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달리는 GTX-A노선, 졸속 추진과 밀실협의를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막 달리는 GTX-A노선, 졸속 추진과 밀실협의를 규탄한다!
  
- 사업자만을 위한 계획방식으로 향후 재정부담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질 것 -
- 국토부는 착공식 강행 하고, 환경부는 눈치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예정. 두 부처의 짬짜미로 절차적 정당성은 이미 훼손 - 


최근 정부는 GTX-A 노선 사업 연내 착공을 발표했다. GTX-A노선 사업은 경기도 파주 운정에서 동탄 사이 83.1㎞ 구간 중 파주에서 삼성역까지 43.6㎞ 구간에 복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1. 누구를 위한 국토교통부 ? 기업에게는 편의, 국민에게는 부담되는 계약방식
GTX-A 노선 사업은 총사업비가 3조 3640억 원이며 민간이 직접 운영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는 연내 착공을 위해 1조 5500억 원의 국가재정을 사업자 건설보조금으로 몽땅 몰아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는 실시협약과 실시계획 승인을 패스트트랙으로 병행해 7개월 만에 실시계획 승인을 앞당기려 하는 등 무리한 속도전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에 있어 발생하는 과다한 수요예측과 그에 따르는 재정낭비와 향후 적자가 쌓일 경우에는 결국 국민들이 사업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간과되고 있다. 한마디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

2. 누구를 위한 환경부? 형식으로 전락한 환경영향평가
여기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 GTX-A노선을 조기 착공하는 내용을 담아 발표하면서 연내 착공하겠다고 계속 공언하는 것도 문제이다. 현재 환경부는 GTX-A노선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고 있다. 1차 법정 검토시한도 내년 중순 이후에나 가능한 상태다. 부실한 내용이 확인될 시에는 협의기간이 수개월 늦춰질 수도 있다. 

특히 자연공원법 상 국토부 스스로 사업노선이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해야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를 소명하지 않고 패싱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법을 무시한 오만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에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무시하겠다는 발상이다.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환경부의 태도이다. GTX-A노선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환경부마저 환경영향평가를 졸속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현재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서의 쟁점들을 조건부로 결정하여 통과시키고, 사후영향검토로 미루어 국토부의 착공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이른 시일 내에 협의의견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검토 당시 지적사항들이 전혀 반영과 수정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토부 들러리를 서더라도 정치권 눈치는 피하겠다는 심산이라 할 수 있다. 

환경부는 불과 한 달 전에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회복을 운운하더니, 결국은 4대강 사업 당시로 후퇴해 국토부 2중대를 자처하겠다는 깃털 같은 가벼움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3. 밀실협의와 무력화되는 환경영향평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GTX-A노선 추진과정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 온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토건정치와 토건 담합세력에게 굴복한 것이다. 정부는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멈추고, 지지율 눈치로 GTX 정책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 지를 시급히 진단해야한다. 

우리는 GTX-A노선을 졸속 착공하려는 국토부와 환경부의 짬짜미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 두 부처는 4대강을 죽이는 사업추진에 있어 엄청난 국민적 질타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밀실협의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밝힌다.    

첫째, 환경부는 북한산국립공원 관통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검증하고 공개하라!
현행 자연공원법 18조와 동법시행령 14조에 따르면, 철도사업에 따른 노선이 국립공원을 관통할 경우에 있어 사업자는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시해야한다. 환경부는 지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과 본안,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의견 상에 국립공원 외 지역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를 요구해왔다. 

또한 통과노선과 우회노선의 상부 정온시설에 대한 영향예측을 빠짐없이 실시하여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과 정온시설 외 불가피하게 선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 및 영향예측 결과를 제시하여 대안평가를 실시 할 것도 요구한바 있다. 

예측결과에 차이가 없는 경우 국립공원을 우회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현대건설컨소시엄은 북한산국립공원 통과 구간 자연보존지구를 우회 통과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우회가 불가능하다는 국토부의 변명은 옹색하다. 환경부는 지난 검토의견의 연장에서 이번 본안평가서에 제시된 불가피 사유를 면밀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부는 차량기지 대상지의 36종의 법정보호종 보전방안을 검증하고 공개하라!
파주 운정지구에 설치계획인 GTX-A 차량기지 일원은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재두루미, 큰기러기, 수달,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층층둥글레 등 36종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는 실정에 있다. 그러나 사업자는 법정보호종 서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분석도 없이 평가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고서는 법정보호종들에 대한 서식영향을 정밀 조사하여 적절하고 구체적인 저감방안과 보호대책을 수립하지도 않은 채 제출된 것이다. 특히 차량기지 입지선정에 대한 대안지역으로의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 이 같은 사항이 반영되었는지는 아예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환경부는 법정보호종 보전방안에 대한 제시와 현재 제안된 차량기지 조성지역의 선정사유를 비교·분석한 구제척인 자료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환경부는 환기구 설치 지역의 주민들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요구하라! 
GTX-A노선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있어 주민공청회는 진행하지 않고, 일부 지역만 설명회로 대체해 왔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에 있어 위치변경에 따른 신규 편입부지를 29.5%에 맞춰 공청회를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려왔다. 그러나 GTX-A노선 사업계획 상에는 총 24개의 환기구가 설치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해당 환기구에 영향을 받는 대상지는 6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운영 시 환기구를 통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터널 내부 오염물질 발생량을 16년 전 자료(2002년)를 인용하였을 뿐 아니라, 환기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PM10 항목만 산정하였고, PM2.5로 영향예측을 제시하라는 요구는 무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기구 시설입지와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생활환경영향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가 의문이다. 충분한 주민의견수렴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해당 주민들이 GTX-A노선 개통에 따른 일종의 혜택도 없이 미세먼지를 뿜어내는 시설을 수용할리는 만무하다. 저감방안에 따른 설득에 있어 당사자들의 동의는 분명히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며, 환경부는 이 같은 방안이 실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선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주민공청회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종합해보건대, GTX-A노선이 개통함에 있어 과연 정부가 말하는 성과가 달성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기존 광역전철망이나 광역고속버스의 경제성 까지 떨어뜨리는 제로섬 게임이 펼쳐지고, 중복과잉투자로 사실상 건설 산업 부양책이라는 본색만 드러낸 채 재정적자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닐지 우려된다. 

더불어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의 행태는 우려를 가중시킨다.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을 때 벌어지는 사회적 갈등을 4대강과 설악산케이블카 등을 통해 뼈아프게 학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과거의 문제들을 고스란히 밟고 있는 GTX-A노선 사업에 대해 면밀히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그 시작으로 앞서 요구된 세 개 사항이 검증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 모든 환경영향평가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시키고 국토부가 27일 착공식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 밝히며, 졸속 착공에 대한 책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2월 24일

 한국환경회의·경실련도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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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인철 사무국장(010-549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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