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02 보도자료] KEI, 오색케이블카 “계획타당성”과 “입지적절성” 문제제기

 

[보도자료]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

 

-KEI, 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결과, 오색케이블카 “계획타당성”과 “입지적절성” 문제제기

-환경영향평가서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심의와 배치”된다고 지적

-환경영향평가서의 각종 허위, 부실 작성, 자료의 오류 지적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반려하고, 국립공원위원회는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 KEI조차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아울러 KEI는 이번 환경영향평가서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심의 결과에 배치되고, 허위, 부실조사와 각종 오류를 담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KEI의 지적은 그동안 시민환경단체들이 제기해온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된 KEI의 검토의견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심상정의원실이 공동으로 분석하였다.)

 

○ 환경영향평가법 28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은 KEI의 검토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검토의견은,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와 사업 자체에 대한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심각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 KEI 검토의견 가운데 주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1)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입지적절성과 사업타당성 인정하지 않음. 사업당시의 제출보고서(자연환경영향검토서)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

: KEI는 사업 자체의 타당성과 케이블카 입지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2)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심의 결과와 배치함. 부대조건 충족하지 못함.

: 환경훼손이 감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했음. 더군다나 상부정류장의 관광객 통제방안도 실효성 없음.

 

 3)환경영향평가서의 허위, 부실, 오류 지적

: 동식물상 조사지역 허위작성, 부실조사, 백두대간 훼손 누락, 자료상의 오류 등

 

4)사업대상지역에 대해 아고산대, 산양 주서식지 인정

: 이 부분은 국립공원위원회와 2015년 국정감사 당시 젱점이 되었던 사안임. 양양군은 사업대상지가 아고산대와 산양의 주서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하지만 KEI는 사업계획대상지가 아고산대임을 인정하고, 산양 주서식지일 가능성을 인정함.

 

5)사업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훼손 예상

: 양양군은 케이블카로 인한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KEI는 산양을 비롯한 동물과 보전가치가 높은 식생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함. 또한 지주위치의 훼손 면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6)사회적 갈등 해결 필요 인정

: 국회는 원주환경청에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개최를 요구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원주환경청은 사업자인 양양군이 '환경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참의사를 밝히자 협의회 구성 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KEI는 양양군과 환경단체 사이의 갈등이 존재하고 이를 위한 해결의 노력이 필요함을 밝힘.

 

7)사업계획 축소 요구함.

: 상부정류장의 면적 축소 등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

 

○ 심상정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의 컨설팅까지 받아가면서 추진되었다. 따라서 이번에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이 허위로 작성되고 부실하게 작성된 것은 환경부의 동의 없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며 “환경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책임을 저야 할 것”이라 지적하였다. 그리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지적한 문제점만으로도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에서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된 것”라며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심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허위로 작성한 업체를 처벌”해야한다고 하였다.

 

○ 또한 국민행동은, “이번 KEI가 지적한 내용들은 그동안 시만환경단체가 계속 제기해온 것들이다. 환경영향평가서는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가 사업의 전제로 내건 부대조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각종 허위, 부실, 오류 투성이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반려해야 하는 사유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즉각 반려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당시의 부실조사, 보고서 조작 등의 논란이 환경영향평가서에도 계속되고 있다. 비밀 TF까지 꾸리며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했던 환경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책연구기관마저도 사업타당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공원위원회의 심의가 잘못된 근거로 진행되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국립공원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6년 2월 2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실

물어보기 : 정인철 사무국장(02-354-6547/010-549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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