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설악산케이블카 재심의에 따른 주요경과 및 입장
- 문화재보호법 상 원형유지원칙과 중앙행심위의 문화향유권 중 위원회의 선택이 주요쟁점
- 중앙행심위 결정은 법적근거 없는 토건논리 일뿐, 재차 부결해 문화재보호법 위상 보여야
□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이하 문화재위원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설악산천연보호구역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건을 재심의 할 예정이다.
※ 문화재위원회는 작년 12월 28일, 동 건을 삭도공사 및 운행에 따른 설악산천연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해 만장일치로 부결시킨 바 있음.
□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양양군이 청구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재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문화재청은 내부 고문변호사와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중앙행심의 결정에 따른 ‘행정기속력’을 검토하여 조건부 수용하려했다. 그러나 민변과 국민행동 등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재결의 효과’가 행정의 적법성 원리상 다른 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반드시 요구되므로 문화재위원회가 재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 이에 문화재청은 재 심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8월 말부터 10명의 문화재보존과 활용, 경제,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중앙행심위 재결서 내용과 재결서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민변 의견서 등의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 분석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 27일(내일) 개최되는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는 중앙행심위 인용결정에 따른 행정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동일처분을 하지 못하는 반복금지의무와 다른 사유를 내세워 동일한 처분이 가능한 재 처분의무 중에 어느 것이 공익과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한 결정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중앙행심위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한 전영우 현 천연분과위원장을 회피신청을 통해 심의에서 제외한 상황이며, 나머지 10인의 위원들이 가결과 부결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지난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문화재 현상유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을 과소평가하고, 법적권리가 아닌 문화재향유권을 내세워 토건세력들의 설악산케이블카사업 추진논리를 옹호한 결정에 불과하다”며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보호법의 본래취지인 원형유지원칙을 무력화시키려는 행태들에 대해 기속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므로 재차 부결해 천연보호구역의 위상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7년 9월 2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국민행동 박수홍 활동가(010-6353-6914)
문화재위원회 설악산케이블카 재심의에 따른 주요경과 및 입장
- 문화재보호법 상 원형유지원칙과 중앙행심위의 문화향유권 중 위원회의 선택이 주요쟁점
- 중앙행심위 결정은 법적근거 없는 토건논리 일뿐, 재차 부결해 문화재보호법 위상 보여야
□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이하 문화재위원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설악산천연보호구역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건을 재심의 할 예정이다.
※ 문화재위원회는 작년 12월 28일, 동 건을 삭도공사 및 운행에 따른 설악산천연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해 만장일치로 부결시킨 바 있음.
□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양양군이 청구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재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문화재청은 내부 고문변호사와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중앙행심의 결정에 따른 ‘행정기속력’을 검토하여 조건부 수용하려했다. 그러나 민변과 국민행동 등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재결의 효과’가 행정의 적법성 원리상 다른 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반드시 요구되므로 문화재위원회가 재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 이에 문화재청은 재 심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8월 말부터 10명의 문화재보존과 활용, 경제,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중앙행심위 재결서 내용과 재결서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민변 의견서 등의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 분석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 27일(내일) 개최되는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는 중앙행심위 인용결정에 따른 행정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동일처분을 하지 못하는 반복금지의무와 다른 사유를 내세워 동일한 처분이 가능한 재 처분의무 중에 어느 것이 공익과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한 결정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중앙행심위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한 전영우 현 천연분과위원장을 회피신청을 통해 심의에서 제외한 상황이며, 나머지 10인의 위원들이 가결과 부결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지난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문화재 현상유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을 과소평가하고, 법적권리가 아닌 문화재향유권을 내세워 토건세력들의 설악산케이블카사업 추진논리를 옹호한 결정에 불과하다”며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보호법의 본래취지인 원형유지원칙을 무력화시키려는 행태들에 대해 기속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므로 재차 부결해 천연보호구역의 위상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7년 9월 2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국민행동 박수홍 활동가(010-6353-6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