든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난 1월 31일에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단체 등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사업자 측은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이 모든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며,환경영향평가 협의결정 역시 해당 판결을 따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2015년 8월 28일에 개최된 국립공원위원회와 9월 14일에 승인된 당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고시처분이 절차적 위법성과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처분이 위법인지를 다투는 사건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그리고 사업자측은 보조참관인일뿐 소송의 주체도 아니다. 당사자인냥 행세하는 태도는 버리길 바란다.
오히려 재판부는 “처분에 부가된 조건이나 검토기준 등이 향후 지켜지지 않을 경우, 피고 환경부 장관 또는 국립공원공단은 허가를 거부, 철회하여 통제할 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해당 판결이 환경영향평가 최종협의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사업자측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일 뿐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
둘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참여 A위원이 설악산 케이블카를 적폐로 규정한 인물이어서 중립성을 잃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환경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추진경과를 검토한 사람은 제1소위 위원장으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한 A위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업자측이 헛발질을 한 것이다.
더군다나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620호)에 근거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협의기관장이 환경적 쟁점과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예방‧조정‧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성하는 협의체이므로 위원 제척 규정이 없다.
또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제척 규정을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위원 제척에 준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으므로, 위원 제척 요청은 적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중립성을 논할 협의회가 아니라는 뜻이다. 참고로 사업자측은 모든 회의마다 해당결과에 대해 동의한바 있다. 따라서 이 주장 또한 맹목적인 트집잡기로 규정한다.
셋째, 설악산 케이블카가 시범사업으로 결정되어서 사업추진이 당연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 회의록에는, 당시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이 시범사업이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공원위원의 질의에 대해 “시범사업은 법적 효력이 없고, 정부에서 지리산과 설악산을 시범사업을 한다고 공언했으므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상의 문제가 없으면 인정해 주겠다고 한 것일 뿐”이라고 답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검토중인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결과에 따라 환경상의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부동의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이미 설치된 덕유산과 권금성 케이블카를 통해 그 성과와 문제점을 발견하면 될 일이다. 사업자측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왜곡해왔다고 평가한다.
넷째, 설악산 케이블카가 적폐사업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2015년 박근혜 정부 시기에 전경련이 자연 공원 내 케이블카와 산악열차 확대, 초지 내 승마장 건립을 가능하게 하는 산악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건의하고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친환경케이블카확충 TF를 구성했다는 문서가 국회를 통하여 공개되었다.
해당 문서에는 당시 환경부가 해당 TF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도록 사업자의 공원계획변경안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관련해 컨설팅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여기에 실제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별개의 ‘비밀TF’까지 구성하고 운영한 문서도 추가로 공개된바 있다. 당시 환경부의 심각한 부당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사업자 양양군은 시험 답안지를 미리 보고 시험을 치뤘다. 그런데도 7개 문제를 못맞춰서 부대조건이 달렸다. 당시 환경부는 직권을 남용하여 산하기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를 저질렀고,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여러 불신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은 전경련과 결탁한 일부 세력들이 부정한 방식으로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시킨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환경적폐사업이라고 평가된다.
다섯째,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에 관한 입장
지난 7월 19일에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8월 말까지 끝내겠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보고한 바 있다. 사전절차인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8월 16일에 종료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KEI 등 국책연구기관들의 검토의견도 모두 제출된 상태였다. 자연경관심의도 마친가지다. 언론을 통해서는 8월 말 통보할 것이라고 예고까지 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관련해서는 이미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다. 현재 협의결정 통보를 미루는 이유는 오로지 정치적인 외압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최문순 지사 떡밥에 청와대 움직인 이유말고는 발표를 미룰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환경부에게 최종시한을 통보한다. 9월 5일 목요일까지는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을 통보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시에는 모든 연대단체와 함께 환경부와의 민관협력관계가 파기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의 법과 기준에 따른 원칙적인 결정을 촉구한다.
여섯째,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정치 외압에 대하여
최문순 지사는 2013년부터 박근혜와 맞장구를 쳐가며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당시 국정농단 세력에게 빌붙었던 전력은 감출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자숙치 않고 현재까지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지난주 청와대 정무수석과 사업자 간의 미팅을 주선한 인물도 최 지사로 추정된다.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못하고 기사를 남발하는 강원지역 특정 언론사들의 행태는 더욱 심각하다.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들이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업자를 직접 미팅한 것에 있다. 통상 개발사업의 민원은 청와대 비서관 또는 행정관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이다. 첨예한 갈등이 대립되는 사안을 두고 정무수석이 직접 사업자를 만난 전례는 없었다. 특히 일개 민원을 두고 대통령보고까지 언급했다는 것은 의도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상 환경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같은 강 수석의 행태는 행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고,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 할 것이다. 강 수석은 더 이상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청와대는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이 법과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보장하고, 이 시간 이후로 그 어떤 정치적 개입과 외압이 없도록 지시하라.
둘째,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결정하고, 하루 빨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라.
2019년 9월 2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정치 개입을 중단하라
우여곡절 끝에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이제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검토기준에 따라 최종 협의내용을 결정하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국회를 통하여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검토내용이 밝혀지자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특정 강원 지역 언론들로부터 해당 결과의 의미를 폄훼하고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매우 이례적으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업자를 만나면서 8월 말로 예정된 최종 협의내용 통보까지 연기되고야 말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두 정치인의 행보가 환경부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환경부가 신속한 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나, 사실상 시간벌기를 위해 명백한 정치적인 외압이 행사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왜곡된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며, 법과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 정치가 개입되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해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그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응당한 책임을 물을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왜곡된 사실관계 및 최종 검토 시한 등에 관한 입장 -
첫째,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이 모든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난 1월 31일에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단체 등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사업자 측은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이 모든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며,환경영향평가 협의결정 역시 해당 판결을 따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2015년 8월 28일에 개최된 국립공원위원회와 9월 14일에 승인된 당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고시처분이 절차적 위법성과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처분이 위법인지를 다투는 사건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그리고 사업자측은 보조참관인일뿐 소송의 주체도 아니다. 당사자인냥 행세하는 태도는 버리길 바란다.
오히려 재판부는 “처분에 부가된 조건이나 검토기준 등이 향후 지켜지지 않을 경우, 피고 환경부 장관 또는 국립공원공단은 허가를 거부, 철회하여 통제할 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해당 판결이 환경영향평가 최종협의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사업자측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일 뿐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
둘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참여 A위원이 설악산 케이블카를 적폐로 규정한 인물이어서 중립성을 잃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환경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추진경과를 검토한 사람은 제1소위 위원장으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한 A위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업자측이 헛발질을 한 것이다.
더군다나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620호)에 근거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협의기관장이 환경적 쟁점과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예방‧조정‧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성하는 협의체이므로 위원 제척 규정이 없다.
또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제척 규정을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위원 제척에 준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으므로, 위원 제척 요청은 적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중립성을 논할 협의회가 아니라는 뜻이다. 참고로 사업자측은 모든 회의마다 해당결과에 대해 동의한바 있다. 따라서 이 주장 또한 맹목적인 트집잡기로 규정한다.
셋째, 설악산 케이블카가 시범사업으로 결정되어서 사업추진이 당연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 회의록에는, 당시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이 시범사업이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공원위원의 질의에 대해 “시범사업은 법적 효력이 없고, 정부에서 지리산과 설악산을 시범사업을 한다고 공언했으므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상의 문제가 없으면 인정해 주겠다고 한 것일 뿐”이라고 답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검토중인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결과에 따라 환경상의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부동의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이미 설치된 덕유산과 권금성 케이블카를 통해 그 성과와 문제점을 발견하면 될 일이다. 사업자측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왜곡해왔다고 평가한다.
넷째, 설악산 케이블카가 적폐사업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2015년 박근혜 정부 시기에 전경련이 자연 공원 내 케이블카와 산악열차 확대, 초지 내 승마장 건립을 가능하게 하는 산악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건의하고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친환경케이블카확충 TF를 구성했다는 문서가 국회를 통하여 공개되었다.
해당 문서에는 당시 환경부가 해당 TF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도록 사업자의 공원계획변경안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관련해 컨설팅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여기에 실제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별개의 ‘비밀TF’까지 구성하고 운영한 문서도 추가로 공개된바 있다. 당시 환경부의 심각한 부당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사업자 양양군은 시험 답안지를 미리 보고 시험을 치뤘다. 그런데도 7개 문제를 못맞춰서 부대조건이 달렸다. 당시 환경부는 직권을 남용하여 산하기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를 저질렀고,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여러 불신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은 전경련과 결탁한 일부 세력들이 부정한 방식으로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시킨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환경적폐사업이라고 평가된다.
다섯째,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에 관한 입장
지난 7월 19일에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8월 말까지 끝내겠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보고한 바 있다. 사전절차인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8월 16일에 종료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KEI 등 국책연구기관들의 검토의견도 모두 제출된 상태였다. 자연경관심의도 마친가지다. 언론을 통해서는 8월 말 통보할 것이라고 예고까지 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관련해서는 이미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다. 현재 협의결정 통보를 미루는 이유는 오로지 정치적인 외압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최문순 지사 떡밥에 청와대 움직인 이유말고는 발표를 미룰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환경부에게 최종시한을 통보한다. 9월 5일 목요일까지는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을 통보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시에는 모든 연대단체와 함께 환경부와의 민관협력관계가 파기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의 법과 기준에 따른 원칙적인 결정을 촉구한다.
여섯째,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정치 외압에 대하여
최문순 지사는 2013년부터 박근혜와 맞장구를 쳐가며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당시 국정농단 세력에게 빌붙었던 전력은 감출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자숙치 않고 현재까지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지난주 청와대 정무수석과 사업자 간의 미팅을 주선한 인물도 최 지사로 추정된다.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못하고 기사를 남발하는 강원지역 특정 언론사들의 행태는 더욱 심각하다.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들이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업자를 직접 미팅한 것에 있다. 통상 개발사업의 민원은 청와대 비서관 또는 행정관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이다. 첨예한 갈등이 대립되는 사안을 두고 정무수석이 직접 사업자를 만난 전례는 없었다. 특히 일개 민원을 두고 대통령보고까지 언급했다는 것은 의도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상 환경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같은 강 수석의 행태는 행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고,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 할 것이다. 강 수석은 더 이상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2019년 9월 2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