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천연기념물 '산양'이 죽었다. 멸실(滅失), 폐사(斃死) 어떤 말이 맞을까?

관리자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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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동물)의 죽음에 대한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정부 간에, 정부와 언론 사이에 혼선이 있습니다. '멸실'과 '폐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현재 법률은 천연기념물이 죽은 경우, 국가유산청에 '멸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동물의 죽음을 일컫는 용어로서 ‘멸실’이란 용어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적합한 용어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설악산국립공원 미시령 일대에서 죽은 상태로 발견된 산양.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멸실’과 ‘폐사’의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멸실(滅失)

- 물건이나 가옥 따위가 재난에 의하여 그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파손됨. 또는 그런 일

- 滅: 멸망할 멸, 失: 잃을 실


폐사(斃死)

- 주로 짐승이나 어패류가 갑자기 죽음. 급격한 기온 변화나 병균 감염으로 소, 오리, 물고기, 조개 따위가 죽는 것을 이른다

- 斃: 죽을 폐, 死: 죽을 사



기타 용어 사전 및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의 문서를 통해 정리한 ‘멸실’과 '폐사'의 용어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념
용어 정의
출처
멸실
  • (법률) 물건이나 가옥 따위가 재난에 의하여 그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파손됨. 또는 그런 일. 
  • (명사) 멸망하여 사라짐
표준국어대사전
  • 물건이 경제적 효용을 전부 상실할 정도로 파괴된 상태 
법률용어사전
  • 멸실회복등기 [滅失回復登記]: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소멸된 등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로서 회복 등기의 일종이다.
부동산용어사전
폐사
  • 주로 짐승이나 어패류가 갑자기 죽음. 급격한 기온 변화나 병균 감염으로 소, 오리, 물고기, 조개 따위가 죽는 것을 이른다.
표준국어대사전
  • 소나 말 등이 지치거나 병이 들어 쓰러져 죽음.
  • 용례 함경도 경흥•경원•온성•종성에 우역이 치성하여 수개월 사이에 많이 폐사하였다. ; 咸鏡道慶興慶源穩城鍾城 牛疫熾叢 數月之間 多斃死(폐사) [명종실록 권제22, 44장 앞쪽~뒤쪽, 명종 12년 3월 25일(무인)]
한국고전용어사전
  • 가축 또는 동물의 생명 현상이 끝남을 말함
농업용어사전
  • 주로 짐승이나 어패류가 갑자기 죽음. 급격한 기온 변화나 병균 감염으로 소, 오리, 물고기, 조개 따위가 죽는 것을 이른다.
우리말샘
  • 대량 폐사(mass mortality, 大量斃死]
해양과학용어사전
  • 야생동물(포유동물, 조류, 곤충), 가축동물(소,돼지, 가금류), 어패류 등의 죽음 및 죽은 개체(사체)에 대해 폐사 및 폐사체란 용어를 사용해 왔음
환경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ASF SOP 참고)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기록 중, 1975년 류민목이 기록한 열녀 동래정씨 정려각 [烈女東萊鄭氏旌閭閣] 내용의 일부입니다. 과거의 흔적에서 동물의 죽음을 표기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숙인이 종용히 묘중에 들어가 누우니 묘가 다시 어느덧 합봉이 되었다. 

그 뒤에 범이 묘전에 斃死(폐사)하였으므로 묘전에 무더주었다. 

이 사실을 군후가 도백에 도백은 조정에 알리어 정명으로 정려를 포하였으니 때는 이한 명종 갑자년이다.’


사진 출처: 열녀 동래정씨 정려각



천연기념물 동물류 죽음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제안


  •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및 법률용어사전을 포함해 조사한 모든 문헌에서 멸실(滅失)은 물건, 가옥 등이 재난에 의하여 그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는 경우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어왔습니다. 


  • 그러므로 산양을 포함한 생명체의 죽음을 물건의 소멸과 동일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환경부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이미 동물의 죽음에 대해 ‘폐사’, 그리고 동물의 사체에 대해서는 ‘폐사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부 부처 간 동일한 상황 및 대상을 두고 서로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조선 시대에도 돼지와 사슴, 소 등 동물과 어류의 죽음을 일컫는 용어로 ‘폐사(斃死)’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짐승의 죽음을 나타내는 말로 ‘폐사(斃死)’는 한자로 ‘죽을 폐, 죽을 사’ 자이며, ‘폐(斃)’는 ‘넘어지다’란 뜻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폐사'는 곧 ‘쓰러져 죽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짐승이나 어패류의 죽음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 우리의 소중한 생명 자산인 천연기념물 동물의 죽음을 물건의 재산적 가치의 소멸을 나타내는 멸실이란 용어로 격하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국가유산청은 과거부터 사용해왔고,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생명체의 죽음을 일컫는 용어인 ‘폐사’란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는,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보다 명확한 용어 사용을 위한 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천연기념물 동물의 죽음 및 주검을 일컫는 용어의 제안

  • 적용 대상

    포유류, 조류, 어류, 파충류 등을 포함한 척추동물과 곤충 및 무척추 해양 동물.

 

  • 제안 용어

    폐사(斃死): 천연기념물 중 동물의 죽음 또는 죽는 것

    폐사체(斃死體): 천연기념물 중 죽은 동물의 사체


설악산국립공원 주변 도로에서 죽은 상태로 발견된 산양.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위 내용은 2024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실, 강원대학교 박영철 교수,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이 검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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